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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에 대한 불복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2. 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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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에 대한 불복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에 대한 불복신청》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I. 배당요구에 대한 불복신청

 

 배당요구를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16). 각하결정을 따로 하지 않고 배당표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배당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부적법한 배당요구신청을 적법한 신청으로 받아들여 배당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151), 

에 의하여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민사집행법 16)를 할 수 있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고, 독립한 민사집행사건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민사집행사건부에 등록하며 별도기록을 만든다.

 

다만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임차인 또는 근로자로서의 배당요구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임차인이나 허위의 근로자라고 주장되는 경우와 같이 외관상으로는 적법한 배당요구의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적법한 배당요구권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그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한 것 또는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의 있는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하지 않고, 그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 배당을 받게 된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한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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