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서식)[사례64]소유권방해배제및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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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64]소유권방해배제및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1. 기○○
서울시 ○○구 ○○동 366-119
2. 주식회사 ○○유통
서울시 ○○구 ○○동6가 90-1
3. 강○○
서울시 ○○구 ○○동 313 ○○아파트 901-1002
피 고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대표자 사장 장○○
소유권방해배제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대지 지상위를 통과하는 송전선로를 철거하고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은 2006. 2. 3. 원고 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원고 기○○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은 2006. 5. 1. 원고 (주)□□유통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원고 (주)□□유통의,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은 2003. 12. 2. 원고 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원고 강○○의 각 소유 부동산입니다.
2. 소유권 방해
그런데 피고 공사는 아무런 법률상 권원없이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 제1목록 내지 별지 제8목록 기재 각 대지 지상 약 10여미터 높이 위로 피고 공사가 소유하는 사용전압 154킬로 볼트의 특별 고압송전선로가 통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통과위치 및 높이는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특정하겠습니다.
한편,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40조 제2호에 의하면 사용전압 154킬로볼트의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경우 지표상에서 11.42미터(10+11.9×0.12)높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134조에 의하면 154킬로볼트의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지상건물과의 이격거리는 154킬로볼트의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통과할 경우 그 대지 소유자는 지상 6.64미터(11.42-4.78)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 토지이용상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3. 부당이득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토지의 상공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 공사가 정당한 권원없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대지 상공에 위와 같은 154킬로볼트의 특별고압 가공송전선로(이하 송전선로라 한다.)를 통과시킴으로써 원고들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고 또한 그로 인하여 피고 공사는 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4. 결 론
이에 원고들은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 공사에 대하여 별지 각 대지상에 설치된 송전선로의 철거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소급하여 10년 한도 내에서 각 원고들이 별지기재 각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송전선로 철거시 까지의 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되 자세한 부당이득금의 금액은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하기로 하고 우선 각 금 20,000,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각 토지등기부등본 각1통
1. 갑제2호증의 1 내지 3 각 토지대장 1통
1. 갑제3호증의 1 내지 2 각 법인등기부등본 1통
기타 다른 입증방법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송달료 납부서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2019. 4. 3.
위 원고 1. 기 ○ ○ (인)
2. 주식회사 ○○유통 (인)
3. 강 ○ ○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제1목록
서울특별시 ○○구 ○○동6가 91-1 대 1521.3㎡
제2목록
서울특별시 ○○구 ○○동6가 90-1 대 1311.4㎡
제3목록
서울특별시 ○○구 ○○동6가 88 대 779.5㎡ - 이 상 -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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