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서식)[사례62]소유권방해배제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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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62]소유권방해배제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김○○
서울시 ○○구 ○○동 74-39
피 고 1. ○○산업 주식회사
서울시 ○○구 ○○동 80
대표이사 윤○○
2. 윤○○
서울시 ○○구 ○○동 76-147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서울특별시 ○○구 ○○동 76-371 대 357평방미터를 사용하는데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들은 위 토지에 대하여 차량통행 및 보행 등 도로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서울시 ○○구 ○○동 76-371 대지 357 평방미터에 대하여 250분지 91의 지분을 가진 토지 소유자입니다. 위 토지는 모번지인 ○○동 76-187 토지 826평방미터에서 분할되었고 원고 및 소외 차○○, 소외 주식회사 ○○기계, 소외 이○○ 4인 명의로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으나 차○○ 및 주식회사 ○○기계는 공유물분할로 이건 토지에는 그 권리가 없으나 명의만이 남아있습니다.
2. 피고들은 원고의 이 건 토지에 접한 위 같은 동 76-174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장소에서 어학실습 등 컴퓨터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피고들의 부동산에 출입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구태여 원고의 이 건 토지를 사용하여 차량을 출입하고 보행을 하면서 원고가 이건 토지를 사용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3.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건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수차에 걸쳐 그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였으나 피고들은 전혀 불응하고 있는바, 그 보존행위로서 이 건 토지의 방해배제를 구하고자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피고들에 대한 이 건 토지의 방해사실은 추후 자세히 입증하고자 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2 등기부등본 2통
1. 갑제2호증의 1, 2 지적도등본 2통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토지대장 1통
1. 소장 부본 2통
1. 소송위임장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2019. 6. 4.
위 원고 김 ○ ○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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