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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해결방안_형사소송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1. 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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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해결방안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이 끊이질 않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17개월밖에 안된 아이를 돌보미가 학대하여 장애를 입힌 사건이 있어 뜨거운 논란이 됐을 뿐 아니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맞벌이 부부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아동학대 해결방안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해결을 위한 사후관리

 

아동보호시설 등의 퇴소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합니다.

 

-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한 경우

-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기간의 연장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아동양육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 취업이나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귀가조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 귀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가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귀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변호사가 예외인 경우를 알려드리면 보호자의 성품·행실이 불량하거나 보호자의 심신장애,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또는 감염병질환 등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할 있다고 판단되어 보호대상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아동학대 재발여부의 확인

형사소송변호사 참고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으로 보호 중이거나 귀가조치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도·관리를 하게 해야 합니다.

 

 

 

 

피해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방지에 필요한 해결방안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해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아동학대 해결방안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인의 선임 등 법률상 지원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 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아동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를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검사,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으로 피해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보조인을 선임해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해결방안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소송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소송중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