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보전소송> 가압류가처분에서의 제3채무자】<제3채무자가 보전재판에 불복할 수 있는 지 여부>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는 그런 채권이 없다는 이유로 보전재판에 불복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는 그런 채권이 없다는 이유로 보전재판에 불복할 수 있을까?>
● 제3채무자가 보전재판에 불복할 수 있는 지 여부
보전소송에서 당사자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보전명령 또는 그 집행명령을 신청하거나 이를 받는 자를 말한다.
보전소송에 있어서는 민사판결절차와는 달리 당사자를 “원고”, “피고”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보전처분의 신청인을 “채권자”,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부른다(민집 280조, 287조, 292조 등).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에서도 이의신청인, 이의피신청인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채권자, 채무자로 표시한다.
다만 보전처분 취소사건에서는 취소신청인을 “신청인”으로, 그 상대방을 “피신청인”으로 표시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채권자, 채무자의 호칭은 실체적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고 절차상의 호칭에 불과하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인 경우, 그 제3자를 제3채무자라고 부르고 사건기록표지에 이를 표시한다.
이러한 제3채무자는 보전재판의 집행단계에서의 이해관계인에 불과하고 보전소송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 채권집행 절차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불과하여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기 이전에 제3채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미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오류는 위와 같은 경정결정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있고 그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제3채무자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