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집행보전효력과 집행채권의 소멸시효중단】《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 그 가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때)(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등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 그 가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및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