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의 철회>】 배당요구의 철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걸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배당요구의 철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걸까?>
● 배당요구의 철회
배당요구는 채권자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나, 다만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법 88②).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란 ① 인수해야 할 부담이 새로 생기는 경우(예를 들어,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나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최선순위인 주택의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여 매수인이 위 권리를 인수할 필요가 없었는데 배당요구가 철회됨으로써 그 권리 자체를 그대로 인수하게 되는 경우)와 ②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예컨대, 최선순위의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이 배당요구하였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배당절차에서 소액보증금만을 배당받고 나머지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철회함으로써 소액보증금까지 추가로 인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배당요구의 철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철회》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I. 배당요구의 철회
⑴ 배당요구는 채권자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나, 다만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
⑵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란 ①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새로 생기는 경우[예를 들어,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나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최선순위인 주택(또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여 매수인이 위 권리를 인수할 필요가 없었는데 배당요구가 철회됨으로써 그 권리 자체를 그대로 인수하게 되는 경우]와 ②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예를 들어 최선순위의 대항력 있는 주택(또는 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였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배당절차에서 소액보증금만을 배당받고 나머지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철회함으로써 소액보증금까지 추가로 인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⑶ 어느 경우이든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철회하더라도 집행법원은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배당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 말소촉탁 또는 변경등기의 촉탁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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