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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예납금 납부기준표(부동산 등)]【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2. 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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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예납금 납부기준표(부동산 등)]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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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예납금 납부기준표(부동산 등)]【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구분

수수료

감정료

()

기준금액(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등)

감정평가수수료(A)

실비(B)

부가가치세10%(C)

감정료

(A+B+C)

140,909,090원까지

240,000

48,000

(A+B)×0.1

 

140,909,090원 초과 2억 원까지

(기준금액×0.0011+145,000)×0.8

48,000

(A+B)×0.1

 

2억 원 초과 5억 원까지

(기준금액×0.0011+145,000)×0.8

88,000

(A+B)×0.1

 

5억 원 초과 10억 원까지

(기준금액×0.0009+245,000)×0.8

88,000

(A+B)×0.1

 

10억 원 초과 50억 원까지

(기준금액×0.0008+345,000)×0.8

88,000

(A+B)×0.1

 

50억 원 초과

9,507,142,857원 까지

(기준금액×0.0007+845,000)×0.8

88,000

(A+B)×0.1

 

9,507,142,857원 초과

6,000,000

88,000

(A+B)×0.1

 

토지, 일반건물(아파트 제외), 선박(광업권, 어업권 등) 등 일반감정의 경우

 

 

*다만,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312호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추가 감정료가 발생될 수 있음

* 경매목적물이 다수인 경우 기준금액은 각 목적물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공시가격 등을 합산

 

기준금액(시가표준액)

감정평가수수료(A)

실비(B)

부가가치세10%(C)

감정료

(A+B+C)

179,870,129원까지

240,000

48,000

(A+B)×0.1

 

179,870,129원 초과 2억 원까지

(기준금액×0.0011+145,000)×0.7

48,000

(A+B)×0.1

 

2억 원 초과 5억 원까지

(기준금액×0.0011+145,000)×0.7

88,000

(A+B)×0.1

 

5억 원 초과 10억 원까지

(기준금액×0.0009+245,000)×0.7

88,000

(A+B)×0.1

 

10억 원 초과 50억 원까지

(기준금액×0.0008+345,000)×0.7

88,000

(A+B)×0.1

 

50억 원 초과

11,037,755,102원 까지

(기준금액×0.0007+845,000)×0.7

88,000

(A+B)×0.1

 

11,037,755,102원 초과

6,000,000

88,000

(A+B)×0.1

 

아파트 감정의 경우

 

현황조사수수료

()

70,000

도서지역 등 특수한 경우에는 현황조사수수료가 추가 발생될 수 있음

신문공고료

()

220,000

경매목적물이 다수인 경우 신문공고료가 추가 발생될 수 있음

매각수수료

()

기준금액 10만 원 이하 : 5,000

기준금액 1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 (기준금액-10만원) × 0.02 + 5,000

기준금액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기준금액-1천만원) × 0.015 + 203,000

기준금액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기준금액-5천만원) × 0.01 + 803,000

기준금액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기준금액-1억원) × 0.005 + 1,303,000

기준금액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기준금액-3억원) × 0.003 + 2,303,000

기준금액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기준금액-5억원) × 0.002 + 2,903,000

기준금액 10억원 초과 : 3,903,000

공장재단, 광업재단

구분

수수료

감정료

()

기준금액(1+2)

1.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2.기계, 기구: 신청인이 예상하는 시가

감정평가수수료(A)

실비(B)

부가가치세10%(C)

감정료

(A+B+C)

140,909,090원까지

240,000

48,000

(A+B)×0.1

 

140,909,090원 초과 2억 원까지

(기준금액×0.0011+145,000)×0.8

48,000

(A+B)×0.1

 

2억 원 초과 5억 원까지

(기준금액×0.0011+145,000)×0.8

88,000

(A+B)×0.1

 

5억 원 초과 10억 원까지

(기준금액×0.0009+245,000)×0.8

88,000

(A+B)×0.1

 

10억 원 초과 50억 원까지

(기준금액×0.0008+345,000)×0.8

88,000

(A+B)×0.1

 

50억 원 초과

9,507,142,857원 까지

(기준금액×0.0007+845,000)×0.8

88,000

(A+B)×0.1

 

9,507,142,857원 초과

6,000,000

88,000

(A+B)×0.1

 

 

*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기준금액은 각 재단을 구성하는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및 기계, 기구(신청인이 예상하는 시가)의 각 금액을 합산

현황조사수수료

()

70,000

도서지역 등 특수한 경우에는 현황조사수수료가 추가 발생될 수 있음

신문공고료

()

220,000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 공동담보된 기계·기구 등이 다수인 경우 신문공고료가 추가 발생될 수 있음

매각수수료

()

기준금액 10만 원 이하 : 5,000

기준금액 1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 (기준금액-10만원) × 0.02 + 5,000

기준금액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기준금액-1천만원) × 0.015 + 203,000

기준금액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기준금액-5천만원) × 0.01 + 803,000

기준금액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기준금액-1억원) × 0.005 + 1,303,000

기준금액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기준금액-3억원) × 0.003 + 2,303,000

기준금액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기준금액-5억원) × 0.002 + 2,903,000

기준금액 10억원 초과 : 3,903,000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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