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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서식>[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7. 1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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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서식>[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서의 예시이다.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에 관한 잠정처분(집행정지)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계속중 임을 요한다.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

수입

인지

 

 

신 청 인 박 문 수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복

피신청인 조 순 형

○○○○○○○○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18가단221 청구이의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귀원 2017가단30175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 집행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원고, 신청인이 피고로 된 귀원 2017가단 30175 대여금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터잡아 2018. 7. 15. 귀원 소속 집행관에게 신청하여 신청인 소유의 별지 목록에 적힌 물건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신청인은 2018. 8. 9. 피신청인에게 위 판결에 표시된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3. 신청인은 위 변제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귀원 2018가단221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위 강제집행이 계속되어 끝나버리면 신청인이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위 소송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정본 1

1. 소제기증명원 1

1. 변제영수증 1

 

2018. 9. 9.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복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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