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강제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청구금액>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 그 매각절차개시를 한 후에도 청구금액의 확장을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 그 매각절차개시를 한 후에도 청구금액의 확장을 할 수 있을까?>
● 강제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
1.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청구금액)의 특정
(1) 청구금액이란 강제경매에 의하여 변제를 받고자 하는 일정한 채권과 그 청구액을 말한다.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의 내용이 된 일정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그 변제를 받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떠한 채권에 관하여 어떠한 범위 내에서 변제를 받고자 하는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채권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할 것이며, 또 채권자는 그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금액은 명확히 적어야 한다.
청구금액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액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
채권이 특정되어야 비로소 매각절차 진행의 여부(법 102), 경매의 범위(법 124)가 결정되므로 일정한 채권의 표시는 필요불가결한 것이며, 따라서 그 특정표시가 없으면 경매신청은 부적법 각하될 것이다.
채권자는 여러 개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동시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집행권원의 내용이 된 채권을 모두 특정하여 표시해야 한다.
(2) 청구액은 반드시 정액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기금채권, 이자채권 등의 경우와 같이 기간과 액수, 이율 등으로 계산 가능한 표시가 있으면 무방하다.
예컨대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월 금 얼마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고 표시하면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
2. 강제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
(1)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매각절차개시를 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해도 민사집행법 88조에 의한 배당요구의 효력밖에는 없다(대법원 1983. 10. 15.자 83마393 결정).
따라서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채권의 일부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한 후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받으려면 이중경매신청을 할 필요 없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되고, 이때 배당요구는 청구채권을 확장한 채권계산서 제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즉, 채권의 일부는 압류채권(경매신청채권)으로, 일부는 배당요구채권으로 구분되어 모두 배당을 받게 된다.
반면에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기재함에 있어 피담보채권의 일부만 청구하였다가 채권계산서에 나머지 피담보채권을 추가확장 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압류’를 해야 한다.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이중경매신청이나 배당요구(다만 소유권 양도 전 및 배당요구종기 전),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이중경매신청의 방법에 의하여야만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이 경우 임의경매신청채권자는 민사집행법 148조 4호에 따라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88조 1항의 배당요구을 하여야만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3판 주석 민사집행법(III), 280면].
강제경매이든 임의경매이든 경매신청채권자는 채권계산서에 채권금액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집행권원에 원본 외에 이자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이자채권에 관하여 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계산서에 기재하면 그 부분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결정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채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원리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1968. 6. 3.자 68마378 결정(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 결정서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서 매득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강제경매에 있어 경매개시 결정 후 청구금액 확장신청과 그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 취득자에 대한 대항력(=소극)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경매절차 개시를 한 후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아 그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밖에 없으므로,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경매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에 청구금액 확장신청이 있고 먼저한 강제경매 사건이 강제경매 절차에 의하지 않고 종료하였다면, 청구금액 확장신청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취득자는 그 소유권 취득을 확장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83. 10. 15.자 83마393 결정).
다만 이는 청구금액 확장신청의 외형을 갖추었지만, 엄밀히는 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미치는 범위(개별상대효)의 문제이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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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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