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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신청채권자 이외의 담보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장>】《신청채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한 채권신고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액을 그 후에 확장하는 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5. 2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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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신청채권자 이외의 담보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장>】《신청채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한 채권신고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액을 그 후에 확장하는 내용으로 보정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신청채권자 이외의 담보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장

 

. 청구금액의 확장 여부 (= 적극)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아닌 담보권자도 신청채권자와의 형평상 채권신고를 한 후에는 그 채권신고액의 확장을 불허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사건에 관하여 주도권을 쥐고 있는 신청채권자와 그 절차를 이용하여 자기의 권리를 실현하려고 하는 다른 담보권자를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금액의 확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한 채권신고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액을 그 후에 확장하는 내용으로 보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21946 판결).

 

. 확장의 종기 (= 매각대금 납부 시)

 

신청채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는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26085 판결).

 

이는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다른 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21868 판결).

 

. 피담보채권액 보정의 종기

 

실행 외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종기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21946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24911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110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