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청구금액의 확장을 위한 이중경매신청】<청구금액의 확장 불허(원칙)> 이중경매신청을 통해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5. 28. 12:38
728x90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청구금액의 확장을 위한 이중경매신청<청구금액의 확장 불허(원칙)> 이중경매신청을 통해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이중경매신청을 통해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을까?>

 

청구금액의 확장을 위한 이중경매신청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매각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는 것일 뿐(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51583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78880 판결), 피담보채권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경매신청 당시 누락된 피담보채권액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를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50270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495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39479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46938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51583 판결).

동일부동산이므로 별도의 집행비용은 필요하지 않고 인지와 송달료만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반면에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집행권원의 유무에 따라 생기는 차이이다.

임의경매의 경우 가압류결정을 받아 배당요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밖에 없다.

 

2. 선행경매의 신청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제외됨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그 때까지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545 판결,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48567 판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6235 판결), 선행경매신청 당시 이미 발생한 채권 중 누락된 부분만을 이중경매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3. 배당요구

 

임의경매의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기재하지 않은 피담보채권액을 가지고 민사집행법 88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522788 판결. 집행력있는 정본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이다).

물론 그 피담보채권이 같은 법 881항 소정의 채권에 해당한다면 가능하다.

이에 반하여 강제경매의 신청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을 청구한 경우 이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다(88).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