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사례98]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의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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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김○○
서울시 ○○구 ○○동 410-19
피 고 양○○
서울시 ○○구 ○○동 1672-42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16가단96647 대여금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위 법원 법원사무관이 2018. 2. 21. 부여한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17. 5. 13.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소외 김□□을 상대로 돈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 귀원 2016가단96647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원고로부터 전부 승소하였고 위 소외 김□□에 대하여는 기각을 당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인 귀원 2017나28475호 사건에서는 2017. 11. 6 소외 김□□은 피고로부터 서울 ○○구 ○○동 105-124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가압류 기입등기의 해제를 받음과 상환으로 2018. 2. 28. 까지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위 기일에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기입등기를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이 위 돈을 위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2018. 3. 1. 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피고의 원고와 소외 김□□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2. 위와 같은 화해가 이루어진 후 소외 김□□은 2018. 2. 28. 까지 1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도 소외 김□□ 소유인 서울 ○○구 ○○동 105-124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위 김□□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소외 국○○이 귀원 97타경6835호로 경매를 신청하여 피고는 2018. 1. 15.에 돈 12,163,996원을 배당받았습니다.
3. 그런데 피고는 항소심에서 화해한 후인 2018. 2. 21. 위 귀원 2016가단96647호 사건의 판결정본에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법원사무관 최○○은 1심 판결정본만을 보고 같은 날 1심 판결정본에 원고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하였습니다.
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2016가단96647 판결은 항소심에서 원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가 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채무명의가 될 수 없는데도 그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동산압류조서 1통
1. 갑제2호증 판결 정본 1통
1. 갑제3호증 화해조서 정본 1통
1. 갑제4호증 배당표 등본 1통
1. 갑제5호증 사실증명서 1통
첨 부 서 류
1. 위 증거서류 각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1. 소장 부본 1통
2019. 4. 13
위 원고 김 ○ ○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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