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평석> 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대법원 2003. 5. 6. 자 2000마3981 결정】(윤경 변호사 / 민사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3. 5. 6. 자 2000마3981 결정】
◎[결정요지]
구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3항이 규정하는 채권확정절차의 취지는 채무명의 없이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집행채권의 존재 및 그 범위의 확정을 위해 채무자의 인락 여부를 기다려 채무자가 인락하지 않는 경우 채권확정의 소로 그 채권의 존재 및 범위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우선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채권자나 담보물권부 채권자의 경매 신청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로 채무자의 인부절차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위 채권확정 절차는 그 성격상 부동산 임차권자나 임금채권자 등 채무명의가 없고 담보물권자도 아니어서 배당요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들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권능이 없는 우선채권자가 경매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저당권이나 전세권과 같이 등기된 담보물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고 그들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권능도 있는 경우에는 유추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제목 :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
1. 쟁 점
구 민사소송법 하에서 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배당단계에서 이의한 경우 채권자가 배당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실무상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었다.
2. 해 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이나 전세권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주택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이나 임금채권 등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제는 위 판례가 구법 하에서의 입장을 밝힌 것인데, 신법은 입법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 즉 민사집행법은 구법 606조를 신법 89조로 규정하면서 구법 606조 2항, 3항을 삭제함으로써,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 없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채무자의 채권인낙여부 통지 및 배당요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확정의 소 제도를 폐지하고, 채무자가 그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면 배당이의를 한 뒤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을 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다. 구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 없이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와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그 채권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인낙한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한 그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여야 하는데(구법 606조 2항, 3항), ① 현실적으로 집행을 당하고 있는 채무자가 배당요구 채권을 인정한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채권 인낙의 통지를 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② 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사건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 없이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모두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 ③ 채무자로서는 인낙을 거부하는 외에도 통상의 배당이의에 의하여 다투는 방법도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중첩적으로 채권확정의 소와 배당이의에 관한 소가 제기되어 모순되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마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구법 606조 2항과 3항의 규정을 삭제하여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채권인낙 여부의 통지나 채권확정의 소 제도를 폐지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없이 배당요구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로 다툰 뒤 배당이의의 소로 완결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
그 결과 현행 민사집행법 하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등기된 담보권자나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진 주택임차권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제154조 제1항), ②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제154조 제2항), ③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하는 채권자는 그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제154조 제1항), ④ 가압류채권(그 가압류 등기가 경매개시결정등기의 기입 전후에 이루어진 여부를 불문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제154조 제1항) 각 제기하여 완결하게 된다. 위 ①, ③의 경우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②의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채무자는 같은 기간 내에 그 소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들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제15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