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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ㆍ가압류가 있는 경우 채권집행의 허용 여부【대법원 2000. 10. 2. 자 2000마5221 결정】(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3. 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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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ㆍ가압류가 있는 경우 채권집행의 허용 여부【대법원 2000. 10. 2. 자 2000마5221 결정】(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0. 10. 2. 자 2000마5221 결정】

◎[요지]

[1]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채무명의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별개로서 그 적부는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집행채권의 압류가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것은 집행법원이 압류 등의 효력에 반하여 집행채권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그 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행하여지지 않은 이상 집행채권의 채권자는 여전히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채권압류명령은 비록 강제집행절차에 나간 것이기는 하나 채권전부명령과는 달리 집행채권의 환가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제목 :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ㆍ가압류가 있는 경우 채권집행의 허용 여부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ㆍ가압류가 있는 경우 채권집행의 허용 여부이다. 즉 이 경우 집행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집행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2.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ㆍ가압류가 있는 경우가 집행장애사유인지 여부

① 집행개시의 적극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 하여도 일정한 사유의 존재로 인하여 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에 장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집행개시의 소극적 요건 또는 집행장애라 한다.

 

② 신청채권자(집행채권자)의 집행채권이 압류되면 집행채권자는 집행적격을 상실하지 않으나 그것은 집행의 속행을 방해하는 소극적 요건인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다.

 

③ 집행기관은 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에 장해가 되는 사유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것이 발견되면 집행을 개시할 수 없고 속행 중의 집행절차는 정지된다. 즉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이를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집행이 개시된 뒤에는 집행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취소하거나 집행의 속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이 집행장애사유가 있음을 간과한 채 집행절차를 속행할 경우,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집행기관에게 집행장애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할 수 있고, 그런데도 집행기관이 집행절차를 속행할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 나아가 즉시항고에 의하여 이미 한 집행절차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불복의 절차 없이 집행절차가 그대로 종결된 경우에는 그 집행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3. 집행장애의 의미

여기서의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문제되는데, 부동산집행과 채권집행의 경우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다.

 

가. 부동산 집행의 경우

부동산경매의 경우 집행할 수 없다면, 압류, 현금화, 만족(배당)의 3단계로 나누어지는 강제집행 단계에서 어느 단계까지 허용되는가에 관하여는, ⑴ 배당절차까지 속행하되 압류채권자의 채권상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설(1설){민일영, “집행정지서류의 제출에 의한 부동산경매절차의 정지에 관한 일고”, 민사재판의 제 문제 제7권, 민사실무연구회편, 한국사법행정학회(1993), 350쪽; 한기춘,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여 둔 경우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판례연구·Ⅳ, 부산판례연구회편(1994), 438-440쪽; ; 임준호, “집행법상 채무자 지위보호와 관련한 문제점”, 민사판례연구 ⅩⅦ, 민사판례연구회편(1995), 박영사, 469쪽}, ⑵ 압류 및 현금화절차는 허용되고 배당절차만 정지된다는 설(2설){정동윤, “가압류된 채권의 이행청구”,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1989), 117-119쪽}, ⑶ 압류절차만 허용될 뿐 현금화절차에 나갈 수 없다는 설(3설){윤윤수, “집행채권의 압류와 강제집행”, 민사집행에 관한 제 문제(상), 재판자료 제71집, 법원도서관, 180-183쪽}, ⑷ 압류절차마저도 허용될 수 없다는 설(4설)이 대립되고 있는바, 제1설이 타당하다.(윤경,「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법률정보센타(1999) 432-436쪽) 따라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어도 신청채권자(집행채권자)에 의한 부동산경매를 계속 진행하여 배당까지 마치되, 신청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공탁을 하여야 한다.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ㆍ가압류의 효력은 집행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원(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도 미친다. 집행채권이 압류ㆍ가압류된 경우 집행법원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을 공탁하여야 하고,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ㆍ가압류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수령할 수 있다.

 

나. 채권집행의 경우 (= 이 사건 쟁점의 해결)

① 부동산경매절차나 유체동산집행의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ㆍ가압류가 있더라도 현금화절차는 물론 배당절차까지 나아갈 수 있고, 다만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ㆍ가압류채권자의 압류ㆍ가압류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채권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탁을 하면 될 뿐이다. 위 공탁금에 관하여는 가압류의 본안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② 이와 달리 채권집행의 경우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ㆍ가압류한 때에는 그 압류ㆍ가압류의 채무자(집행채권자)는 추심권능을 잃게 되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1항) 강제집행으로 만족을 받을 수가 없고, 따라서 집행채권자는 집행채권에 대하여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인 압류명령은 받을 수 있으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은 받을 수 없다.

 

③ 대상판결인 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도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압류명령은 받을 수 있으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은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4. 집행장애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의 구제방법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집행법원은 압류명령만 발하여야 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발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발령이 되었을 경우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즉시항고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대상판결인 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도 집행채권이 압류된 사실을 간과하고 전부명령이 발령된 사안에서 즉시항고로 구제를 받은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