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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해 피해 입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아시아뉴스통신 10월 29일]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원래 '다단계 마케팅'은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고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사용해본 소비자가 다단계판매 조직의 판매원이 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제품을 권유하고 그 소비자가 다시 판매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판매조직이 점차 확대되는 판매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문판매법'을 통해 다단계 판매를 합법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피라미드형태의 다단계 사기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다단계업체는 합법적인 다단계형태를 넘어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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