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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10.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등 조치청구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저작자 전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이 행사해야 하지만, 1인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단독으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히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41216 판결).”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명예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① 자신이 저작자라는 것을 확인시키기에 적당한 조치나 ② 저작물을 정정하는 등의 조치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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