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평석> 정원수가 토지의 부합물인지 여부【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52773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52773 판결】
◎[요지]
[1] 집행관이 독립·단독의 사법기관으로서 스스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할 권한이 있고, 특히 유체동산집행은 개시부터 종료까지 집행관의 고유권한으로서 무잉여인지 여부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집행관은 유체동산집행에 관한 법률전문가로서 집행의 근거로 삼는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체동산집행에 관한 관계 법규나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갖출 것이 요구되는 한편, 압류하려는 물건이 환가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사례를 기초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집행관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였고 또한 조사를 게을리 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쳤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2] 공장저당의 목적인 동산은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압류금지물에 해당하므로 집행관은 압류하여서는 아니되지만, 금지규정을 어겨 압류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한 법원의 결정이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스스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이고, 압류의 부당해제의 경우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서 구제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구제절차를 취하였더라면 부당한 압류해제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구제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당한 압류해제로 인한 손해발생을 부정할 수는 없다.
[3]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에의 정착성은 있으나 현금화한 후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거래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 및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이나 관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4]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8조는 압류일과 경매일 간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 1주의 기간을 두기만 하면 언제를 경매기일로 정하느냐 하는 것은 집행관의 재량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51조는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도 집행관이 경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경매할 것을 최고하고 그 최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필요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기일은 함부로 이를 변경 또는 연기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매각목적물이 적정한 가격에 매각되는 것은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재감정의 필요성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경매기일의 연기는 수긍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연기기간은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제목 : 정원수가 토지의 부합물인지 여부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정원수는 토지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일부인지, 아니면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어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이다. 만일 정원수가 부동산의 일부라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정원수에 대한 소유권도 함께 취득한다.
2. 정원수가 토지의 부합물인지 여부 (= 이 사건의 쟁점)
가. 부합물
부동산의 부합물은 당연히 부동산경매에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말한다)에 의하여 부속(부합된 물건이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된 것은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민법 256조 단서). 또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예를 들면 공장저당법 4조, 5조, 광업재단저당법 5조, 수산업법 20조)이 있는 경우에는 부합물이 아닌 경우에도 평가의 대상이 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합물이라도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민법 358조 단서).
나. 토지에의 부합물
⑴ 토지에 대한 대표적인 부합물로는 수목을 들 수 있다. 수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立木’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 아닌 한 부합물로서 평가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76. 11. 24.자 76마275 결정, 대법원 1998. 10. 28.자 98마1817 결정).
⑵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0. 1. 23.자 89다카21095 결정,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교량, 도랑, 돌담, 도로의 포장 등도 부합물로서 평가의 대상이 된다. 논둑은 논의 구성부분이므로 평가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64. 6. 23. 선고 64다120 판결). 지하굴착공사에 의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건축공사를 시행할 경우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동산의 가액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평가시 이를 고려야 한다(대법원 1994. 4. 22.자 93마719 결정). 지하구조물(대법원 1995. 7. 29.자 95마540 결정, 대법원 1997. 12. 1.자 97마2157 결정)이나 주유소 땅 속에 부설된 유류저장탱크(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6345 판결)는 토지의 부합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공유수면의 빈지에 옹벽을 쌓고 토사를 다져 넣어 축조한 공작물이 사실상 매립지와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된 경우 위 공작물만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없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3801 판결). 토지에 대한 매각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 보고 경매를 진행하여 매각허가되었다 하여도 매수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0314 판결).
⑶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매각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6772,26789 판결). 이 경우 매수인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
다. 정원수가 토지의 부합물인지 여부
⑴ 일반적인 수목의 경우
수목이 동산인지 아니면 토지의 정착물로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는 식재(植栽)의 강도(强度)에 따라, 즉 이동(移動)의 용이성(容易性) 여부에 달라진다. 수목은 일반적으로 토지의 정착물로서 부동산의 일부로서의 부합물 또는 종물에 불과하지만, 假植의 수목은 동산이다.
즉 통상적으로 수목(과목 포함)은 이동성이 예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수목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이고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⑵ 정원수의 경우 (= 이 사건 쟁점의 해결)
다만 수목 중 이동이 용이한 것은 예외적으로 독립하여 유체동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 되는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에의 정착성은 있으나 현금화한 후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거래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1995. 11. 27.자 95마820 결정), 그 취지는 유체동산의 집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① 이동의 용이성 및 ② 거래가치(경제적 가치)라는 2가지가 요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원칙적으로 수목은 토지의 일부이고, 예외적으로 “이동의 용이성 + 거래가치(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면,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정원수의 경우 이 점을 심리하여야 한다.
통상 수목이나 정원석, 정원수 등은 토지의 부합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동의 용이성이 문제될 경우에는 심리를 하여야 한다. 정원수의 경우 이동의 용이성이 문제될 수 있다.
대상판결인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52773 판결을 보면, 정원수의 경우 “이동의 용이성 + 거래가치(경제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별다른 심리를 해보지 않고 토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정원수라고 하여도 오래된 고목으로서 옮겨 심을 경우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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