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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영업비밀 누출 처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8. 3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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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영업비밀 누출 처벌

 


회사에서 기밀자료 관리를 평소 소홀히 했다면 회사 영업비밀을 누출한 직원을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처벌 할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A씨는 반도체 제조 공적에 들어가는 정밀온도습도 제어장치를 만드는 회사의 영업 담당 과장으로 일하다 2013년 6월 회사의 도면 등 86개의 컴퓨터 파일을 저장한 뒤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퇴사 한 뒤 같은해 8월 경쟁업체인 B사에서 이 파일을 복사해 저장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회사의 재직 당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퇴직하면서도 업무상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냈었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 회사 영업비밀이 누출되자 회사에서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A씨는 재판과정에서 유출한 파일들이 회사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면서 미처 신경쓰지 못했을 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도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회사의 기밀자료를 외장하드에 담아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은 고소인의 회사에서 자료를 공용 외장하드로 관리했는데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이 외장하드에 있는 자료를 개인용 노트북에 옮겨 작업하거나 집으로 가져가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인 회사가 해당 파일에 비밀이라고 인식될수 있는 표식을 허거나 직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법과 대법원의 판례는 영업비밀을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기술 경영상의 영업정보로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유출한 파일들을 고소인의 회사에서 비밀로 유지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경쟁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