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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3.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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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저작물 판매량의 감소, 저작물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침해자의 고의·과실로 저작권이 침해되어 저작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 손해액의 파악이나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아래와 같은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를 과실(過失)의 추정이라고 합니다.



저작재산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①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이 그 침해행위에 의해 받은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위 손해액 산정방법 외에도 ② 저작재산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의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저작권법」 제126조),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의 권리자도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