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는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하는 해고를 뜻합니다.
정리해고에도 요건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기업 대표)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때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Q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 신고는?
사용자는 1개월 동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명 이상
-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 이상
-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명 이상
※ 위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 예정 인원,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해고 일정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된 근로자는 우선적으로 고용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 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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