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서식)[사례66]토지경계선확정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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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66]토지경계선확정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김○○
서울시 ○○구 ○○동 11
피 고 최○○
서울시 ○○구 ○○동 12
토지경계선 확정
청 구 취 지
1. 원고의 소유인 서울시 ○○구 ○○동 11번지 대지 59평 및 같은 동 10번지 대지 13평과 피고 소유인 서울시 ○○구 ○○동 12번지 대지 34평 1작 및 같은 동 16번지 1호 대지 3평의 경계는 별지 도면과 같고, 원고 소유 지의 북쪽 블록담의 담쪽 끝의 중심을 (A)점이라 하고, 원고소유지의 서쪽 끝에 있는 개울의 북쪽으로부터 50 ㎝ 북방에 있는 지점을 (B)점이라 하여 (A)점과 (B)점을 연결하는 선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소유지
원고는 다음 2필지의 토지를 2018. 1. 10. 소외 박○○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1) 서울시 ○○구 ○○동 11번지 대지 59평(이하 (가)라 약칭한다.)
(2) 같은 동 10번지 대지 13평(이하 (나)라 약칭한다.)
2. 피고의 소유지
피고는 다음 2필지의 토지를 2010년 3월경 소외 홍○○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 입니다.
(1) 서울시 ○○구 ○○동 12번지 대지 34평 1작(이하 (다)라 약칭한다.)
(2) 같은 동 16번지 1호의 대지 3평(이하 (라)라 약칭한다.)
3. 원․피고의 경계다툼
피고는 (다), (라)지상에 2018년 5월경 건물을 건축하였는바 건물의 지반이 경계를 넘어서 원고 소유의 토지에 침입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그 불법을 따지고 지반 건설의 중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할 뿐 아니라, 도리어 원고와 피고와의 본건 토지경계는 블록담보다 더 남쪽에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원고주장의 경계선
그러나 원․피고의 위 토지의 전 주인 박○○과 홍○○이 소유하고 있던 당시 경계선상에 상호 공동으로 비용을 갹출하여 블록담을 축조하고 그 중심선을 경계로 정한 것입니다. 원고는 그의 지시에 따라 이것을 매수한 것이고 또 실측평수에 있어서도 원고주장의 경계선에 따라 이를 측량하면 (가), (나)의 대지는 ○평, (다), (라)의 대지는 ○평 ○작이 되어 공부면적과 합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토지등기부등본 4통
1. 갑제2호증 토지대장 4통
1. 갑제3호증 지적도 1통
1. 현장검증을 신청합니다.
1. 검증현장에서 증인 박○○․전○○의 심문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위임장 1통
1. 위 증거서류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2019. 7. 20.
위 원고 김 ○ ○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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