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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3. 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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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요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제목 :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갑이 가압류한 다음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B에게 이전되고 B(현 소유자)의 채권자(저당권자 포함)가 경매신청을 하여 경락이 된 경우, 즉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 구 소유자의 가압류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과거 실무제요의 견해는, 구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은 구판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상) 법원행정처 편(1992) 479-480쪽에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신판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 법원행정처 편(2003) 389쪽은 종전의 견해를 바꾸어, “부동산에 다른 선순위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이 된 경우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말소되어야 하고 다만 그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위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고, 또한 현소유자 명의의 이전등기도 말소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는데, 전자의 견해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 점을 자세히 분석하여 본다.

 

2.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

가. 상대적 효력

가압류명령의 집행은 가압류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매매, 증여, 담보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하나, 채무자가 이를 어기고 일정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될 뿐이다.

 

가압류집행 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바, 그것은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가압류채권자의 채권보전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이다.

 

나. 경매절차에서 가압류등기의 말소

가압류등기는 어느 경우이든 경락에 의하여 항상 말소의 대상이 된다{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 민집 제144조 (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①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붙여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2.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즉,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가압류등기는 매각대금으로부터 공탁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어 소멸하고(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제160조 제1항 제2호), 압류의 효력 발생 후의 가압류등기는 경락인(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소멸한다(압류의 효력 발생 후의 가압류등기를 한 자는 민사집행법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나. 객관적 범위

처분금지의 효력을 집행보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넘어서 채무자의 이익이나 일반거래상 안전까지 희생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한도 내로 한정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등).

 

다. 주관적 범위

⑴ 학설의 대립

가압류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다른 일반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거나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 가압류의 상대적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개별상대효설과 절차상대효설이 대립하고 있다{자세한 것은, 황진효,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되기까지 사이에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배당참가권자”, 판례연구 11집 (2000) 부산판례연구회, 559-570쪽 참조}.

 

개별상대효설

가압류에 반하는 처분행위가압류채권자 및 처분행위 전에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에 참가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일 뿐 처분행위 후 집행에 참가한 채권자는 그 처분행위를 부정할 수 없다. 우리 나라의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절차상대효설

가압류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당해 집행절차에서 무시된다는 의미에서 절차상대효설이라고 한다.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는 가압류 후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채권자 전원에게 적용되는 결과 채권자평등주의의 원칙이 철저하게 강조된다. 일본 민사집행법(87조)이 취하는 견해이다.

 

3. 가압류집행 후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의 배당관계

가. 가압류 후 담보물권이나 확정일자 임대차 등이 설정된 경우

먼저 1번 가압류 - 2번 저당권 - 3번 가압류(또는 압류)가 순차로 있는 경우의 배당관계를 살펴본다.

1번은 가압류권자, 2번은 저당권자, 3번은 가압류권자(혹은 압류권자)인 경우에 1번 가압류권자와 2번 저당권자 사이에서는 2번 저당권자가 1번 가압류권자에 대항할 수 없어 동순위이고, 2번 저당권자와 3번 가압류권자 사이에서는 2번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효력으로 3번 가압류권자에 우선하며, 1번 가압류권자와 3번 가압류권자는 동순위이다. 따라서 1번, 2번, 3번 각 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초로 먼저 안분배당한 후, 2번 저당권자와 3번 가압류권자 사이에서 저당권자의 채권액을 만족시키는 금액까지 3번 가압류권자의 배당액을 저당권자에게 흡수시켜 배당한다(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이는 위 2번이 가등기담보권자이거나 확정일자부 임차권자인 경우 또는 선순위와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동일인의 권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

1번은 강제경매신청채권자, 2번은 저당권자, 3번은 가압류권자(배당요구)인 경우도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배당을 실시한다.

 

나.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A 소유의 부동산에 갑이 가압류한 다음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B에게 이전된 다음 을이 가압류를 하거나 또는 근저당설정을 받은 사안에서 구 소유자의 가압류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 배당방법을 살펴본다.

 

부동산 가압류집행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경매의 배당절차에 제3취득자(新소유자)의 채권자가 참여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이를 긍정하고 있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8410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7337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등).

 

갑이 가압류한 다음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B에게 이전되고 을이 가압류하거나 또는 근저당설정을 받았는데, 그 후 갑의 가압류에 기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방법은 다음과 같다.

 

⑴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에 의하면, 전 소유자 A의 가압류권자 갑은 가압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먼저 배당을 받고, 남은 금원은 현 소유자 B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B의 채권자 을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⑵ 이와 관련된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7337 판결은, 위 경우 전 소유자의 일반채권자(소유권변동이 있기 전에 미리 가압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는 그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⑶ 따라서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와 현소유자의 채권자(가압류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사이는 안분배당이 아니라, 먼저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에게 “가압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하고, 남은 금원을 현소유자의 채권자에게 배당한다.

 

다. 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 이 때 구 소유자의 가압류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 점은 항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4. 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구 소유자의 가압류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의 쟁점)

 

가. 문제점

갑이 가압류한 다음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B에게 이전되고 B(현 소유자)의 채권자(저당권자 포함)가 경매신청을 하여 경락이 된 경우 그 가압류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고 가압류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학설의 대립

⑴ 배당긍정설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말소되어야 하고 다만 그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가압류명령의 청구금액 범위 내)은 공탁(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홍성욱, “경매에서의 가압류권자의 지위”, 재판실무연구 3권 (2006.01), 수원지방법원, 69-70쪽 참조}. 첫째, 경매절차에서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부담 내지 제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권리관계가 간명하고, 1회의 절차로 부동산의 모든 부담을 해결할 수 있어 절차경제의 측면에서 유익하다. 둘째,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경락인이 인수하여야 한다면 경락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경매절차의 원활한 진행 및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하여 말소처리함이 상당하다. 셋째,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고자 하는 가압류의 취지에 비추어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고 당해 가압류등기를 말소한다 하더라도 가압류권자나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하지 않다. 넷째,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채 경락인에게 인수시킬 경우, 그 부담 때문에 경락가격이 낮은 선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경락 이후 가압류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경락인이 가압류의 부담을 면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는 폐단이 있다. 다섯째,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한도 내에 미치므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압류는 말소하고 가압류권자에게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배당(공탁)을 한 다음 남은 금원을 신소유자의 채권자에게 배당하면 된다{이우재, “부동산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 소유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권자가 구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집행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적극)”, 대법원판례해설 57호 (2005 하반기) 법원도서관, 528-530쪽 참조}. 여섯째, 가압류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그 강제경매절차에서의 경락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지분이전등기가 말소되는 손해를 입게 된다면 이는 민법 제578조의 담보책임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다.

 

⑵ 배당부정설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고 결국 경락인이 가압류의 부담을 인수하게 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의 입장에서도 그 가압류에 우선하는 저당권이 있으면 그 저당권과 함께 말소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으로 인하여 가압류명령에 반하는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위 가압류권자의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여전히 전 소유자이고 제3취득자인 신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 소유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는 점을 그 논거로 하고 있다{주석 민사집행법 (III) 770-771쪽}.

 

다. 대상판례의 태도 (= 이 사건 쟁점의 해결)

대상판례인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은,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 배당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배당긍정설에 배당을 할 경우도, 전 소유자의 가압류권자와 신 소유자의 채권자는 안분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에게 “가압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먼저 배당을 하고(대상판결인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86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