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상속법

【상속분<법정상속분, 구체적 상속분, 특별수익자, 기여분>】《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의 의미(=법정상속분) 및 상속재산 분할이 마쳐지기 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8. 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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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법정상속분, 구체적 상속분, 특별수익자, 기여분>】《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의 의미(=법정상속분) 및 상속재산 분할이 마쳐지기 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2926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상속분 <법정상속분, 구체적 상속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997-2004 참조]

 

. 법정상속분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총액에 대하여 취득하게 될 비율의 의미로 상속분이라고 표현한다. 이를 법정상속분이라 한다.

 

. 구체적 상속분 (= ‘적극재산에 대한 상속분의 조정)

 

주의: 소극재산인 상속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된다.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개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1008).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513, 520, 9712 판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그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위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66644 판결 : 과 사이에 딸 등과 아들 을 두고 의 사망시까지 434개월 남짓의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의 사망 7년 전에 에게서 부동산을 생전 증여받은 사안에서, 이 부동산을 에게 생전 증여한 데에는 의 처로서 평생을 함께 하면서 재산의 형성·유지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청산, 부양의무 이행 등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를 반드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지나지 않는 에 대한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 것만은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의 혼인생활의 내용, 의 재산 형성·유지에 이 기여한 정도, 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물적 기반 등 제반 요소를 심리한 후, 이러한 요소가 생전 증여에 포함된 정도나 비율을 평가함으로써 증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단순히 위 부동산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던 이 이를 모두 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재산 전부를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배우자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결격된 자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7. 17.2014206, 207 결정 : A2010. 10. 11. 사망하였는데 그 공동상속인들 중 B2003년경 누나인 C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상속결격자가 되었고, B에게는 배우자 D와 자녀들인 E, F, 피상속인은 2010. 7. 27. 갑 토지를 B에게 을 토지를 E에게 각 증여한 사안에서 대습원인 발생 이후에 B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갑 토지를 대습상속인인 D, E, F의 특별수익으로 참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구체적 상속분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가액 + 특별수익인 증여의 가액) × 법정상속분}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액(유증 + 증여)}

 

*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가액 3자에 대한 유증액은 제3자에 대한 증여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에서 확정적으로 빠져 나간 것으로 보아 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액은 일단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에는 포함되고,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해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액을 공제할 때 각 상속인별로 공제된다.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3. 21.9662 결정 등 참조),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1657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26633 판결 등 참조).

 

이렇게 계산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전체 공동상속인들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액으로 나누면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비율, 즉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16571 판결 :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으로부터 소극재산, 즉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상속채무를 공제한 차액에 해당되는 순재산액이라고 파악하게 되면, 자기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특별이익을 얻은 초과특별수익자는 상속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심히 균형을 잃게 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상속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에 증여재산을 합한 가액을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고, 소극재산도 그 비율대로 상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른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이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 결과 그 값이 음수가 되는 경우, 다시 말하면 특별수익의 가액이 상정상속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특별수익자를 초과특별수익자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적극재산 5,000만 원, 소극재산 3,000만 원을 남겨 놓고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자녀 을과 병이 있고, 갑이 생전에 을과 정에게 각 7,000만 원을 증여하고 무에게 2,000만 원을 유증한 경우, 상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5,000만 원에서 제3자인 무에 대한 유증액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공동상속인인 을에 대한 특별수익 증여액 7,000만 원을 가산한 1억 원이다. 그리고 을의 본래의 상속분은 1억 원에서 을의 법정상속분 1/2을 곱한 5,000만 원인데 반하여, 을의 구체적 상속분은 본래의 상속분 5,000만 원에서 을의 특별수익 증여액 7,000만 원을 공제한 결과, -2000만 원이 된다.

 

이 경우 초과특별수익자인 을이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상속을 받게 되는 병에게 위 초과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 되는데, 초과분의 반환의무를 부정하고, 다만 다른 공동상속인은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례도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계산한 결과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초과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되(구체적 상속분 가액 0),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조정하여 위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산출함이 바람직하다. 결국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대법원 2022. 6. 30. 201798(본심판), 201799(반심판), 2017100(반심판), 2017101(병합) 결정].

 

기여분

 

의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 또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정하여진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그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1008조의2). 이를 기여분 제도라 한다. 이는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여분 제도는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민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어 1991. 1. 1. 시행되었다. 개정 전 민법 제1008조의2 1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포함한다)가 있을 때라고 요건을 규정하였다. 그 후 위 조항의 요건 부분이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어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기여분권리자의 범위

 

공동상속인에 한한다. 따라서 사실혼의 배우자, 포괄적 수증자, 상속결격자, 상속포기자 등은 기여분을 주장하지 못한다.

 

대습상속의 경우, 피대습자의 기여는 전면적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대습상속인 자신의 기여에 관하여는 상속인 자격이 발생한 후의 기여에 대해서만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기여의 내용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 예컨대 피상속인의 사업에 관한 노무의 제공, 피상속인의 사업에 관한 재산상의 급부, 피상속인을 요양간호(재산감소방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

 

기여의 정도 (= 특별한 기여)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7. 10. 9530, 31 결정이 특별한 기여를 필요로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이래 대법원 2011. 12. 13. 2011176, 177 결정에서 위 법리를 확인하였고, 대법원 2012. 10. 12. 20107 결정, 대법원 2014. 11. 25. 2012156, 157 결정, 대법원 2015. 3. 5. 2013195 결정, 대법원 2015. 7. 17.2014206, 207 결정에서도 위 법리가 유지되었다.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1008조의2 1항의 개정 전후를 비교하여 차이를 두지 않고 있으므로 위 조항의 개정에 상관없이 기여분 제도에 관한 대법원의 기본적 법리로 자리매김하였다).

 

기여분결정 청구를 한 공동상속인의 신분상의 지위에 따라 기여분 인정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대법원 2012. 10. 12. 20107 결정과 대법원 2014. 11. 25. 2013112, 113 결정은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법리를 따랐고,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513, 520, 9712 판결은 딸의 기여분결정 청구를 배척함에 있어, 대법원 2013. 5. 30. 201028, 29 결정과 대법원 2014. 11. 25. 2012156, 157 결정은 아들의 기여분결정 청구를 배척함에 있어 각각 위 법리를 따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기여분 인정 요건으로서 특별한 부양행위란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신분관계로부터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부양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법률상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행위는 법적 의무의 이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7. 10. 9530, 31 결정은 배우자인 청구인이 기여분을 주장함에 대하여 배우자의 간호가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이고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배우자가 혼인생활 중에 상속재산보다 많은 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재산의 취득과 유지에서 배우자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을 수긍하였고, 대법원 2012. 10. 12. 20107 결정은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건물을 신축하여 공유하였고 약 6년 동안 피상속인을 간호한 사안에서 기여분결정 청구를 배척한 원심결정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부부 사이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이고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96932 판결 참조).

 

반면 성년인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제974조 제1, 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이에 대하여 배우자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투병 중인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에는 그 사정만으로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반드시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판례는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1008조의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위와 같은 견해를 배척하였다(대법원 2019. 11. 21. 201444, 45 전원합의체 결정).

그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 하나인 배우자가 투병 중인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이러한 특정 형태의 부양에 대하여는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반드시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한다면, 가사소송법에 따라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후견적 재량에 따른 판단으로 기여분을 정하도록 한 민법 및 가사소송법과 달리 법령의 근거 없이 예외를 설정하는 결과가 되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민법은 배우자에게 더 높은 정도의 동거 부양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대신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동거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측면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정하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배우자의 통상적인 부양을 그와 같이 가산된 법정상속분을 다시 수정할 사유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장기간 동거간호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배우자에게만 기여분을 인정한다면 제1차 부양의무로서 부부 사이의 상호부양의무를 정하고 있는 민법 규정과 부합하지 않게 된다. 만약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하여 그 배우자가 초과특별수익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에게 장기간의 동거간호를 이유로 기여분까지 인정한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과의 공평을 심하게 해하게 될 것이다. 그 밖에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간호를 하였으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지출하였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부담한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여분을 인정한다면 위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과 의 공평을 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하여 부양한 사정만으로 배우자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러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9. 11. 21. 201444, 45 전원합의체 결정).

 

기여분의 결정 절차

 

먼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한다(1008조의2 2).

 

기여분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1013조 제2),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 청구(1014)를 하는 경우에 할 수 있고(1008조의2 4), 기여분결정 심판은 같은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등 심판에 병합하여 심리하고 재판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2). 기여분의 결정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과 기여분결정 심판사건은 모두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9), 10)]. 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의 결과가 사법상의 권리재산관계를 넘어 가족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성에 비추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후견적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가정법원의 후견적 재량이 인정되는 가사비송절차에 의하도록 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7. 4. 27. 선고 2015헌바24 결정 참조). 그 입법 취지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에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하는 기여분결정 심판사건에서도 같다. 따라서 기여분결정 심판사건에서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후견적 재량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양 또는 재산적 기여가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 및 그 정도를 판단한다.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8. 24. 9928 결정). 그러나 이러한 해석론에 대하여는, 기여분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유력하다.

 

한편, 이러한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다른 소송에서 항변으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8334 판결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30년 넘게 부모님을 부양하며 여관 운영을 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증가시켜 왔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에서 피고의 기여분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그 주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어차피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산정 방법

 

고려할 사항 :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

 

유증의 공제 :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1008조의2 3). 이는 기여분보다 유증을 우선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여분의 승계 및 포기

 

승계

 

기여분이 결정된 후에는 양도와 상속이 모두 가능하나,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양도는 못하고 상속만 가능하다.

 

포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상속개시 후에 상속포기가 가능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기여분의 포기도 가능하다고 본다.

 

기여분의 효력

 

기여분이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를 토대로 한 법정상속분 및 대습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기여자의 상속분으로 한다(1008조의2 1).

 

상속채무

 

상속채무는 기여분에 의해 영향 받지 않고 법정상속분에 의해 분담된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

 

유류분과의 관계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기여분 인정에 의하여 유류분부족액이 생길 수 있으나, 현행법상 기여분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권리자는 기여분으로 인한 유류분부족액을 전보받을 수 없다. 다만 실제 기여분 산정에 있어서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예컨대 망 A의 상속재산이 1억이고 상속인으로 B(A를 특별히 부양), C가 있는 경우, C의 유류분(2,500만 원)에 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B의 기여분을 5,000만 원 내에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B의 기여분을 8,000만 원으로 인정해 버리면 C1,000만 원밖에 상속을 받지 못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다.

 

유언에 의한 기여분의 지정

 

기여분의 결정방법은 협의 또는 심판뿐이고 유언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언에 의한 기여분의 지정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

 

공동상속분의 양수(1011)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이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상속분 일반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전보성 P.3191-3195 참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 임정윤 P.125-141 참조]

 

. 상속분과 잠정적 공유관계

 

민법에서는 상속분이라는 용어를 여러 군데에서 사용하지만, 그 의미가 조문마다 한결같지는 않다. 판례도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상속분의 의미를 확정하고 있다.

 

 상속분의 의의

 

 법정상속분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총액에 대하여 취득하게 될 비율의 의미로 상속분이라고 표현한다. 이를 법정상속분이라 한다. 민법 제1007조와 제1009조가 말하는 상속분이 이러한 의미이다.

 

 구체적 상속분

 

 공동상속인이 취득할 상속재산의 가액도 상속분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한 가액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하고 기여분을 가산하여야 한다.

 

 민법 제1008조와 제1008조의2에서 말하는 상속분이 구체적 상속분이다.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

 

민법 제1009조가 정하고 있는 법정상속분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총액에 대하여 취득하게 될 비율을 말한다. 구체적 상속분은 공동상속인이 취득할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한 가액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하고 기여분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1008조에서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분 구체적 상속분이다.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조정의무를 인정하고, 그 조정을 실행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상속인의 지위

 

상속재산분할 전 공동상속인의 지위, 즉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각 공동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를 가리키기도 한다. 상속분의 양도(민법 제1011)의 상속분이 이러한 의미이다.

 

 상속재산의 잠정적 공유관계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은 공동으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민법 제1005). 이때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소유관계는 잠정적 공유가 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51797 판결).

 

 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키는 상속재산 분할에 의하여 잠정적 상태를 해소하고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게 된다.

 

 상속재산 분할은 분할방법을 정한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르거나(민법 제1012), 협의에 의한 분할(민법 제1013)이 있지만 주효하지 않을 경우, 종국적으로는 법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의할 수밖에 없다.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 공유와 상속재산의 분할

 

 공동상속의 경우 그 공동상속재산을 분할해서 각 공동상속인의 단독소유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 민법의 기본태도이다. 그러나 상속개시로 상속재산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곧 분할하려 해도 상속개시와 상속재산의 분할과의 사이에는 다소간의 시간적 간격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속개시 후 분할이 결정될 때까지의 사이의 공동상속재산의 귀속을 잠정적과도적으로 정해 두어야만 하는데, 이에 관하여 민법은 공유로 정하고 있다[민법 제1006(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소유관계를 개인의 단독소유로 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행하여지는 분배절차로서, 이 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가 구체화된다(법원 2001. 2. 9. 선고 200051797 판결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여기에서 분할의 기준이 되는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이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 또는 심판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등기된다[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75)].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으로서 공동상속인

 

 민법 제999조는 상속회복청구를 규정함.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의 반환, 방해배제 등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을 참칭상속인에 한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공동상속인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가.

 

 공동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오랜 학설 대립이 있었는데, 판례는 공동상속인도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5740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공동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사안의 거의 대다수는 공동상속인 1인 명의로 단독 등기를 함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포괄적 수증자가 있는데도 법정 상속인들 공동명의로 등기된 경우처럼, 특정의 상속인을 배제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명의로만 등기 된 경우도 있다.

 

. 법정상속분이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등기를 한 경우

 

 문제제기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했지만,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는 지분이 등기된 경우에는 어떠한가. 대상판결(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292626 판결)은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등기실무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상속분이 같을 때도 마찬가지임. 상속등기의 지분 표시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분의 산정은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한 범위 내에 있고,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함(대법원 1990. 10. 29. 90772 결정).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제1-314, 1985. 4. 30. 제정).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특별수익자에게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면(재판서 또는 특별수익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을 첨부하여야 하다(등기선례 제2-291, 1989. 11. 1. 제정).

 

 판례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292626 판결 이전에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443, 2444 판결은 적법하게 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원인없이 마쳐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978801 판결도 同旨).

 

 적법한 상속등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한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경우,  재판에 의한 경우가 있을 것인데,  의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가 문제되지 않을 것임. 결국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말하는 것이다.

 

.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논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가분채권, 가분채무, 대상재산(代償財産) 등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논의가 있다. 이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분채권

 

판례는 가분채권이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승계된다고 하고, 이를 이유로 가분채권은 상속재산의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분할대상이 된다고 본다(대법원 2016. 5. 4.  2014122 결정). 특별한 사정의 예로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과 법정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를 든다. 위 경우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1008, 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가분채무

 

 판례는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8809 판결).

 

 다만 가분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는 판례는 가분채무가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그와 달리 정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정도로 축소하여 이해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위 견해는 채권자와의 관계를 떠나서 상속재산분할의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그 채무의 귀속관계가 상속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아도 무방하며,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채무가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분할의 효력이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분할의 대상인지가 문제 되는 재산

 

 대상재산

 

상속재산이 매도되거나 멸실, 훼손 등에 의하여 매매대금, 화재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대상재산으로 전화한 경우 이것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에 관하여는 법률상 규정이 없으나, 이 또한 상속재산분할의 절차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6. 5. 4.  2014122 결정).

 

 상속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차임, 예금의 이자 등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법정과실 등 수익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의 문제이다. 상속재산의 과실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아예 배제할 경우, 상속분할의 소급효를 근거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당연히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까지 취득한다고 하면 심리에 나타나지 않은 수익의 다과에 따라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해할 우려가 있다. 반대로 이를 상속재산과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과실은 그 내용이 복잡다양하고 당사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이를 법원이 파악하기도 어려워서 심리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많다. 하급심은 대체로 절충설의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재산의 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경우 분할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판례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특정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상속재산의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27132, 27149 판결).

 

.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소급효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각 상속인에게 권리의 승계가 있었던 것과 같이(= 각 상속인은 분할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다루어진다(이른바 선언주의). 상속개시로 발생하는 상속재산의 공유는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한 잠정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분할이 행하여지면 그 공유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분할 전의 공유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판례도 명확히 설시하고 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34841 판결은 망인 소유의 이주대책 수립대상 가옥에 관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해당하는 공유자()가 그 가옥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고, 그가 사망한 이후 대상 가옥에 관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사망한 공유자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특례에 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8조 제2항 전문의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위 사건의 원심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근거로, 이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상속개시일인 망인의 사망 시로 소급되므로 은 이 사건 가옥을 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가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상속재산의 분할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상속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의 효과는 상속개시 때에 일어난다고 하는 상속법상의 이론(1005조 본문)에 합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소급효의 제한

 

 공동상속인은 상속개시 때부터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까지 그 상속재산을 공유하므로,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각 상속인의 지분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루는 특정의 재산에 대한 그의 지분을 처분하여도 그 후의 분할로 그 특정의 재산이 처분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의 소유로 된다면, 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 때에 소급하므로 지분을 처분한 상속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무권리자였던 것이 되고 따라서 제3자는 그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이로 인한 제3자의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분할의 소급효를 제한한다.

 

 소급효에 따라 분할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그 재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나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므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선언주의와 이전주의 사이에 차이가 없다.

 

바. 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의 의미(=법정상속분) 및 상속재산 분할이 마쳐지기 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92626 판결)

 

 위 판결의 쟁점은,  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의 의미(= 법정상속분),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에 민사소송에서 특별수익에 기한 구체적 상속분을 주장하면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공동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다.

 

 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정하는바, 위 조항에서 정한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하므로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모든 상속재산을 승계한다. 또한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라고 정하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을 때까지 민법 제1007조에 기하여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이를 잠정적으로 공유하다가 특별수익 등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위와 같은 잠정적 공유상태를 해소하고 최종적으로 개개의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를 확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이 마쳐지지 않았음에도 특정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면 그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공동상속인에게는 개개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승계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부동산인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인 원고들과 피고 앞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들은, 피고가 초과특별수익자이므로 피고는 상속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상속회복청구)를 하였다.

 

 또한 상속채무 중 망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추심을 통해 상속채무가 변제되었는데, 원고들은 피고의 상속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되지만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초과특별수익자인 피고의 상속분이 없고 원고들에게만 상속되는데, 위 예금채권에서 피고의 상속채무가 변제된 것이므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이 0원이므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여 상속회복청구를 받아들이고 같은 취지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인용하였다.

 

 대법원은, 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하고 이는 상속재산인 권리와 의무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며, 상속재산 분할 전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 공유만을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상속재산 분할 전에 민사소송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주장하여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승계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