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서식>[
사례40]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사례40]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1. 정○석
강원도 ○○시 ○○동 1520 ○○아파트 102-601
2. 정○진
전남 ○○군 ○○읍 ○○리 822-215
3. 정○초
서울 ○○구 ○○동 1506-2 ○○빌라 303호
4. 정○숙
서울 ○○구 ○○동 1506-2 ○○빌라 303호
5. 정○운
전남 ○○군 ○○읍 ○○리 3-40 ○○아파트 103-1105
피 고 사회복지법인 □□재단
서울 ○○구 ○○동 1가 54
대표자 이사 박○○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 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주무관청에 충청남도 ○○군 ○○면 ○○리 산 60-1 임야 94,362㎡에 대한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 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 법인의 기본재산 중 충청남도 ○○군 ○○면 ○○리 산 60-1 임야 94,36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래 위 같은 리 산 60 임야 739,557㎡에서 1997. 6. 24. 분할된 임야로서 분할 전 산 60 임야 739,557㎡는 원고들의 선친인 소외 망 정○만 및 소외 민○○의 공유였습니다.
2. 위 소외 정○만은 1952년 충남 ○○군 ○○면의 면사무소에 근무하던중 당시 전쟁고아들이 ○○면 ○○리 소재 “○○사”라는 절에 수용되어 있는 것을 보다 못한 당시 ○○면 면장 소외 민○○와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망 정○만이 재단법인 ○○보육원이라는 사회사업재단을 설립하고 당시 면장이던 소외 민○○가 위 보육원의 원장을,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망 정○만이 총무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3. 당시 재단을 설립할 경우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재단에 기부하기로 되어 있어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망 정○만은 당시 자신의 소유인 밭 1,568평과 위 분할전 소외 망 정○만, 소외 민○○ 공유의 산 60번지 임야 65정 4반 5무보 외에 위 같은 리 산 36 임야 20,628㎡, 같은 리 산 39 임야 140,529㎡ 등을 위 보육원에 기부한바 있습니다.
4. 그후 위 보육원의 초대원장 소외 한○○는 1977. 12. 31. 사임하고 후임으로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망 정○만이 1978. 1. 1.부터 원장으로 취임하여 활발한 자선사업을 하여 오던중 ○○대학교 사회사업학과에 교수로 재직중이시던 소외 김□□ 교수를 이사로 선임하고 협력을 받아가면서 위 보육원을 경영하다가 위 보육원의 원장을 소외 김□□에게 물려주고 소외 망 정○만은 고문으로 위 김□□ 원장의 자선사업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5. 그런데 1990년경이 되자 전쟁고아들이 모두 18세 이상으로 성장하여 위 보육원을 떠나게 되자 자연히 정부나 외국 사회사업단체에서 원조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후 위 재단법인 ○○보육원은 사회복지법인 ○○애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사회복지법인 ○○생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다시 1996. 9. 22. 현재의 명칭인 사회복지법인 □□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6. 그 후 피고법인은 소외 망 정○만과 소외 민○○의 공유로서 동 소외인들이 기부한 임야로 피고법인의 기본재산이 되었던 소외 정○만의 조상의 묘소가 설치되어 있는 위 같은 리 산 36 임야 80,628㎡와 같은 리 산 39 임야 140,529㎡를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의 허가를 받아 2011년 4월경 처분하였습니다.
7. 그런데 소외 망 정○만은 위 처분한 임야 내에는 선조들의 묘소가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처분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하면서 위 지상의 조상묘소의 이장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피고법인에게 소외 망 정○만이 기부한 위 같은 리 산 60번지 임야 중에서 선산으로 적합한 지역인 이 사건 임야를 지적하여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바 피고법인은 쾌히 승낙하여 소외 망 정○만은 선산지역을 특정하기 위하여 앞에서 본 기부한 임야 중 산 60의 면적을 측량한 결과 당시 공부상의 면적 649,091㎡ 보다 90,466㎡를 2011. 4. 13.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망 정○만에게 양도해주겠다는 약정을 하고 위 선산조로 양도하기로 약정하는 면적은 후일 다시 측량하여 특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8. 그런데 위 양도약정 후 위 소외 망 정○만이 1991. 5. 16. 원고들의 선산면적을 측량하여 그 면적을 측정한 결과 94,567㎡로 특정되었으므로 소외 정○만은 당시 피고법인의 동의를 받아 임야도와 토지대장상에 원고들의 선산으로 특정된 임야 94,567㎡를 충남 ○○군 ○○면 ○○리 산 60-1 임야 94,567㎡로 분할하여 놓은 후 피고법인으로부터 양도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한 절차를 피고법인과 협의하던중 2012. 12. 20.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피고법인의 이사직에서 퇴임하게 되었습니다.
9. 위와 같이 산 60의 임야는 피고법인이 소외 망 정○만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위 같은 리 산 60-1 임야 94,567㎡로 분할되었는데 그 후 2011. 9. 9. 그중 임야 205㎡가 충청남도에 수용된 관계로 2011. 9. 9. 분할수용되고 현재 이 사건 임야는 위 같은 리 산 60의 1의 임야 94,362㎡이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법인으로부터 양도약정에 따라 취득한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망 정○만의 소유인 것입니다.
10. 그러므로 피고법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소외 정○만과 간의 양도약정에 기하여 당시 소외 망 정○만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위해 피고법인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주무관청으로부터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을 받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소외 망 정○만이 갑자기 사망하자 위 양도약정에 의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1. 따라서 소외 망 정○만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기 위하여 피고법인에게 대하여 우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주무관청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갑제2호증의 1, 2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1. 갑제3호증 임야대장등본 1통
1. 갑제4호증 임야도등본 1통
1. 갑제5호증 확인서 1통
1. 갑제6호증 제적등본 1통
1. 갑제7호증의 1 내지 5 호적등본 1통
기타 구두변론시 수시 입증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증거서류 각 1통
1. 소송위임장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1. 소장 부본 1통
2019. 4. 12.
위 원고 1. 정○석 (인)
2. 정○진 (인)
3. 정○초 (인)
4. 정○숙 (인)
5. 정○운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층(삼성동, 연당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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