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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에 대한 불복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에 대한 불복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에 대한 불복신청》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I. 배당요구에 대한 불복신청 ⑴ 배당요구를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16조). 각하결정을 따로 하지 않고 배당표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배당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⑵ 부적법한 배당요구신청을 적법한 신청으로 받아들여 배당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할..

【배당이의의 소, 채권자와 채무자가 배당관계를 다툴 때 소의 형식】《원고 불출석에 의한 소 취하 간주의 특칙, 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 배당이의의 소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병합,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과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이의의 소, 채권자와 채무자가 배당관계를 다툴 때 소의 형식】《원고 불출석에 의한 소 취하 간주의 특칙, 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 배당이의의 소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병합,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과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이의의 소 : 원고 불출석에 의한 소 취하 간주의 특칙, 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 배당이의의 소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병합,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과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66-2159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88-194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

【판례】《신용장거래에서 환어음 및/또는 서류의 ‘매입(negotiation)’의 의미와 독립·추상성 원칙의 예외로서 Fraud Rule이 ‘거래상의 사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

【판례】《신용장거래에서 환어음 및/또는 서류의 ‘매입(negotiation)’의 의미와 독립·추상성 원칙의 예외로서 Fraud Rule이 ‘거래상의 사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1677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신용장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이고 그 원인이 되는 거래와는 별개 독립의 거래로서 신용장개설은행은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가 있으면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는 ‘제시(presentation)’에 관하여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에게 신용장에 의한 서류를 인도하는 것 또는 그렇게 인도된 서류를 의미한다.”라고 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