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형사처벌_형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과거 학교폭력 유형에는 신체폭행, 금품갈취, 강제 심부름, 강제추행이나 성폭력, 집단따돌림 등이 있었습니다. 최근엔 학교폭력 유형이 점차 언어폭력이나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 괴롭힘 등으로 옮겨가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따라서 이에 따른 새로운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가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형사처벌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형사사건변호사가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해 하나하나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때렸는데 그 학생이 상해를 입은 뒤 고소를 했을 경우
우선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이 적용되지만 14세 이상이라면 형법도 함께 적용 받게 됩니다. 따라서 죄질에 따라 상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때린 경우라면 형사사건변호사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았을 때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이 적용된다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됩니다. 반면 소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해서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 임시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고, 감호위탁 또는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특수폭행죄
수업 중 우연히 자신을 쳐다보고 있던 같은 반 친구를 발견하고 화가 나서 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에 있던 대걸레로 때렸을 경우
대걸레로 때린 경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한 것으로 보고 형법상 특수폭행죄에 해당되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3. 집단폭행
고등학교 2학년 선배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고 심한 상처를 입었을 경우
선배들이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해서 상처를 입힌 경우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형법의 특별법으로 일정한 범죄를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으로 폭행 또는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성립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가 좀 더 쉽게 설명 드리자면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해학생 측과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반면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학생 측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배상명령제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그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해서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은 형사재판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가해자 측을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하여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드렸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에 관련하여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변호사 02-3476-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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