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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2차 저작물의 저작권 -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 윤경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3.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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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2차 저작물의 저작권 -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권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의 복제·전파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저작권의 보호 외에 저작물의 실연(實演), 녹음 및 방송을 통해 저작물의 배포, 전파에 기여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인정된 권리입니다.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로서
① 저작물의 제목이나 내용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
② 저작물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③ 저작물의 공표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 등으로 구분됩니다.


저작재산권저작자가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대가에 대한 권리로서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대여권은 음반 및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인정된 권리임),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구분됩니다.


◇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은 저작권 보호 외에 실연자(實演者,)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실연자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음반)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공연보상청구권을 가집니다. 음반제작자복제권, 배포권, (음반)대여권, 전송권,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공연보상청구권을 가집니다. 방송사업자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을 가집니다. 이때 동시중계방송권이란, 방송을 수신과 동시에 재방송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