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상속법

【판례<유류분반환, 유류분산정>】《상속채무 초과로 상속인인 유류분권자가 한정승인한 경우, 유류분 산정에 관하여 순상속액을 산정하는 방법(순상속액: 0원)(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4. 25. 16:02
728x90

판례<유류분반환, 유류분산정>】《상속채무 초과로 상속인인 유류분권자가 한정승인한 경우, 유류분 산정에 관하여 순상속액을 산정하는 방법(순상속액: 0)(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24742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망인의 배우자가 망인의 생명보험금 등을 받은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안]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위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의 기준 시기(=증여 당시)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

 

[2]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여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 가액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험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순상속분액을 산정하는 방법 /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그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도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1114조 참조).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다.

 

[2]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하여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피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그 제3자로 지정 또는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그 당시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졌어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 가액은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과 보험료 납입을 통해 의도한 목적, 3자가 보험수익자로서 얻은 실질적 이익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미 납입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보험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이처럼 유류분액에서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것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에 따라 받은 이익을 공제하지 않으면 유류분권리자가 이중의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즉 순상속분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야 단순승인 상황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 만큼 확보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도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

 

유류분권리자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으면 상속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는데, 상속채무 초과분이 있다고 해서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게 되면 법정상속을 통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액을 넘는 재산을 반환받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상속채권자로서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피상속인이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그러한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수증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전보성 P.2476-2482 참조]

 

. 사실관계

 

원고는 망인과 1997년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이자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2011. 10.경부터 망인 사망 시(2017. 1.)까지 망인과 동거하던 사람이다.

 

망인은 2012년 원고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8. 9. 망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 등으로 망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망인의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

 

망인은 위 이혼 소송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3. 8. 9.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4건의 생명보험계약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하였고, 다시 2015. 2.경에도 1건의 생명보험계약 보험수익자도 피고로 변경하였다.

 

망인은 2017. 1.경 자살하였고, 피고는 망인이 생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던 위 5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전체 9건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서 망인의 사망보험금 합계 약 128,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의사인 망인은 위와 같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기 전부터 사망 당시까지 다른 의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연 4억 원 이상(매월 약 3,750만 원)의 소득이 있었고, 1995. 6.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가입한 위 9건 생명보험계약의 월 보험료로 매월 합계 약 2,000만 원씩 납입하여 사망 당시까지 확인된 금액만 합계 약 96,000만 원을 납입하였으며, 피고는 동업 의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망인이 사망 약 6개월 전 추가한 망인 사망 시 지분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동업계약 특약조항에 따라 망인의 지분금액인 약 98,400만 원을 받았다.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은 약 23,000만 원이고, 소극적 상속재산(상속채무)은 약 57,500만 원이었다.

 

원고는 망인 사망 후 3개월 내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신고가 수리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망인이 이혼소송 제1심 패소판결 선고일 이후부터는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면서 그 소유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망인이 2013. 8. 9. 이후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 1년 전에 증여한 것일지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하였고,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상속채무 초과 상태로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유류분액에서 공제되는 순상속분액을 음수로 처리하여 이를 유류분액에 가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망인의 위 각 증여 당시 증여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상속채무가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지만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 쟁점

 

위 판결의 쟁점은, 망인이 피보험자인 생명보험금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변경)하고, 돈을 증여한 것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인지 여부,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순상속분액 처리 방법이다.

 

, 쟁점은, 상속개시 1년 전 증여재산에 관한 악의 여부(부정)이고, 쟁점은, 피상속인이 제3자를 생명보험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보험료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긍정), 쟁점은 상속채무 초과로 상속인인 유류분권자가 한정승인한 경우 유류분 산정에 관하여 순상속액을 산정하는 방법(순상속액: 0)이다.

쟁점은 기존 법리의 포섭 문제, 또는 넓게 보면 사실인정에 관한 것이고, , 쟁점은 새로운 법리를 설시한 사항이다.

 

이에 대하여 1심과 원심 판단이 상이하다.

 

원고는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 관계이고, 피고는 망인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맺은 사람이다.

 

망인은 2017. 1. 8. 사망하였다.

망인의 원고에 대한 이혼소송 1심 패소일은 2013. 8. 9.인데, 망인은 이 시점 및 그 이후로 5건의 생명보험계약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망인이 이혼소송 제1심에서 패소한 시점부터 월수입의 상당부분을 보험료로 납입하였고, 망인 사망 시 유일한 상속인이었던 원고가 물려받은 재산은 채무가 더 많았다. 반면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이 훨씬 컸던 사안이다.

 

원심은 아마도 이러한 망인의 행태가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피고가 수령한 망인의 사망보험금 약 13억 원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판단하였다고 생각된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1114조 참조).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50809 판결 등 참조), 그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다.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하여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피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그 제3자로 지정 또는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그 당시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졌어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 가액은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과 보험료 납입을 통해 의도한 목적, 3자가 보험수익자로서 얻은 실질적 이익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미 납입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보험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⑹ ①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235791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유류분액에서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것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에 따라 받은 이익을 공제하지 않으면 유류분권리자가 이중의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즉 순상속분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265884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야 단순승인 상황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 만큼 확보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도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

유류분권리자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으면 상속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는데, 상속채무 초과분이 있다고 해서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게 되면 법정상속을 통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액을 넘는 재산을 반환받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상속채권자로서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피상속인이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그러한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수증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심은 망인(1968년생, 개업의사, 2017년 투신자살로 사망)이 원고의 상속을 막으려는 의도로 수입지출을 관리했다고 보고, 그 이후에는 망인이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면서 그 소유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구체적으로는 망인의 사망으로 피고가 받은 생명보험과 관련하여 망인이 납입한 보험료와 2014. 1.경 피고에게 증여한 돈), 이러한 사정을 피고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망인이 2013. 8.경 이후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 1년 전에 증여한 것일지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상속채무 초과 상태에서 한정승인을 하였더라도 유류분액에서 공제되는 순상속분액을 음수로 처리하여 유류분액에 가산하였다.

 

대법원은 피고가 수령한 망인 사망보험금과 관련하여 원심처럼 망인이 납입한 보험료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 가액으로 보려면, 망인이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그 당시에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진 경우에만 증여 가액으로 가산할 수 있는데,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벌이던 망인의 증여 당시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였다는 사실이나, 40대 중반의 의사인 망인이 향후 조만간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건강상 또는 일신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 특히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상속채무가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지만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3. 상속채무 초과로 상속인인 유류분권자가 한정승인한 경우, 유류분 산정에 관하여  순상속액을 산정하는 방법(순상속액: 0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전보성 P.2476-2482 참조]

 

. 관련 법령

 

민법

1113(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1114(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 유류분 산정식

 

실무상 개별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아래 계산식을 사용한다.

 

유류분권리자별 유류분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 a + b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액(D)

A = 상속개시시 적극적 상속재산액(a) + 산입되는 증여재산액(b) - 상속채무액(c)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적극재산(구체적 상속분)(d) - 상속채무 분담액(e)(= 소극재산 × 법정상속분)

 

대상판결(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247428 판결) 이유 중 1의 가.항의 판시는 위 도표를 풀어서 설명한 것이다.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한 결과 플러스(+)가 되면 그만큼 유류분이 부족한 것이고, 마이너스(-)이면 유류분 부족액이 없는 것이다.

 

. 상속개시 1년 전 증여재산에 관한 악의 여부(= 부정)

 

전제되는 법리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50809 판결( 대상판결인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247428 판결이 인용) :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상속개시 1년 전 악의 인정에 관한 요건

 

악의를 인정하려면, 가해의 인식(요건) 외에도 장래 재산의 증거가 없다는 사실의 예견(요건)할 것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증여를 가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제한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요건만 구비되면 악의가 인정된다고 해석할 경우,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 증여 당시 자유분을 초과하는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장차 재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 유류분을 침해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건까지 구비할 필요가 있다.

 

유류분 침해 여부는 상속이 개시되어야 비로소 결정되지만, 악의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증여 당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매우 러프하게 일반론으로 말하자면, 증여 시점부터 상속개시까지 장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증여 이후 상속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임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증여 당시 고령이어서 장래 재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임.

그 밖에 거의 전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악의를 인정하기 쉬울 것이다.

 

대상판결(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247428 판결)의 경우

 

사안의 특징은 망인이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을 계기로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한 뒤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있다.

 

증여재산에 대한 악의의 요건에 대응하여 사실관계를 분석하면, 증여 당시 그 시점에서 의 재산상태, 그 이후 현금흐름에 대한 사정이 망인과 피고의 인식 대상이 된다.

 

그런데 원심은 망인의 증여가 1회성이 아니라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상속개시일까지 개개 증여 합계액이 상속개시 당시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개개의 증여 모두 악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문 11~12).

 

원심 판단의 문제점

 

원심은 악의 시점으로 특정한 2013. 8. 9. 당시 망인의 재산이 어느 정도였는지 확정하지 않았다.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이 남은 재산을 초과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심이 증여재산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보험료를 망인이 지출하였다는 데 있다. 의사인 망인이 2013. 8. 9. 이후 월 소득에서 출연한 것이다. 이처럼 장래에 증가되는 망인의 재산에서 보험료가 지출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증여 이후 증가하는 재산에서 출연된 것이므로, 이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당시 40대의 개업의사이므로 장래 재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반론에서 보았듯이 피상속인이 고령자이거나 활동능력이 없거나 전재산을 증여한 것도 아니다.

 

물론 망인이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후 재산을 빼돌렸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대상판결에 의하면 이는 재산분할에 대비하려는 것일지언정,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악의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상판결(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247428 판결)은 결국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시 심리할 것을 명한 것이다.

 

. 피상속인이 제3자를 생명보험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보험료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긍정)

 

전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재산, 즉 상속재산과는 구분되며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 외에 증여재산액도 산입되기 때문이다.

 

보험금(청구권)의 처리 문제

 

증여재산으로 취급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65755 판결).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자신이 아닌 사람으로 지정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게 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와 유사하므로 증여재산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해야 한다는 것이 그간 재판실무나 학설의 입장이었다.

 

증여재산으로 보는 범위

 

문제는 증여재산으로 보는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라는 데 있다.

왜냐하면 보험료는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이지만 보험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반대로 보험금청구권 자체는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피상속인이 출연하거나 피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설은 아래와 같이 나뉜다.

보험료 총액설(원심):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이 지급한 보험료 총액을 산입하여야 한다는 견해

보험금액설: 보험수익자가 받은 보험금 총액을 산입하여야 한다는 견해

보험금액수정설(대상판결): 이미 납입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그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보험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해약반환금설: 보험계약자가 사망 당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더라면 반환받을 수 있었던 해약반환금을 산입하여야 한다는 견해

 

대상판결(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247428 판결)은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험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 가액이라고 판시하였다(보험금액수정설을 채택함).

 

. 상속채무 초과로 상속인인 유류분권자가 한정승인한 경우 유류분 산정에 관하여 순상속액을 산정하는 방법(순상속액: 0)

 

순상속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법

 

순상속액이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해 얻는 재산액보다 상속채무 분담액이 더 크다는 뜻이다. 상속채무 분담액이 더 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 결과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대법원 2012. 4. 16.2011191, 192 결정), 단순승인을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된다.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려면 순상속액을 빼야 하고, (-)(-)하면 플러스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수학 법칙이다. 결국 순상속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유류분 부족액은 더 커지게 된다.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265884 판결은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해서 앞에서 본 결론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수용한다면, 유류분 부족액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보장되는 유류분액(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보다 더 크게 되어도 무방하다는 것이 된다.

유류분 부족액의 최대한도는 법이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정한 유류분액보다 많을 수는 없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순상속액만큼 유류분 부족액으로 산정해 주어야, 상속채권자들의 상속채권을 공제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는 법정 유류분액만큼의 이익이 보장되므로, 위 의문은 해소될 수 있다.

 

순상속액이 마이너스일 때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한 경우에도 마이너스의 순상액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가산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분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민법 제1028). 그리하여 상속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더라도 실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부담하는 몫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0이 된다.

 

위 조문을 따른다면 순상속액을 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학설은 순상속액을 마이너스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0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로 대립한다.

견해 대립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반환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느냐, 아니면 유류분권리자의 고유재산으로 보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프랑스 민법과는 달리 반환된 재산이 상속채권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기도 하다.

 

앞에서 본 것처럼 순상속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그만큼 유류분 부족액을 더 산정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끝까지 관철한다면, 한정승인의 경우에도 유류분 부족액을 0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만큼 더 산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유류분 제도가 상속을 전제로 하므로 순상속액을 마이너스로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더 일관적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위 견해는 앞에서 본 것처럼 마이너스인 순상속액만큼 반환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구성하여 상속채권자들이 집행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 이상의 이익을 가질 수 없을 것임을 논거로 한다. 즉 유류분반환에 따른 반사적 이익으로 상속채권자가 반환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수증자가 그 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대상판결(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247428 판결)처럼 순상속액을 0으로 보면, 반환된 재산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프랑스처럼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반환된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