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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신청】《민법 365조의 일괄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9. 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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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신청】《민법 365조의 일괄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민법 365조의 일괄경매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민법 365조 본문이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설정자로서는 저당권 설정 후에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후에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현저한 불이익이 생겨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저당권자에게도 저당토지상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생기는 경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저당권 실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대결 1999. 4. 20. 99146, 대판 2012. 3. 15. 201154587 ).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경우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그 설정자가 그 토지상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그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이 가능하다(365조 본문).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3. 4. 11. 20033850).

이 경우 그 건물이 미등기 건물인 때에는 그 건물의 표시는 경매신청서에 첨부한 부동산소유증명서의 표시와 부합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여야 하므로(부등 66l항 전단) 경매신청서 중 부동산표시를 할 때에 미등기라는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위 일괄경매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경매신청 당시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대결 1994. 1. 24. 931736, 대결 1999. 4. 20. 99146).

이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 후 그 지상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 건물 소유자가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경우에도 그 건물 소유자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않는 한 일괄경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일본 민법은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민법상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저당권설정자와 무관한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한 처분을 허용하는 해석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토지의 저당권자는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365조 단서).

저당권자가 건물의 경매대금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민사집행법 268, 88조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대판 2012. 3. 15. 201154587).

 

한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축된 건물의 일부가 인접한 다른 토지에 걸쳐 있는 경우에 건물의 상당 부분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고 그 건물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로서 소유권의 객체를 이루고 있다면 위 대지의 근저당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민법 365조 본문에 따른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1985. 11. 12. 85다카246).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건물에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않는 한, 채권자는 위 신축건물에 대하여 민법 365조에 따른 일괄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대결 1998. 4. 28. 972935), 이 경우 토지에 안분할 매각대금은 법정지상권 등 이용 제한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201 2. 3. 15. 201154587).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2331호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민법 365조의 저당지상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에 기하여 위 신축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별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신축건물의 매각에 관하여 별도로 시·도지사의 허가가 없다면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은 허가될 수 없다(대결 2007. 6. 18. 20051193).

 

토지의 저당권자가 민법 365조에 따라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경매법원이 건물에 대하여 별도의 경매개시결정도 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건물에 대한 경매는 무효이지만, 그 소유자가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부여하는 행위들을 하였다면 금반언 및 신의칙에 의하여 그 경매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대판 2004. 9. 13. 200272347).

 

민법 365조에 기한 일괄매각청구권은 토지의 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에도 그 토지 상의 건물에 대하여 매각기일 공고 시까지는 일괄매각의 추가신청을 할 수 있고(민집 983), 이 경우 집행법원은 두 개의 경매사건을 병합하여 일괄매각절차를 진행함이 타당하다(대결 2001. 6. 13. 20011632).

토지의 근저당권자가 그 토지 상의 미완성 건물에 대하여도 민법 365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경매신청을 하면서 민사집행법 8112호에서 정한 서류를 붙이지 않고 같은 조 3항의 조사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민사집행법 231, 민사소송법 254조에 따라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경매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 위 서류를 붙이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그 경매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결 2005. 9. 9. 2004696).

 

 

2.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8-24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민법 제365조의 취지

 

 민법 제365조 본문이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설정자로서는 저당권 설정 후에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후에 그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에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현저한 불이익이 생겨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저당권자에게도 저당토지상의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생기는 경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저당권 실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대법원 1999. 4. 20. 99146 결정,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54587 판결 등).

 

 요건

 

 민법 제365조의 일괄매각의 요건은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설정 당시에 그 지상에 건물이 없을 것(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는 나대지여야 한다. 저당권설정시에 이미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건물이 저당권설정자인 토지 소유자의 소유이거나 또는 제3자의 소유이거나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저당권설정 후에 설정자가 당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였을 것[건물이 저당권 설정자의 소유에 속할 것이 그 요건이다(대법원 1994. 1. 24. 931736 결정, 대법원 1999. 4. 20. 99146 결정)],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경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52140 전원합의체 판결)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52140 전원합의체 판결 :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요건과 관련하여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가 예측되고 또한 당시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그 가치의 유지를 도모할 정도로 건물의 축조가 진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856 판결).

따라서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의 부존재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보정명령 예시]

민법 제365조에 의한 일괄매각을 하기 위해선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 후에 설정자가 해당 토지에 건물을 건축한 경우여야 하는데,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가 예측되고 또한 당시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그 가치의 유지를 도모할 정도로 건물의 축조가 진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86다카2856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당시 일괄매각을 신청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토지에 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건물을 재건축 또는 신축한 경우와 관련해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한 단독저당의 경우에는 일괄매각청구권이 부정되나,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구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상에 새로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일괄매각청구 가능하다(대법원 1998. 4. 28. 972935 결정).

따라서 위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음을 신청인에게 소명하게 하여야 한다.

 

[보정명령 예시]

보정서상 이 사건 토지에 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이 멸실된 후 건물을 재건축 또는 신축한 경우로 보이는바,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한 단독저당인 경우에는 일괄매각청구권이 부정되므로, 토지와 건물 모두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소명이 어려운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경매신청 취하를 검토 바랍니다).

 

 신청채권자의 근저당권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건물이 없었던 경우여야 하고, 신청채권자의 근저당권 설정 시점 기준으로 건물이 존재한 이상 신청채권자가 아닌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시점 기준으로는 건물이 없었다 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별도의 경매신청을 하면서 일괄매각신청을 하지 않는 한 이를 대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괄매각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요건과 관련해선,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괄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3850 판결).

 

 나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축된 건물의 일부가 인접한 다른 대지에 걸쳐 있는 경우 건물의 상당부분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지 위에 건립되어 있고 그 건물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로서 소유권의 객체를 이루고 있다면 대지의 근저당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해 일괄매각신청이 가능하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카246 판결).

 

  요건과 관련해선,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 후 그 지상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 건물 소유자가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경우에도 그 건물 소유자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않는 한 일괄경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일본 민법은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민법상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저당권설정자와 무관한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한 처분을 허용하는 해석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해 그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이후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그 토지나 지상 건물의 담보가치를 평가하였음에도 저당권 설정 이후에 토지나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는 외부의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신이 당초에 파악하고 있던 것보다 부당하게 높아지거나 떨어진 가치를 가진 담보를 취득하게 되는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게 되므로,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0962059 판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대법원 1994. 1. 24. 931736 결정, 1999. 4. 20. 99146 결정)뿐만 아니라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3850 판결).

다만 토지의 저당권자는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민법 365조 단서).

저당권자가 건물의 경매대금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민사집행법 제268, 88조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54587 판결).

 

 한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축된 건물의 일부가 인접한 다른 대지에 걸쳐 있는 경우에 건물의 상당부분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지 위에 건립되어 있고 그 건물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로서 소유권의 객체를 이루고 있다면 위 대지의 근저당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민법 제365조 본문에 따른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카246 판결).

 

 이 경우 그 건물이 미등기 건물인 때에는 그 건물의 표시는 경매신청서에 첨부한 부동산소유증명서의 표시와 부합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66조 제1항 전단) 경매신청서 중 부동산표시를 할 때에 미등기라는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미등기 건물에 대한 경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건물에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않는 한, 채권자는 위 신축건물에 대하여 민법 제365조에 따른 일괄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대법원 1998. 4. 28. 972935 결정), 이 경우 토지에 안분할 매각대금은 법정지상권 등 이용 제한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54587 판결).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건물을 신축하여 민법 제365조의 저당지상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에 기하여 위 신축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별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신축건물의 매각에 관하여 별도로 시·도지사의 허가가 없다면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은 허가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8. 20051193 결정).

 

 이러한 일괄매각신청은 저당권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므로(대법원 1977. 4. 26. 선고 7777 판결), 저당권자의 일괄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요건이 인정되는 한 재량의 여지없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경매신청 자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경매절차 진행 중 일괄매각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 여부에 대해 법원의 재량이 인정된다(대법원 1987. 3. 26. 86341, 86마카22 결정).

 

 토지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5조에 따라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경매법원이 건물에 대하여 별도의 경매개시결정도 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건물에 대한 경매는 무효이지만, 그 소유자가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부여하는 행위들을 하였다면 금반언 및 신의칙에 의하여 그 경매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272347 판결(소유자는 바로 경매개시결정을 송달받아야 할 자로서 이 사건 경매의 무효사유인 경매개시결정이 없었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소유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경매절차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장을 일체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경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매수인이 대금을 납입하지 않자 제3자를 소유자의 대표로 내세워 경매법원에 소유자가 입찰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재입찰에 부칠 것을 주장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매각허가결정확정 후에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을 전부 소유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그대로 배당기일이 실시되는데도 건물에 대한 경매가 무효이므로 그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한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던 사안임)].

 

 일괄매각의 추가신청

 

 경매신청 단계에서 일괄매각 신청을 한 경우

 

일괄매각 요건을 갖춘 경우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경매개시결정 주문 예시]

주 문 :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이 유 :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및 민법 제365조에 기한 토지 근저당권에 의한 지상 건물 별지 목록(4.~6.)의 경매를 위하여 20○○. . . 채권자가 한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매절차 진행 중에 건물에 대한 일괄매각 추가신청을 한 경우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매각청구권은 토지의 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후에도 그 토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매각기일 이전까지는 일괄매각의 추가신청을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98조 제3), 이 경우 집행법원은 두 개의 경매사건을 병합하여 일괄매각절차를 진행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6. 13. 20011632 결정).

 

 일괄매각 추가신청서에 민사집행규칙 제192조에 정해진 기재사항 및 민법 제365조의 일괄매각 요건사실, 이미 토지에 대해 부동산경매사건이 계속되어 있다는 취지와 그 토지의 경매신청에 추가하여 지상건물에 대해 일괄매각을 신청하는 취지를 기재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5,000원의 인지 첩부를 요한다.

 

 일괄매각의 추가신청의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건물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다.

경매개시결정에는 민법 제365조에 의한 토지의 저당권에 의한 지상건물의 경매라는 취지를 기재함이 상당하다.

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 건물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한 다음에 먼저 신청한 토지에 대한 경매사건과 병합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건물에 대한 추가 개시결정 주문 예시]

주 문 :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이 유 :민법 제365조에 기한 토지 근저당권에 의한 지상건물의 경매를 위하여 20○○. . . 채권자가 한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 2001. 6. 13. 20011632 결정도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매각청구권은 토지의 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후에도 그 토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경매기일 공고시까지는 일괄매각의 추가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집행법원은 두 개의 경매사건을 병합하여 일괄매각절차를 진행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여 일괄매각의 추가신청을 인정하되, 그 시점을 토지에 관한 매각기일 공고 시까지로 한정하였다.

 

 토지의 근저당권자가 그 토지상의 미완성 건물에 대하여도 민법 제365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경매신청을 하면서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서류를 붙이지 않고 같은 조 제3항의 조사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라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경매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 위 서류를 붙이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그 경매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9. 9. 2004696 결정).

 

 건물에 대한 일괄매각을 추가신청하는 경우에, 그 신청서에는 민사집행규칙 제192조에 정해진 기재사항과 아울러 민법 제365조의 일괄매각의 요건사실 이외에 이미 선행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경매사건이 계속되어 있다는 취지와 그 토지의 경매신청에 추가하여 지상건물에 대하여 일괄매각을 신청하는 취지를 기재하여 정해진 인지를 붙여야 하며, 반드시 담보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3. 20011632 결정, 대법원 1990. 10. 11. 90679 결정).

신청서에는 정해진 인지(5,000) )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제9조 제2항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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