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단계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재판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진술권 보장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이 요구하면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법정에서 신문해야 합니다. 러나,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수 없습니다.
①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진술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인 신문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정 외의 장소로 증인을 소환하거나 증인이 있는 곳(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 또는 그 법정에 있는 어떤 사람(재정인)으로 인해 증인 또는 감정인이 진술을 충분히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피고인 또는 재정인을 jqwjd에서 나가게 한 상태에서 증인, 감정인이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증인 신문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법원은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 > 형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소송법] 형사보상제도, 형사재판 무죄판결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 2012.05.08 |
---|---|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과 형사소송절차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0) | 2012.05.02 |
[형사소송법] 학교폭력 피해자의 대처 -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윤경 (0) | 2012.03.12 |
[법무법인 바른] 폭행죄의 위법성조각사유 '정당방위' -윤경변호사 (0) | 2012.03.09 |
폭행죄와 상해죄에서의 형의 가중 _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0) | 2012.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