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서식>[
사례42]분묘굴이(분묘철거)이행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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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김○○○
서울시 ○○구 ○○동 61-8
피 고 1. 박경○
2. 김행○
3. 박민○
4. 박정○
5. 박영○
6. 박옥○
7. 박선○
위 피고들 주소 : 서울시 ○○구 ○○동 235-15 11/3
분묘굴이(철거) 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47, 48, 49, 21,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8㎡ 및 별지목록 제2기재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49, 45, 46,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8㎡ 양 지상에 설치된 분묘를 굴이(철거)하고 위 (가), (나)부분의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소외 망 박원○의 상속인들로서 피고 김행○는 위 망인의 처, 같은 박경○, 박민○은 위 망인의 아들, 같은 박정○, 박영○, 박옥○, 박선○ 등은 위 망인의 딸입니다. 피고들은 소외 망 박원○이 2000. 7. 12. 사망하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위 망인의 분묘를 설치하여 불법점유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47, 48, 49, 21,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8㎡ 및 별지목록 제2기재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49, 45, 46,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8㎡ 양 지상에 설치된 분묘를 굴이(철거)하고 위 (가), (나)부분의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의 이행을 구하고자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2 각 등기부등본
1. 갑제2호증 제적등본
1. 갑제3호증의 1 내지 5 각 호적등본
1. 갑제4호증 주민등록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2통
1. 소송위임장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1. 소장부본 7통
2019. 6. 24.
위 원고 김 수 ○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부동산의 표시 -
1. 서울시 ○○구 ○○동 산 6
임야 4661㎡
2. 서울시 ○○구 ○○동 산 7
임야 3868㎡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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