【판례<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인이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확장시한>】《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을 확정액으로 표시한 경우, 나중에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 확장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2561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인의 부대채권 확장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후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을 확정액으로 표시한 경우, 나중에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시한(=배당요구 종기까지)
【판결요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그러나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 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이므로 허용된다. 또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확정액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나중에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2456-2462 참조]
가. 사실관계
⑴ 국민씨앤씨대부는 에이텍으로부터 에이텍 소유의 이 사건 임야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 받고,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에이텍에게 2014. 4.경 6억 원을 연 이율 34.9%, 변제기 14. 8. 20.로 정하여, 2014. 6.경 2억 원을 연 이율 34.9%, 변제기 14. 9. 16.로 정하여 각각 대여하였다.
⑵ 국민씨앤씨대부는 14. 10.경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임야 및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을 826,963,935원으로 표시하였다.
⑶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종기일은 2014. 12. 11.로, 배당기일은 2016. 6. 9.로 각각 지정되었다.
⑷ 원고는 2015. 12. 3. 국민씨앤씨대부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하였고, 2016. 3. 4.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채권자변경신고를 하였다.
⑸ 원고는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일 후인 2016. 6. 2. 경매법원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배당기일까지로 산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⑹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원고의 배당액을 826,963,835원으로 정한 배당표가 작성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⑺ 원심은 국민씨앤씨대부가 임의경매 신청 당시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였으므로 국민씨앤씨대부의 청구금액은 그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원리금 합계액 826,963,835원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배당기일까지로 산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⑻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인이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확장 시한이다.
즉 ①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확정액으로 표시한 경우, 나중에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적극)와 그 시한(=배당요구종기), ② 배당요구 종기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청구금액 확장 가부(소극)이 핵심쟁점이다.
⑵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 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이므로 허용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59377 판결 등 참조). 또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확정액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나중에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등 참조).
⑶ 국민씨앤씨대부(근저당권자)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신청 시까지 지연손해금을 확정금액으로 기재) 이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는 채권계산서 제출한 사안이다.
⑷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청구채권(피담보채권) 중 이자를 신청시까지 발생한 이자로 특정하였는데, 이후 근저당권자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배당요구종기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기재한 사안에서, 원심은 배당요구 종기 이후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청일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우선배당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원심을 수긍하였다.
3.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특정 및 확장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2456-2462 참조]
가. 관련규정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서에는 피담보채권과 청구금액을 표시해야 하고, 피담보채권 일부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할 때에는 그 취지와 범위를 기재해야 한다(민집규 §192).
● 민사집행법
제80조(강제경매신청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①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
②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제91조 제4항 단서의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제88조 제1항의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제2항의 공고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제148조 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ㆍ이자ㆍ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 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가 제4항의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1.4.12>
⑥, ⑦ 생략
●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 제268조(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집행규칙
제192조(신청서의 기재사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법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나 권리행사 제201조에 규정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또는 제201조의2에 규정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다음부터 “경매등”이라 한다)을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
4.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범위
나. 청구금액의 확장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시 기재한 청구금액을 이후에 확장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판례가 형성되어 있음
⑴ 원칙
① 판례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시 피담보채권 일부만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그 채권액으로 확정되고, 이후 채권계산서 제출로 이를 확장할 수 없다고 한다.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및 제4호의 각 규정[현행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80조 제3호,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시, 폐지된 경매법의 규정과는 달리, 그 신청서에 강제경매신청과 같이 경매원인된 채권으로서 피담보채권을 표시하고, 나아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범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들 규정의 취지는 경매신청의 단계에서 경매신청인에게 경매신청의 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을 특정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그 신청서에 표시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배당단계에서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② 신청채권자는 신청시 제외한 나머지 청구금액으로 ‘이중경매신청’을 하여 청구금액을 (사실상) 확장할 수 있는데, 경매신청시까지 발생한 원금 채권과 지연손해금 채권에 한한다.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6235 판결 :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그 때까지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액(근저당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며, 이 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청구금액을 한도로 확정되며, 신청채권자가 나머지 청구금액으로 이중경매신청을 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경매신청시까지 이미 발생한 원금채권 및 그에 대한 경매신청 후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한 것이고, 경매신청 이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5601 판결,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2002. 11. 26. 선고 2001다73022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그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청구금액을 한도로 확정되며, 신청채권자가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금액확장신청서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 참조).
③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채권자는 민집법 §88 ①에서 정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아니므로, 나머지 피담보채권에 관해서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채권자는 그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그 나머지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고, 따라서 신청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 이전에 그 청구금액을 피담보채권 전액으로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액 중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 참조).
④ 원금 외 이자,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이자,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만 기재하고, 종기는 ‘다 갚는 날까지’로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로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청구채권의 확장이 아니다.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채권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59377 판결 : 원고는 이 사건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란에 “금 102,000,000원”이라고만 기재하였으나, 그 청구원인란에는 “채무자는 2008. 6. 27. 채권자로부터 금 102,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는 월 1.5%로, 변제기는 2008. 12. 27.로 위 금액을 차용하였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동 저당권을 실행하여 차용금 및 완제시까지(장래 배당일) 약정이자를 변제받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라고 기재하고 위 ‘차용금 및 완제시까지(장래 배당일) 약정이자’ 부분에 밑줄을 그어 강조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매신청서의 전체 기재내용에다가, 경매신청 당시에는 배당기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경매신청서에 완제일까지의 약정이자를 계산하여 확정액으로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원금 102,000,000원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약정이자 전부를 그 청구금액으로 삼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자를 제외한 원금 102,000,000원만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취지라거나, 이자채권 중 일부를 청구금액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나중에 이자채권액을 포함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 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으로 보아 일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거나 채권계산서 제출시한까지만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했는데, 이후 신청채권자가 이를 특정하지 않으면(채권계산서 미제출), 집행법원은 등기사항 증명서 등 집행기록과 증빙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된다(민집법 §268, 84⑤).
⑵ 예외
①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해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 확장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채권계산서 제출시한인 현행 배당요구종기(=경락기일)까지 해야 한다.
◎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 (전략)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함은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법리는,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는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부대채권의 확장이 허용되는 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3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다시 준용되는 같은 법 제587조 제2항은, 신청채권자를 포함한 각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경매신청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의하여 채권을 계산하여 배당하고, 거기서 인정되지 아니한 채권은 보충을 불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 신청채권자가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경락기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일부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것인지, 원금 외 이자, 지연손해금등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것인지는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란 외에도 청구원인 기재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경매신청기입등기 전 등기된 근저당권자(경매신청자 아닌 선순위 저당권자 – 당연배당권자)는 배당표 작성 시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또한 위 근저당권자는 경락기일 전에 일응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자가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④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집행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을 현실 채권액으로 보아 배당한다.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8427 판결 :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는 경락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는 대신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순위에 따라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34415 판결 참조), 다만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까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3조 제1항에 의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법원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을 현실의 채권액으로 보아 배당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대상판결(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25619 판결)의 검토
대상판결은, A(근저당권자)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 시 ‘신청 시까지 지연손해금을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사안에서, 이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에 관해서 원고가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청구금액의 확장<임의경매에서의 청구금액, 강제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경매신청 후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 확장, 다른 피담보채권의 추가 또는 교환, 청구금액의 확장을 위한 이중경매신청, 신청채권자 이외의 담보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임의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338-343 참조]
1.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청구금액의 확장 또는 특정
가. 임의경매를 직접 신청한 경우
⑴ 개요
임의경매신청서에는 피담보채권과 청구금액을 표시해야 하고, 피담보채권 일부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할 때에는 그 취지와 범위를 기재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92조).
⑵ 청구금액의 확장 가부
㈎ 원칙
① 신청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청구금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경우 그 채권액은 확정되고, 이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가 확립한 원칙이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② 따라서 임의경매 신청인이 신청하지 않은 부분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도 후순위채권자들이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3. 10. 15. 자 83마393 결정). 다만 신청채권자가 신청서에 일부 기재한 청구금액 외에 나머지 채권액에 기하여 배당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있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6235 판결). 반면 신청채권자가 나머지 채권액에 관하여 배당요구하는 방법으로 배당에 참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 부대채권의 개괄적 표시 후 특정
① 판례는 경매신청서에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후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해 부대채권액을 특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경매신청서에는 청구금액을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라고 기재한 다음 추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다. 이는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다음 추후 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지 청구채권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부대채권의 특정은 채권계산서 제출시한인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59377 판결).
② 만약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후 그 금액을 특정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집행법원은 그 부대채권의 채권액을 민사집행법 제84조 제5항에 따라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 예외 (= 부대채권의 확장)
①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부대채권은 나중에 채권계산서 제출로 확장할 수 있고, 다만 그 확장은 채권계산서 제출시한인 배당요구종기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예를 들어 경매신청서에 채권액을 원금 1억 원 및 이자 1,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배당요구종기 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원금 1억 원 및 이자 2,000만 원으로 부대채권액을 확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다만 이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정 이전의 판결로서, 위 판결에서 판시한 채권계산서 제출시한인 ‘경락기일’은 현행 민사집행법 아래에서는 ‘배당요구종기일’로 보아야 한다).
② 그러나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부대채권을 표시하면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51209 판결).
⑶ 청구금액의 확정
㈎ 위와 같은 판례 법리에 따르면, 결국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의 확정 문제가 중요해진다. 즉 임의경매 신청 시 무엇을 얼마큼 청구한 것인지, 특히 부대채권을 청구한 것인지, 부대채권을 청구하였다면 언제까지 발생하는 부대채권을 청구한 것인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① 배당기일까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금액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으나, ② 원금만 청구한 것이면 그 원금만 배당받을 수 있고, ③ 특정일까지의 이자만 청구한 것이면 배당요구종기까지 확장이 없는 이상 그 특정된 이자만 배당받을 수 있다.
㈏ 신청채권자가 임의경매 신청 시 청구금액을 어떻게 청구한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사실인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판례는 신청서의 청구금액 기재만이 아니라 청구원인란 기재 등 신청서 전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청구금액이 무엇인지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이해된다.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 표지에 “청구액 1억 2,00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경매신청서 본문에 청구금액을 “1억 2,000만 원, 1996. 9. 24. 대여금. 위 금원에 대하여 1997. 2. 3.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위 판결은 원고가 청구한 채권액은 대여금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란에 “금 300,000,000원(금 925,671,252원 중 일부금 1. 금 240,000,000원 2001. 6. 19. 대여금 2. 금 685,671,252원 무역금융, 위 청구금원에 대하여 2004. . .부터 완제일까지 연 19%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위 판결은 원금 3억 원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2004년 이후 연 19% 지연손해금도 청구금액으로 삼은 것이라고 하였다.
⑷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 시에 확정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583 판결). 이러한 피담보채권의 확정 문제는 앞서 본 경매신청 시 청구금액의 확정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나. 임의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저당권자
⑴ 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닌 저당권자는 배당요구종기 전에 채권액을 신고했다 해도 그 이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판례는 이 경우 저당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면, 집행법원은 채권최고액을 현실의 채권으로 보아 배당해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8427 판결).
저당권자가 배당요구종기 전에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것보다 더 불리하게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닌 저당권자는 배당요구종기 후에도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⑵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이는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무 확정일이 경매신청 시인 것과 구분된다.
다. 강제경매의 경우
강제경매 신청인이 채권의 일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매각절차 개시 후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고, 다만 배당요구종기 이전이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3. 10. 15. 자 83마393 결정).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은 임의경매와 마찬가지이나,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다는 것은 임의경매와 다른 점이다.
2. 청구금액의 확정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경매신청 시에 그때까지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액(근저당채무액)이 확정되고, 이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청구금액을 한도로 확정되며, 신청채권자가 나머지 피담보채권액으로 이중경매신청을 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경매신청 시까지 이미 발생한 원금채권 및 그에 대한 경매신청 후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한 것이고, 경매신청 이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6235 판결).
3. 경매신청 후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 확장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338-343 참조]
가. 원칙적 불허
⑴ 신청채권자가 등록면허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그 신청 단계에서는 경매신청서에 집행권원상의 채권 또는 피담보채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기재하였다가 그 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당초의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이라고 한다.
⑵ 청구금액의 확장을 불허하는 것은 일부청구 시 강제집행비용 예납액과 세금을 줄여보려는 편법행위를 막기 위해서이다[등록면허세(채권금액의 2/1,000. 지방세법 28조 1항 1호 라목)도 집행비용에 산입되므로, 매각대금이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이를 절감할 필요가 없으나 부족한 경우에는 결국 자신의 배당액이 그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절감할 필요가 있게 된다].
⑶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92다50270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5396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59377 판결 등). 이는 피담보채권 중 일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5. 6. 9. 선고 95다15261 판결).
⑷ 경매신청서에 원본채권만을 표시하고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채권계산서에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51209 판결).
⑸ 한편, 경매신청 시 기재한 지연손해금 이율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청구금액의 확장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해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견해 대립의 여지는 있으나, 하급심 판례는 대체적으로 청구금액의 확장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매신청 시 지연손해금 이율이 변동됨을 기재하였고 첨부된 서류들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이라 볼 수 없을 것이다.
⑹ 청구금액의 확장이 허용되지 않는 결과 후순위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 그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6. 9. 선고 95다15261 판결).
⑺ 또한 1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당초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경우, 1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초에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을 한도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중 배당을 받지 못한 2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았어야 할 금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나. 예외적 허용
⑴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채권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허용되고,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59377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⑵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5396 판결 등).
⑶ 또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확정액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나중에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25619 판결).
⑷ 다만 이 경우에는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기재한 경우와는 달리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는 채권계산서 제출에 의해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기재한 경우가 부대채권의 ‘확장’이 아닌 ‘특정’의 문제인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⑸ 한편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는 일단 경매신청서에 특정의 피담보채권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청구채권으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을 청구채권에 추가하거나 당초의 청구채권을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하는 등 청구채권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 후의 피담보채권액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채권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4. 다른 피담보채권의 추가 또는 교환의 가능 여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338-343 참조]
가. 다른 피담보채권의 추가 또는 교환
⑴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으로 기재한 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나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 신청채권자는 그 청구채권을 소멸된 당초의 채권으로부터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그 다른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구하는 방법으로 당초 청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그 다른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57 (경매를 신청한 담보채권자가 기속되는 것은 그 청구금액일 뿐 어떤 채권인지에 대하여서까지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경매신청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교환적 또는 추가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이때 청구채권의 변경이 추가적 변경인가 교환적 변경인가는 신청채권자가 경매법원에 표시한 의사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⑵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경매신청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이후 발생한 채권으로 청구채권을 변경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15601 판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6235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
나. 청구채권의 추가 교환이 가능한 시기 (= 배당확정시)
청구채권의 추가․교환이 가능한 시기에 관하여는 ① 배당요구종기설, ② 매각대금 납부시설, ③ 배당기일설, ④ 배당표확정시설의 대립이 있다. 배당표확정시설에 따르면, 근저당권자는 배당이의소송에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다. 판례는 배당표확정시설의 입장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다7179 판결).
5. 청구금액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기재가 없는 경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338-343 참조]
가. 청구금액에 원리금을 기재한 경우
⑴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원리금을 기재한 이상 경매개시결정에 원금만이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원리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1968. 6. 3.자 68마378 결정,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⑵ 신청채권자가 이자 등 부대채권을 특정액으로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신고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신고서의 제출시한인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 시 확정되지만,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확정된 원금채권에서 파생되는 채권으로 원금채권의 확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확정된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다만 경매신청서에 원금을 기재하고 이자,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그 발생일과 이율만을 명기한 다음 그 종기를 ‘완제 시까지’라고 표시한 경우에는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 제84조 제5항에 따라 신청채권자가 제출한 경매신청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배당을 해주어야 하므로, 신청채권자 스스로 그에 관하여 배당기일까지의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는 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의 구체적인 특정에 불과할 뿐(법원의 계산의 수고를 덜어준다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도 변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59377 판결).
⑶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을 “원금 OO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지연이자)”라고 표시한 것도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
나. 청구금액에 이자의 기재가 없는 경우
⑴ 경매신청서에 이자의 기재가 없었는데 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금액의 확장으로 보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특정금액을 구하면서 원금인지 이자인지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것이 원금인지 아니면 이자를 포함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도록 보정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⑶ 임의경매의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의 표지에는 대여금 원금만을 표시하고, 그 내용의 청구금액란에 원금과 연체손해금을 기재한 경우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채권액에는 그 연체손해금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다. 신청채권자가 원금채권만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후 채권계산서 제출 시 지연손해금채권을 덧붙인 경우 지연손해금채권도 배당액 산정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 한정적극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배당액에 포함시킴)
⑴ 경매신청채권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원금 1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금액을 기재하였는데,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그 금액을 원금채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 금 3,000,000원 합계 금 11,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기재한 경우 배당액 산정에 있어 원금 8,000,000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 10,000,000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⑵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을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므로, 금 10,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압류채권자가 원금채권에 대하여만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채권계산서 제출 시 지연손해금채권을 덧붙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지연손해금채권도 배당액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은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는 제한적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압류채권자가 원금채권 1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를 한 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면서 그 금액을 원금채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 금 3,000,000원 합계 금 11,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기재한 경우 가압류결정에 청구금액으로 기재된 금 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그 존재가 인정되는 원금채권 8,000,000원 외에 그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도 배당액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즉 10,000,000원을 배당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6. 청구금액의 확장을 위한 이중경매신청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338-343 참조]
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
⑴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매각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는 것일 뿐(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583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78880 판결 등).
⑵ 피담보채권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경매신청 당시 누락된 피담보채권액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를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583 판결). 동일 부동산이므로 별도의 집행비용은 필요하지 않고 인지와 송달료, 등록면허세만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⑶ 따라서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을 특정금액으로 하고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는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이 없는 한 신청한 금액만 배당해야 한다.
나. 선행경매의 신청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제외됨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그때까지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545 판결,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6235 판결), 선행경매신청 당시 이미 발생한 채권 중 누락된 부분만을 이중경매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다. 배당요구
⑴ 임의경매의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기재하지 않은 피담보채권액을 가지고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물론 그 피담보채권이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채권에 해당한다면 가능하다
⑵ 이에 반하여 강제경매의 신청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을 청구한 경우 이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다.
7. 신청채권자 이외의 담보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장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338-343 참조]
가. 청구금액의 확장 여부 (= 적극)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아닌 담보권자도 신청채권자와의 형평상 채권신고를 한 후에는 그 채권신고액의 확장을 불허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사건에 관하여 주도권을 쥐고 있는 신청채권자와 그 절차를 이용하여 자기의 권리를 실현하려고 하는 다른 담보권자를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금액의 확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한 채권신고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액을 그 후에 확장하는 내용으로 보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나. 확장의 종기 (= 매각대금 납부 시)
신청채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는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이는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다른 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1868 판결).
8.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청구금액의 확장 또는 특정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이봉민 P.90-122 참조]
가. 임의경매를 직접 신청한 경우
⑴ 개요
임의경매신청서에는 피담보채권과 청구금액을 표시해야 하고, 피담보채권 일부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할 때에는 그 취지와 범위를 기재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92조).
⑵ 청구금액의 확장 가부
㈎ 원칙
① 신청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청구금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경우 그 채권액은 확정되고, 이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가 확립한 원칙이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② 따라서 임의경매 신청인이 신청하지 않은 부분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도 후순위채권자들이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3. 10. 15. 자 83마393 결정). 다만 신청채권자가 신청서에 일부 기재한 청구금액 외에 나머지 채권액에 기하여 배당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있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6235 판결). 반면 신청채권자가 나머지 채권액에 관하여 배당요구하는 방법으로 배당에 참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 부대채권의 개괄적 표시 후 특정
① 판례는 경매신청서에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후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해 부대채권액을 특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경매신청서에는 청구금액을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라고 기재한 다음 추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다. 이는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다음 추후 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지 청구채권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부대채권의 특정은 채권계산서 제출시한인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59377 판결).
② 만약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후 그 금액을 특정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집행법원은 그 부대채권의 채권액을 민사집행법 제84조 제5항에 따라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 예외 (= 부대채권의 확장)
①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부대채권은 나중에 채권계산서 제출로 확장할 수 있고, 다만 그 확장은 채권계산서 제출시한인 배당요구종기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예를 들어 경매신청서에 채권액을 원금 1억 원 및 이자 1,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배당요구종기 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원금 1억 원 및 이자 2,000만 원으로 부대채권액을 확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다만 이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정 이전의 판결로서, 위 판결에서 판시한 채권계산서 제출시한인 ‘경락기일’은 현행 민사집행법 아래에서는 ‘배당요구종기일’로 보아야 한다).
② 그러나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부대채권을 표시하면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51209 판결).
⑶ 청구금액의 확정
㈎ 위와 같은 판례 법리에 따르면, 결국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의 확정 문제가 중요해진다. 즉 임의경매 신청 시 무엇을 얼마큼 청구한 것인지, 특히 부대채권을 청구한 것인지, 부대채권을 청구하였다면 언제까지 발생하는 부대채권을 청구한 것인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① 배당기일까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금액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으나, ② 원금만 청구한 것이면 그 원금만 배당받을 수 있고, ③ 특정일까지의 이자만 청구한 것이면 배당요구종기까지 확장이 없는 이상 그 특정된 이자만 배당받을 수 있다.
㈏ 신청채권자가 임의경매 신청 시 청구금액을 어떻게 청구한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사실인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판례는 신청서의 청구금액 기재만이 아니라 청구원인란 기재 등 신청서 전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청구금액이 무엇인지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이해된다.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 표지에 “청구액 1억 2,00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경매신청서 본문에 청구금액을 “1억 2,000만 원, 1996. 9. 24. 대여금. 위 금원에 대하여 1997. 2. 3.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위 판결은 원고가 청구한 채권액은 대여금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란에 “금 300,000,000원(금 925,671,252원 중 일부금 1. 금 240,000,000원 2001. 6. 19. 대여금 2. 금 685,671,252원 무역금융, 위 청구금원에 대하여 2004. . .부터 완제일까지 연 19%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위 판결은 원금 3억 원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2004년 이후 연 19% 지연손해금도 청구금액으로 삼은 것이라고 하였다.
⑷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 시에 확정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583 판결). 이러한 피담보채권의 확정 문제는 앞서 본 경매신청 시 청구금액의 확정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나. 임의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저당권자
⑴ 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닌 저당권자는 배당요구종기 전에 채권액을 신고했다 해도 그 이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판례는 이 경우 저당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면, 집행법원은 채권최고액을 현실의 채권으로 보아 배당해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8427 판결).
저당권자가 배당요구종기 전에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것보다 더 불리하게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닌 저당권자는 배당요구종기 후에도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⑵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이는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무 확정일이 경매신청 시인 것과 구분된다.
다. 강제경매의 경우
강제경매 신청인이 채권의 일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매각절차 개시 후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고, 다만 배당요구종기 이전이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3. 10. 15. 자 83마393 결정).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은 임의경매와 마찬가지이나,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다는 것은 임의경매와 다른 점이다.
II. 강제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31- 32 참조]
강제경매에서는 경매신청서에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민사집행법 제80조 제3호)를 적는다.
1.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청구금액)의 특정
⑴ 청구금액이란 강제경매에 의하여 변제를 받고자 하는 일정한 채권과 그 청구액을 말한다.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의 내용이 된 일정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그 변제를 받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떠한 채권에 관하여 어떠한 범위 내에서 변제를 받고자 하는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채권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 채권자는 그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금액은 명확히 적어야 한다. 청구금액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액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
채권이 특정되어야 비로소 매각절차 진행의 여부(민사집행법 제102조), 경매의 범위(같은 법 제124조)가 결정되므로 일정한 채권의 표시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그 특정표시가 없으면 경매신청은 부적법 각하될 것이다.
채권자는 여러 개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동시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집행권원의 내용이 된 채권을 모두 특정하여 표시해야 한다.
⑵ 청구액은 반드시 정액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기금채권, 이자채권 등의 경우와 같이 기간과 액수 이율 등으로 계산 가능한 표시가 있으면 무방하다. 예를 들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월 금 얼마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고 표시하면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
2. 강제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
⑴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매각절차 개시를 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민사집행법 제88조에 의한 배당요구의 효력밖에는 없다(대법원 1983. 10. 15.자 83마393 결정).
따라서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채권의 일부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한 후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받으려면 이중경매신청을 할 필요 없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되고, 이 때 배당요구는 청구채권을 확장한 채권계산서 제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즉 채권의 일부는 압류채권(경매신청채권)으로, 일부는 배당요구채권으로 구분되어 모두 배당을 받게 된다.
반면에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기재함에 있어 피담보채권의 일부만 청구하였다가 채권계산서에 나머지 피담보채권을 추가확장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압류를 하여야 한다.
집행권원에 원본 외에 이자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이자채권에 관하여 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계산서에 기재하면 그 부분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⑵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결정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채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원리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1968. 6. 3.자 68마378 결정 :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 결정서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서 매득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⑶ 약속어음 공정증서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범위에 어음금액만이 기재된 경우에 위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는 청구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1994. 5. 13.자 94마542, 94마543 결정 :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집행권원 즉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상 차용원금채권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 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자도 청구하여 온 경우 개시결정에는 원금만을 기재하고, 이자부분에 대하여는 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