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소송절차>】《관할법원 및 소가산정,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배당기일 후에 발생한 사유도 포함, 집행권원 있는 일반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한 경우 피담보채권 존부 및 범위를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음, 허위의 집행권원에 기한 배당권자의 채권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공격방어방법(원고의 채권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입증책임, 원고 불출석에 의한 소 취하 간주의 특칙, 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의 변경, 청구감축, 청구확장), 심리(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공동소송 및 참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재판상 화해·조정 청구의 포기·인낙이 가능한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이의의 소<소송절차>》[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66-2159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88-194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13-243 참조]
I. 소송절차
1. 관할법원 및 소가산정
가. 관할법원
⑴ 관 할
㈎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 관할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본문). 이는 전속관할이다(민사집행법 제21조). 여기서 지방법원은 반드시 본원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부인권으로 배당이의 소 제기시도 회생법원 아닌 집행법원 관할
① 한편, 파산관재인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 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3항, 제1항).
② 민사집행법과 채무자회생법의 위 관할 규정의 문언과 취지, 배당이의의 소와 부인의 소의 본질과 관계, 당사자 간의 공평이나 편의, 예측가능성, 배당이의의 소와 부인의 소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나 파산계속법원에서 진행될 때 기대가능한 재판의 적정, 신속, 판결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제21조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2. 16.자 2019마6102 결정).
⑵ 사물관할
㈎ 사물관할은 일반원칙에 따른다.
㈏ 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심판권을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 제5항) 심판권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에 속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단서).
㈐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하는 때에는 그 밖의 소도 함께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156조 제2항).
㈑ 그런데 전속관할의 경우는 원래 합의관할(민사소송법 제29조), 변론관할(민사소송법 제30조)의 적용이 배제되나(민사소송법 제31조)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이의한 사람과 상대방이 이의에 관하여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부관할에 속하는 사건도 단독판사가 재판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6조 제3항).
나. 소가(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⑴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가 소로 주장하는 이익 민사소송법 제26조)은 원고의 이의가 인용될 경우에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에 의하여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이다.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은 채권자가 원고일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상대방 채권자의 채권을 부인한 그 액수에 의할 것이 아니라, 배당증가액 즉 당초의 배당표에 의한 원고의 배당액과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에 의한 배당액과의 차액을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인지규칙 제16조 제6호), 채무자가 원고일 경우에는 감소배당액 즉 피고에 대한 당초의 배당표에 의한 배당액과 새로운 배당표에 의한 배당액과의 차액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⑵ 이자, 지연손해금, 비용의 청구에 대한 배당액 부분도 소송의 부대목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소송목적의 값에 합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7조 참조).
2. 청구 취지
⑴ 원고는 청구취지로 배당기일에 진술한 이의의 범위 내에서(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983 판결) 원고가 원래의 배당표에 기재된 것보다 배당을 더 받게 될 금액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통상 “OO지방법원 20 타경OO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 . . .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OOO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OOO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게 된다.
⑵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의 취지는 원고가 이의를 한 대로 배당이 실시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원래의 배당표에 기재된 것보다 배당을 더 받게 될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983 판결).
그런데 원고의 배당액이 많아짐으로써 그만큼 피고의 배당액은 감소하게 되고, 이는 표리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감소될 금액 역시 표시하는 것이 통상이다.
그러나 모든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
⑶ 채무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피고의 배당액에서 감소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까지 명확히 할 필요는 없다.
3. 청구원인
청구취지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배당이의의 소의 청구원인이 된다.
가. 원고의 주장 사유
⑴ 모든 법률상, 사실상의 사유
㈎ 원고는 원고의 이익이 되도록 배당표의 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모든 사유 즉, 피고가 배당표대로 배당액을 수령할 수 없고 또 원고에게 보다 많은 배당액이 주어져야 할 근거가 되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으로 모든 법률상, 사실상의 사유를 다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배당기일에서 주장한 이의 사유에 구속되지도 않는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
대개의 경우 ① 피고의 채권의 부존재(피고의 채권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든가, 존재하더라도 이미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되었다는 점, 피고의 채권이 채권양도 등으로 타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점), ② 우선권의 부존재(피고의 채권에 우선권이 있다고 한 배당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점), ③ 피고의 배당요구의 무효 등(피고의 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무효라거나 피고의 압류를 취소하는 재판이 있다는 점)을 사유를 주장하게 된다.
㈐ 이러한 사유들 중에는 추후보완 등으로 치유되어 원고의 청구원인사유로 되지 아니하는 것(예컨대, 채권의 변제기 전에 한 배당요구의 하자가 그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치유된 경우)도 있다.
㈑ 원고는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항변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전제로서 채권자대위권 민법 제404조)에 기하여 채무자가 피고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권리, 즉, 취소권, 해지 해제권, 상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9698 판결).
㈓ 그러나 채무자나 소유자에게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 심리대상이고,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로서도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 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이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만 이를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의 소로써 통정허위표시를 취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로써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9611 판결 참조).
㈕ 대법원 판결은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 등 명의의 가압류 등기와 丙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진 후 乙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丁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丁의 경매신청에 따른 선행 임의경매개시결정과 乙 등의 경매신청에 따른 후행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선행 경매절차에서 乙 등과 丁만 배당을 받았는데, 乙 등이 丁을 상대로 근저당권 등 양도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丁이 근저당권 등 양도의 유·무효는 丙의 채권자들만 이해관계가 있고 乙 등은 이해관계가 없어 무효를 주장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판례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원고의 이익이 되도록 배당표의 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데, 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이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만 대항하지 못할 뿐이므로(민법 제108조), 배당채권자인 乙 등은 근저당권 등 양도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에 기한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13710, 13727 판결).
⑵ 배당기일 후에 발생한 사유도 포함
㈎ 이러한 사유는 배당기일 종료 시까지 생긴 것뿐 아니라 배당기일 후에 발생한 것도 포함된다.
㈏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소송 중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그 잔존 채권액이 그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진행 중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으로써 그 잔존 채권액이 위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잔존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10523 판결).
㈑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의 채권액이 그 받은 배당액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배당의 기초가 된 채권액(배당요구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그 채권액이 줄어들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배당법리에 따라 배당하면 결과적으로 배당액이 줄어들 경우에는 배당이의를 할 수 있고, 한편,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소송 중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그 잔존 채권액이 그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진행 중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으로써 그 잔존 채권액이 위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잔존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⑶ 집행권원 있는 일반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한 경우 피담보채권 존부 및 범위를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음
㈎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투면 되고,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였다면, 그 배당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5702 판결).
㈏ 이러한 경우 배당이의소송에서는 채권자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의 순위 등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판결 주문에서 배당표의 경정이 이루어진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판결)
나. 허위의 집행권원에 기한 배당권자의 채권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적극)
⑴ 피고가 확정판결 기타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원고가 그 기판력의 표준시(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이전에 생긴 실체상의 사유를 주장하여 그 채권의 존재 액수를 부인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① 집행권원의 기판력은 그 소송당사자와 승계인 사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자인 원고에게는 기판력이 미칠 수 없다는 견해(적극설)와 ② 기판력 자체는 미치지 않지만 기판력의 반사효는 받는 것이라고 하거나, 또는 원래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와 채무자간의 채권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제3자의 지위에서 자기의 항변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가지는 것 이상의 항변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사리라고 하는 견해(소극설)의 대립이 있는데, 적극설이 타당하다.
⑵ 따라서 채무자와 통정하여 허위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는 그 채권의 존재 액수를 부인할 수 있다.
4. 피고의 공격방어방법
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주장
⑴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방어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고, 배당기일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피고는 원고의 배당요구의 무효도 주장할 수 있다.
⑵ 이러한 사유는 배당기일 종료 시까지 생긴 것뿐만 아니라 배당기일 후에 발생한 것도 포함한다.
나. 원고의 채권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⑴ 원고의 채권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배당기일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채권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그에 관계없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채권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심판결은 피고의 주장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그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대법원은 그러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배당기일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가 배당이의 한 금원이 피고가 배당요구 하였으나 배당에서 배제된 피고의 다른 채권에 배당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는 피고가 그 다른 채권에 기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9697 판결).
⑵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피고가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와의 관계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몫을 원고에게 돌려달라는 청구가 기각된 것뿐이므로, 비록 위 소송에서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기존에 배당된 금원은 여전히 원고에게 귀속되며 위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채권은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물론 원고의 채권이 가압류채권인 까닭에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면 결국 원고 몫으로 배당된 금원을 추가배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별개의 문제이다.
다.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⑴ 원칙 (= 참작할 필요 없음)
피고의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 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 원고의 채권보다 다른 선순위채권자가 있어서 그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되어야 하고 원고에게 배당되어서는 안 된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
⑵ 예외 (= 원고가 배당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도 피고가 그 배당순위상 원고의 배당 여부에 관계없이 여전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임. 이는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임)
㈎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선순위 또는 동순위를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하는 경우에는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더라도 그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나, 이의 하는 채권자가 자기보다 후순위 또는 동순위라고 지적하는 채권자들 중 아무나 상대방으로 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배당법원이 처음부터 원고의 이의를 받아들여 배당표를 작성하였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채권자 즉, 배당표상 가장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 이의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액에 달할 때까지의 배당액에 관계된 채권자에 대하여만 이의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는 피고의 채권이 배당표상의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거나 또는 적어도 동순위이기 때문에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범위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할 수 있다.
㈏ 왜냐하면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피고가 배당표대로 배당액을 수령할 수 없고 또한 그 배당액이 원고에게 주어져야 할 근거가 되는 사유가 모두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특히 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채권보다 선순위이거나 동순위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설령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채권이 배당표상의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거나 또는 적어도 동순위이기 때문에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범위에서는 피고가 배당표대로 배당액을 수령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3,000만원, 2순위 배당요구채권자에게 3,000만 원이 배당되었는데 소액임차인이 소액보증금의 우선배당을 주장하면서 이의를 하는 경우 소액임차인이 소액보증금에 대하여는 1순위로 배당받은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인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긍극적으로 소액보증금 해당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것은 배당요구채권자이고, 근저당권자는 여전히 3,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자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의 소는 이유가 없고, 임차인은 배당요구채권자를 상대로 새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다.
5. 입증책임
⑴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배당채권에 있어서 권리근거사실(배당표의 성립사실)의 입증책임은 피고인 채권자에게 있고, 권리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⑵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38952, 38969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다만 채권이 성립되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증거의 내용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위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7998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37810 판결 등).
⑶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9698 판결).
그러나 채무자나 소유자에게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 심리대상이고,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로서도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⑷ 피고는 배당채권의 권리근거사실 외에 원고의 채권에 대한 소멸, 변경 또는 장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원고가 피고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임을 청구원인으로 한 경우에 원고가 주장하는 순위대로 배당표를 작성하더라도 피고의 배당액에 변함이 없다거나 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 이상이라는 사실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6. 원고 불출석에 의한 소 취하 간주의 특칙
⑴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소를 제기한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조).
이 경우 소취하간주의 효력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되므로, 수소법원이 속행기일을 지정한 경우에도 그 간주의 효과가 소멸되지 아니한다.
법조문에는 ‘이의한 사람’이 불출석한 경우로 되어 있는바, 이는 곧 배당이의소송의 원고를 가리킴은 물론이다.
따라서 피고가 불출석한 경우는 본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의 진술이 간주될 뿐이다(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⑵ 본 규정에서 첫 변론기일이라 함은 최초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변론을 하게 된 기일을 말한다.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41856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4876 판결).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적이 있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4876 판결).
이러한 취하간주는 원고가 제1심에서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를 말하므로 제2회 이후의 변론기일이나 항소심의 기일에는 적용이 없다.
⑶ 본 규정은 첫 변론기일에 원고가 불출석하고 피고가 출석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67. 6. 27. 선고 67다796 판결).
따라서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출석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소취하간주로 본다.
이 규정은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출석하여도 변론을 하지 아니하거나 퇴정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⑷ 원고가 최초의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였으나 그 후의 변론기일에 쌍방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면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여 취하간주의 효력이 생길 수 있다.
⑸ 배당표는 배당이의의 소가 취하되어 종료한 때에 확정될 뿐 배당기일에 소급하여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배당이의의 소가 취하되었다고 하여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소급하여 그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다15669 판결).
7. 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의 변경
⑴ 배당이의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았다든가, 기간 내에 제소가 되었으나 집행법원에 대한 제소 등의 증명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위 두 소는 배당수령권의 존부라고 하는 동일한 이익에 청구의 기초를 둔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3501 판결 참조).
⑵ 소의 변경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 전에 된 경우에는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민사집행법 제157조 참조).
다만 소의 변경 전에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이미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소를 변경할 여지도 없다.
나. 배당이의의 소송 계속 도중 청구가 감축된 경우
⑴ 배당이의의 소송 계속 도중 청구가 감축된 경우에는 그 감축된 범위에서 소의 일부취하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695 판결 등).
⑵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결국 감축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배당이의의 소제기 기간이 지난 뒤에는 피고의 배당액 중 청구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배당액은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다. 배당이의의 소송 계속 도중 청구가 확장된 경우
⑴ 적법한 배당이의의 소제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청구확장이 가능하다.
⑵ 그러나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청구확장이 있는 경우 그 확장된 부분의 효력은 결국 배당이의의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8. 심리
가.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⑴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하는 때에는 그 밖의 소도 함께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156조 제2항).
이의한 사람과 상대방이 이의에 관하여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그 사건은 단독판사가 심리하게 되나, 여러 개의 사건 사이에 당사자의 지위가 공통됨으로 인하여 재판결과대로 배당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이 배당표를 재조제하여야 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동일한 재판부가 모아서 심리함이 타당하다.
⑵ 따라서 배당이의를 심리하는 경우에는 먼저 원고가 적법하게 이의를 하였는지 뿐만 아니라 이의를 한 사람이 더 있는지, 누구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는지까지 모두 조사하여, 갑이 을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병도 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는데 소를 따로 제기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모아서 심리하여야 한다.
나. 공동소송
⑴ 배당이의소송은 이의의 신청을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와 그 이의의 신청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 상대방 채권자와의 소송이므로, 배당을 받을 채권자 전원 또는 배당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전원을 상대로 할 필요는 없고, 또한 반드시 다른 채권자와 합일하여 확정하여야만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배당이의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민사소송법 제67조)이 아니다.
⑵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를 한 자가 각각 제기할 수 있고, 이의의 상대방이 여럿일 경우에도 그들을 공동피고로 할 수는 있으나, 이는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다. 참가
⑴ 당사자참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함을 전제로 하고, 원칙적으로 계쟁 배당액에 관하여 상대적 해결을 기도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당사자참가는 문제로 되지 않을 것이다.
⑵ 채권자의 보조참가
㈎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송에 관하여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라도 원고가 승소하면 추가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 측에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 반면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 관하여는 다른 채권자가 보조참가를 할 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로서, 동일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 여럿이 각각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어느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당사자의 지위는 다른 당사자에게도 일정한 범위에서 영향을 미쳐 각 판결에 따른 배당액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자기에게 귀속되는 액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그 경우에는 그 별소의 피고 측에 보조참가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⑶ 채무자의 보조참가
채무자는 원 피고 어느 쪽에든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
9. 배당이의의 소에서 재판상 화해·조정 청구의 포기·인낙이 가능한지 여부
가. 문제점 제기
청구이의, 제3자 이의 등 집행관계 사건은 형성소송이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판결주문과 마찬가지의 창설적 효과(권리관계의 변동)를 직접적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이런 견지에서 보면 배당이의의 소에서 재판상 화해·조정 등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나. 검토
⑴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가압류이의 등 집행관계사건도 민사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민사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는 ‘민사에 관한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하고 있고, 위 집행관계소송도 민사에 관한 분쟁임이 분명하므로 민사조정의 대상이 된다.
다만, 조정은 쌍방의 양보를 전제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어서 조정내용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 데,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든가 기존의 강제집행을 취소 또는 인가하는 등의 권한은 법원에게 있고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강제집행소송의 판결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집행관계소송의 전제가 된 권리관계에 대하여, 예컨대 청구이의사건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인한다든가, 피신청인으로부터 일정금원을 지급받고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포함하는 조항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재판예규 제871-53호 민사조정절차에 관련된 여러 의문점에 대한 검토의견(재민 95-1)].
⑵ 배당이의의 소에서도 재판상 화해·조정이 가능한지에 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의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나, 다른 집행법상의 소송이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라고 하는 실체법상의 권리와 완전히 분리된 집행절차상의 효력의 소멸을 그 작용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본소에 있어서는 실체법상의 권리의 양(量)만이 직접적으로 문제로 됨에 그칠 뿐만 아니라, 배당기일에 관계되는 각 채권자의 합의를 인정하고, 합의가 성립되면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즉 민사집행법 제150조 제2항에 의하면,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배당받을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채권자의 유효한 합의 즉,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도 그러한 합의(화해)·조정이 가능하다.
청구의 포기나 인낙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⑶ 배당이의의 소송에 있어서 합의(화해) 내지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주문(화해·조정조항)은 본안판결의 경우와 같이 배당표를 경정한다는 형식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