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의 종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종기의 결정시기, 배당요구종기의 연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배당요구의 종기 :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종기의 결정시기, 배당요구종기의 연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728-815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656-73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28-156 참조]
Ⅰ. 경매준비단계
①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고, ②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정본이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③ 집행관에게 매각부동산의 현황조사를 명하고, ④ 감정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평가하게 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게 된다. ⑤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고 나면 남을 가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02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절차를 취소하며, ⑥ 남을 가망이 있으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 공고, 통지하고 절차를 진행한다.
Ⅱ.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1. 취지
⑴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 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민사집행법 84조 1항).
⑵ 매수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이 매수신고 전에 권리의 인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또한 법원으로서도 매각기일 전에 무잉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각절차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절차지연과 혼란을 피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고 있었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52733 판결). 그러나 현행 민사집행법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둔 취지는 민사집행의 적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평등주의의 현실적 수정을 꾀한 것이다].
2. 종기의 결정 시기
⑴ ㈎ 배당요구 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결정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84조 3항).
㈏ 배당요구의 종기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완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결정하여야 한다(재민 91-5).
㈐ 통상은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미리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해 놓은 다음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것을 확인한 뒤에 즉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는 결정문을 작성하고, 이를 공고, 고지하며 채권을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84조 2항, 4항).
㈑ 감정평가와 현황조사가 완료되어 매각물건명세서가 작성될 수 있는 시점을 대략 계산하여 그 이후로 배당요구의 종기를 지정하면 된다.
평가서와 현황조사보고서의 제출기간은 각 2주 이내로 되어 있지만(재민 91-5), 그 제출의 지연이나 기타 미비점에 대한 보정을 할 기간도 어느 정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⑵ 배당요구의 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2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범위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재민 91-5).
실무에서는 배당요구의 종기는 통상 첫 매각기일의 1개월 이내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주문은 ‘위 사건에 관한 배당요구의 종기를 2O . . .로 한다’로 하면 된다.
3. 공고 및 고지
가. 공고
⑴ ㈎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제한함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배당절차 참여가 실질적으로 봉쇄되는 결과에까지 이르러서는 안 될 것이므로 배당요구의 종기를 채권자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84조 2항).
㈏ 그 공고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84조 3항), 재민 91-5는 경매개시결정 등기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3안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⑵ 배당요구의 종기는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www.courtauction.go.kr) 또는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나. 고지
⑴ ㈎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순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지만 전세권자가 민사집행법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4항).
㈏ 이처럼 최우선순위의 전세권자에게는 ‘매수인에 의한 전세권의 인수’와 ‘배당요구’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전세권자에게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하여 그 기간 안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는 외에 최우선순위의 전세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
㈐ 또한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의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은 매각절차 진행과정에서 알게 된 위 채권자에게도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하여 주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
실무에서는 배당요구종기의 결정과 동시에 고지를 하고 있다.
㈑ 반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배당요구의 종기와 무관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하지 않으며, 대신 채권신고의 최고를 한다.
⑵ 이러한 고지는 ‘경매개시결정 등기완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하여야 한다(재민 91-5).
⑶ 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 후단에 규정된 전세권자 및 채권자에 대한 고지는 기록에 표시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재민 2004-3 6조 3항).
4. 배당요구 종기의 연기
가. 원칙 (= 연기 불허)
⑴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예 : 민사집행법 87조 3항 - 선행사건 배당요구종기 이후 신청된 후행사건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 채무자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나 현황조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경우 등)가 아니면 배당요구의 종기를 새로 정하거나 정하여진 종기를 연기하여서는 안 된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⑵ 임금채권자나 그를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이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후에 그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주장하며 배당요구 종기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연기신청을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07. 11. 29.자 2007그62 결정 :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84조 1항은 배당요구를 경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허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매절차의 불안정 및 지연 등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집행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법 84조 6항은 경매절차를 불안정하게 하거나 기존 배당요구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별항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는 임금채권보장법 7조에 의하여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당해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며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임금·퇴직금채권 우선변제권은 위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하게 되는바, 이러한 법리와 법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함으로써 우선변제권을 가진 특별항고인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존 배당요구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특별항고인의 배당요구종기 연기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결정은 정당할 뿐 아니라…(이하 생략)
나. 예외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⑴ ㈎ 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여야 하지만 적어도 감정평가와 현황조사가 완료되어 매각물건명세서가 작성될 수 있게 된 시점 이후로 하여야 한다.
㈎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나 현황조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촉탁이나 통보과정에서 절차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⑵ ㈎ 이러한 경우에까지 최초에 정해진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
㈏ 주문은 ‘위 사건 배당요구의 종기를 2O . . .에서 2O . . .로 연기한다’로 적는다.
이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하는 때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배당요구종기 결정일로부터 6월 이후로 연기하여서는 안 된다.
㈐ 실무상 배당요구의 종기를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그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행법원은 ① 경매절차의 진행 경과, ② 신청인이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기간의 크기, ④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나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지만,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하는 경우에도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84조 1항)(대법원 2014. 6. 17.자 2014그85 결정 : 2013. 12. 20. 첫 매각기일을 진행한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재산보전처분으로 인해 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못했다는 이유로 배당요구종기 연기신청을 하자 집행법원이 2013. 12. 27. 배당요구 종기를 ‘2014. 1. 17.’로 연기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 위와 같은 사유로 배당요구종기 연기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에 따른 재량에 의한 것이다[대법원 2008. 6. 12.자 2008그72 그 결정,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04324 판결(주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보증인이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구상권채권에 대한 배당요구종기 연장을 신청하여 연기해준 사안임. 다만 이 사건에선 개시결정 직후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으로 중지명령이 있어 배당요구종기가 지나도록 절차가 중지된 상태였고, 연장된 배당요구 종기가 2개월 정도에 불과했음)].
㈒ 배당요구종기 연기 신청에 대한 집행법원의 배당요구종기연기결정 또는 기각결정(실무에서는 통상 신청서의 허부 란 중 부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별도의 결정을 하지는 않고 있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
㈓ 주로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 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차인이 적법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집행법원이 현황조사서에 나타난 임차인에 대한 통지 자체를 누락한 경우나 임차인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 국내거소신고를 하였음에도 현황조사서에는 나오지 않아 임차인통지가 되지 않은 경우 등) 등은 다른 이해관계인의 배당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연기를 해주는 실무례도 있다.
현재 배당요구종기 기준으로 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호의 차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기해주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다. 연기가 있는 경우 공고 및 고지 필요
⑴ 배당요구 종기의 연기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다시 이를 공고하고 최선순위 전세권자(민사집행법 91조 4항 단서의 전세권자)와 법원에 알려진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의 채권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 같은 법 제84조 제4항의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7항 본문).
⑵ 다만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러한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7항 단서).
종기가 연장된 것에 관하여 별 다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채권자 등에게는 새로 발생한 조세채권에 대한 교부청구를 할 수 있도록 최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조세채권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는 훈시규정으로 이를 하지 않았어도 매각허가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유도 되지 않는다(대법원 1979. 10. 30.자 79마299 결정).
라.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이중경매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⑴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었으나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됨으로써 뒤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절차를 속행하게 된 때에, 뒤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구의 종기 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한다.
⑵ 이 경우 이미 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요구 종기의 고지나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
마.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전출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행사 여부
⑴ 문제점 제기
㈎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 모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 구 민소법 하에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매각기일이었으나, 민사집행법에서는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 후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하여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어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임차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여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마쳐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가 연기되는 경우에 만일 종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이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다른 주소로 전출을 하였다면 그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에 따른 배당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⑵ 검토 (= 소극설)
㈎ 이에 대하여, 어떤 사유로든 배당요구종기가 연기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공고하고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새로운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하지 않고(민사집행법 87조 7항 단서), 배당요구종기의 연기는 이는 임차인으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종전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받아 그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고 그 종기 이후에 주민등록을 전출한 임차인을 배당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적극설)가 있다.
㈏ 그러나 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0다61466 판결은, “배당요구의 종기가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을 계속 구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소극설).
위 판결은 구법시대 판결이지만, 현행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0다61466 판결 :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은 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고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데, 처음의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신경매를 하였거나 경락허가결정의 확정 후 최고가매수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경매를 한 경우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이라 함은 배당금의 기초가 되는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을 한 마지막 경락기일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동일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중복하여 나타나거나 가장임차인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경매절차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경매절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은 배당요구가 있을 수 있는 최종 시한인 마지막 경락기일까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예규도 마찬가지로 소극설을 취하고 있다.
재판예규 제1433호 경매절차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재민 98-6)는 “경매법원은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등의 기재에 의하여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건물임차인으로 판명된 자, 임차인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자, 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택임차인용 통지서(전산양식 [A3337]) 또는 상가건물임차인용 통지서(전산양식 [A3338])를 송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정하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말함)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한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이 정하는 소액임차인이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이 정하는 소액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재민 98-6에 따른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서(전산양식 A3337) 및 상가건물임차인에 대한 통지서(전산양식 A3338)에도 “다만 배당요구의 종기가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을 계속 구비하여야 합니다.”고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