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금의 공탁<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19-2064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154-212 참조]
1.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
다음의 각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즉시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사무관등은 그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탁한다.
가.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1호)
⑴ 공탁
정지조건이 있거나 불확정기한이 있는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하고,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 즉조,건의 성부나 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추가배당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⑵ 조건불성취 확정,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추가배당
정지조건부 채권의 조건불성취가 확정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하였거나 가압류이의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취소소송에서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 등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추가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⑶ 확정기한이 붙은 채권으로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는 배당액 지급
확정기한이 붙은 채권으로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문제가 되는데, 불확정기한이 붙은 채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견해(제1설)와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1호의 반대해석 상 배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제2설)가 대립되어 있다.
제2설이 타당하다.
⑷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의 경우에는 공탁 후 목적물 인도시 지급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이를 수령할 수 없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상가건물임대차호법 제5조 제3항) 정지조건 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액 교부방법과 마찬가지로 임차물의 인도를 조건으로 배당액을 공탁하고 목적물의 인도를 증명한 때에 이를 지급하도록 한다(재판예규 제866-41호).
전세보증금의 반환도 전세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권의 경우도 인도(명도)확인서가 필요하다.
㈏ 소액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같은 법 제3조의2 제3항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인도확인서가 필요 없는 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소액임차인도 인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2 제3항), 매수인 명의의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데,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위 제3항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명도확인서가 필요 없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임차보증금의 반환은 임차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권자의 의무이행 전에 배당액을 지급할 수는 없고, 따라서 소액임차인도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866-41호)].
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고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 배당금 수령 시 인도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한편, 목적물의 인도를 증명하는 증거로는 보통 매수인이 작성한 인도(명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하지는 않고, 예컨대 배당기일 전에 미리 인도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인도집행조서, 그 밖에 이사확인서와 변경된 주민등록등본 및 공무소에의 조회 등을 통한 새로운 점유자의 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된다.
⑸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에 의한 지급절차
㈎ 정지조건이 있는 채권은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불확정기한이 있는 채권은 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되므로, 조건이 성취되었거나(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당해 채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원래의 배당표에 적힌 대로 배당액 지급청구를 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열지 않고 배당액지급 절차를 밟는다.
배당액지급 절차도 법원사무관등이 담당하게 되는데, 다만 이때의 법원사무관등은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공탁서등 보관자이다(재민 92-2).
이 업무를 담당한 법원사무관등은 당해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위탁서를 작성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송부하는 한편, 당해 채권자에게는 배당액지급증(지급증명서) 3통을 교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 제159조 2, 3항, 공탁규칙 제43조 제1항).
당해 채권자에게 배당액지급증(지급증명서)을 교부할 때에는 그 자로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배당금수령채권자는 공탁공무원에게 공탁물출급청구서(2통)에 위 배당액지급증을 첨부 제출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받는다(공탁규칙 제32조 제1항, 제43조 제2항).
⑹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된 경우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달리 추가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면 집행법원은 후술의 추가배당절차를 실시하고(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1호),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등(즉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채무자,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소유자, 민사집행법 제147조 제2,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 등을 제공한 자.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달리 추가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등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