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예납금 납부기준표(부동산 등)]【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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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예납금 납부기준표(부동산 등)]【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구분 |
수수료 | ||||||||||||||||||||||||||||||||||||||||||||||||||||||||||||||||||||||||||||||||
감정료 (가) |
*다만,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31조 2호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추가 감정료가 발생될 수 있음 * 경매목적물이 다수인 경우 기준금액은 각 목적물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공시가격 등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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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수수료 (나) |
70,000원 ※ 도서지역 등 특수한 경우에는 현황조사수수료가 추가 발생될 수 있음 | ||||||||||||||||||||||||||||||||||||||||||||||||||||||||||||||||||||||||||||||||
신문공고료 (다) |
220,000원 ※ 경매목적물이 다수인 경우 신문공고료가 추가 발생될 수 있음 | ||||||||||||||||||||||||||||||||||||||||||||||||||||||||||||||||||||||||||||||||
매각수수료 (라) |
• 기준금액 10만 원 이하 : 5,000원 • 기준금액 1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 (기준금액-10만원) × 0.02 + 5,000원 • 기준금액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기준금액-1천만원) × 0.015 + 203,000원 • 기준금액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기준금액-5천만원) × 0.01 + 803,000원 • 기준금액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기준금액-1억원) × 0.005 + 1,303,000원 • 기준금액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기준금액-3억원) × 0.003 + 2,303,000원 • 기준금액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기준금액-5억원) × 0.002 + 2,903,000원 • 기준금액 10억원 초과 : 3,903,000원 |
○ 공장재단, 광업재단
구분 |
수수료 | ||||||||||||||||||||||||||||||||||||||||
감정료 (가) |
*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기준금액은 각 재단을 구성하는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및 기계, 기구(신청인이 예상하는 시가)의 각 금액을 합산 | ||||||||||||||||||||||||||||||||||||||||
현황조사수수료 (나) |
70,000원 ※ 도서지역 등 특수한 경우에는 현황조사수수료가 추가 발생될 수 있음 | ||||||||||||||||||||||||||||||||||||||||
신문공고료 (다) |
220,000원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 공동담보된 기계·기구 등이 다수인 경우 신문공고료가 추가 발생될 수 있음 | ||||||||||||||||||||||||||||||||||||||||
매각수수료 (라) |
• 기준금액 10만 원 이하 : 5,000원 • 기준금액 1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 (기준금액-10만원) × 0.02 + 5,000원 • 기준금액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기준금액-1천만원) × 0.015 + 203,000원 • 기준금액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기준금액-5천만원) × 0.01 + 803,000원 • 기준금액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기준금액-1억원) × 0.005 + 1,303,000원 • 기준금액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기준금액-3억원) × 0.003 + 2,303,000원 • 기준금액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기준금액-5억원) × 0.002 + 2,903,000원 • 기준금액 10억원 초과 : 3,90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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