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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27]선도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2. 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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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27]선도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사례27]선도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정 ○ ○

          서울시 ○○○○115

 

피 고 임 ○ ○

           경상남도 ○○○○105-34

 

 

선도금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센터에서 농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농사를 업으로 하는 자 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양파를 출하시기에 맞춰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5번지 ○○청과 주식회사 ○○상회 1호로 보내 줄 것을 약정하고 그 대금 10,000,000원을 1999. 2. 3. 2,000,000원을, 동년 33일 금 3,000,000원을, 동년 43일 금 5,000,000원을 각 농협통장 온라인으로 송금한 바 있습니다.

 

2. 피고는 출하시기가 지나도 양파를 보내주지 아니하여 원고는 그 선도금으로 이미 지급한 금 10,000,000원을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는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통고서를 발송한 바도 있으나 계속적으로 불응함으로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온라인 입금증 1

1. 갑제2호증 통고서 1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

1. 소장부본 1

1. 납부서 1

 

                                                        2019. 7. 6.

                                                  위 원고 정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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