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서식>[
사례43]특허권소유권이전이행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사례43]특허권소유권이전이행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표○○
서울시 ○○구 ○○동 171 ○○아파트 102-1510
피 고 민○○
경기도 ○○시 ○○동 251
특허등록원부상 주소 : 강원도 ○○시 ○○동 87 ○○아파트 303-1506
특허권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2018. 2. 4. 양도양수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17년 5월경 원고에게 자신이 훈제계란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특허를 출원하고 제품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는 원고의 처 소외 김○○ 소유의 서울 ○○구 ○○동 171 ○○아파트 202동 151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수차에 걸쳐 금 240,000,000원 상당을 피고에게 빌려주었습니다.
2. 피고는 2018. 2. 4. 원고에게 2018. 6. 31.까지 채무를 변제하되 만약 이를 어길시 피고가 소외 장○○의 서울 ○○구 ○○동 691-3 ○○아파트 106동 1502호에 대하여 가지는 아파트 임대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 금 75,000,000원과 피고가 특허권자이자 발명자로 되어 있는 특허 제102918호 훈제계란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 및 특허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인가 ◇◇종합법무법인 동부 제345호에 의하여 인증하였습니다.
3. 그러나 피고는 약속을 어기고 위 ○○동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금 75,000,000원을 2018. 2. 16.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아 갔음은 물론 약속한 기일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 위 아파트는 경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한편, 피고는 2018년 2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신청외 (주)□□농수산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금 240,000,000원을 대출받는데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이 되어 줄 것과 담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연대보증을 하여 주면서 이와 함께 원고 소유의 전남 ○○시 ○○읍 ○○리 847-1 전 652㎡에도 채권최고액 금 16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피고의 위 대출금 채무 미변제로 인해 언제 위 토지 또한 경매처분에 이를지 모를 처지에 있습니다.
5. 그러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이 건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인증서 표지 1통
1. 갑제2호증 채권 및 특허권 양도양수계약서 1통
1. 갑제3호증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1통
1. 갑제4호증 특허증 1통
1. 갑제5호증의 1, 2 각 신용보증약정서 각1통
1. 갑제6호증의 1, 2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1. 갑제7호증 특허등록원부 1통
첨 부 서 류
1. 위 증거서류 각 1부
1. 소장 부본 1부
1. 송달료 납부서 1부
1. 위임장 1부
2019. 7. 4.
위 원고 표 ○ ○ (인)
서울의정부지방법원 귀중
- 별지목록 -
특허번호 제0102918호
발명의 명칭 훈제계란의 제조방법
등록년월일 2016. 8. 2.
등록권리자 이○○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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