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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저작권 침해 물건 폐기와 가처분 신청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3.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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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저작권 침해 물건 폐기와 가처분 신청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자는 위와 같이 침해 정지·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병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일부분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을 폐기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폐기 등 청구의 대상은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인해 생긴 물건’에 상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물건이 침해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제3자에게 물건의 폐기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 밖의 필요한 조치로는 침해행위를 하기 위한 용도로 제공될 위험성이 있는 기계, 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위와 같은 침해 정지·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등을 청구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 긴급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아 본안소송에 앞서 우선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작권법」은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형사의 기소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판결 이전에 임시적으로 권리를 보전하는 잠정적 처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처분결정 후 나중에 본안소송 등에서 저작권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가처분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자가 무과실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