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② 병역감면 절차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감면 서류 제출
판례에 따르면,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해당 현역입영대상자에게 부여돼 있을 뿐 그 현역입영대상자의 가족에게는 부여돼있지 않고
달리 그 가족에게 법규상으로나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례 200210161 병역 감면거부처분 취소청구(2003.6.23,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병역법 시행규칙에 의거,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제2국민역의 편입을 원하는 자는 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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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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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황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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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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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용 진단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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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병역 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 각 1부 등을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 감면 서류 제출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기일 5일 전까지 제출 가능하며,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 등 복무 중인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언제든지
병역 감면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어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는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언제든지 제출 가능합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한받는 경우는?
병역법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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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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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대리하여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징병검사 통지서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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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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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는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에 위반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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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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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병역의무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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