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우선변제권의 효력】《배당순위, 매각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 임금채권의 배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의 효력 : 배당순위, 매각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 임금채권의 배당>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95-99 참조]
1. 배당순위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선원법 152조의2 2항에 규정된 선원의 최종 4개월분의 임금, 최종 4년분의 퇴직금,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도 같다)은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이하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일반채권보다는 선순위이나(근로기준법 38조 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2조 2항, 선원법 152조의2 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4조에 의한 소액보증금채권과 동순위이다(재민 91-2)
② 임금·퇴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위에 적은 것을 제외한 것(이하 ‘근로관계채권’)은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는 후순위이고,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공과금 및 일반채권보다는 선순위이다(근로기준법 38조 1항 본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2조 1항 본문, 선원법 152조의2 1항, 국세기 35조 1항 5호, 지방세기 71조 1항 5호).
다만 조세·공과금이 저당권등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조세·공과금,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근로관계채권의 순이다(근로기준법 38조 1항 단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2조 l항 단서).
따라서 저당권등과 조세 등 채권의 우열을 따져 저당권이 우선하는 경우에는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근로관계채권, 조세 등 채권의 순위가 되고, 조세 등 채권이 저당권등에 우선하는 때에는 조세 등 채권,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근로관계채권의 순위로 우선 변제된다.
그런데 조세채권 중 당해세가 있는 경우에 당해세는 원칙적으로 저당권등에 우선하므로, 근로관계채권과 당해세 등 조세채권 및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동시에 배당할 때는 근로기준법 38조 1항 단서에 의하여 당해세가 근로관계채권보다 선순위가 된다.
따라서 당해세,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근로관계채권, 그 밖의 조세 등 채권의 순위가 되거나, 당해세, 그 밖의 조세 등 채권,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근로관계채권의 순위가 될 것이다.
한편 배당에 참가한 채권 중 조세 등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채권은 항상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는 후순위이고,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채권은 향상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 등 채권에 우선하게 된다.
③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임금채권자들이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써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 원금만을 우선배당하고, 지연손해금은 일반채권자와 안분배당한다(대결 2000. 2. 12. 99마5143).
④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대신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시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그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대판 1996. 2. 23. 94다21160 참조).
다만 근로자인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기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대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임금채권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함으로써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대판 2007. 9. 7. 2005다70816).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법 7조 1항, 2항에 따라 일정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를 ‘체당금’이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급한 체당금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며, 근로기준법 38조 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2조 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위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임금채권보장법 8조).
한편 이러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당금 지급권한과 청구권 대위에 관한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있다(같은 법 27조, 같은 법 시행령 24조 2항 1호, 2호).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할 때에 임금채권보장법 7조 2항 단서에 따라 상한액을 제한하여 일부만 대신 지급한 경우,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38조 2항 1호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2조 2항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근로복지공단이 상한액을 제한하여 일부만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임금우선변제권과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에 대한 대위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이 병존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이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에 우선한다(대판 2011. 1. 27. 2008다13623, 대판 201l. 2. 24. 2009다47937).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배당절차에서 대위행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과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은 같은 순위(동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대판 2015. 1l. 27. 2014다208378).
따라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을 전부 지급한 후 대위행사하는 근로복지공단과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다른 근로자가 있는 경우 동순위로 안분비례에 따른 배당을 하고,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후 대위행사하는 근로복지공단, 잔여부분에 대한 당해 근로자,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다른 근로자가 있는 경우 먼저 1차로 안분비례에 따른 배당을 한 후 2차로 잔여부분에 대한 당해 근로자가 1차 배당에서 만족받지 못한 금액을 한도로 근로복지공단의 배당금을 흡수하는 배당(안분 후 흡수배당)을 하게 된다.
재해보상금은 최우선변제권의 대상이지만(근로기준법 38조 2항 2호),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의 대상은 아니다(임금채권보장법 7조 2항 참조).
반면 휴업수당(근로기준법 46조)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의 대상이지만, 최우선변제권의 대상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근로기준법 38조 2항에서 최우선변제권의 대상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과 다른 휴업수당에까지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강제집행절차의 명확성을 해하고 명문을 벗어난 해석이라는 부정설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538조 1항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청구하였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임금과 달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에 대하여도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긍정설이 있다.
2. 매각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 임금채권의 배당
①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 등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대판 2000. 9. 29. 2000다32475, 대판 2009. 1l. 12. 2009다53017, 53024 등), 사용자의 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에는 마치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사용자 소유의 여러 건의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되어 그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한다.
② 나아가 사용자 소유의 여러 건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 되어 그 매각대금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받은 결과 그 매각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368조 1항에 의하여 위 여러 건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2 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위 여러 건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대판 2000. 9. 29. 2000다32475, 대판 2007. 9. 7. 2005다708 16, 대판 2009. 11. 12. 2009다53017, 53024 등).
③ 이때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는, 임금채권자가 경매개시결정이전에 경매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거나 스스로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견지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개별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함에 따라 어느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받은 경우, 저당권자가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한 해당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다시 대위하여 다른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 또는 그를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저당권자 스스로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위할 임금채권에 대하여 자신을 위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대판 2014. 6. 26. 2014다204857 등).
④ 근로자가 후순위저당권자가 존재하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민법 485조를 유추적용하여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한 기대를 침해한 한도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민법 485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출연에 의한 변제에 따른 구상권 및 대위에 대한 기대권을 두텁 게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이므로 구상권의 발생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함부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와 달리 유추적용을 인정하게 되면 후순위저당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별개로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해당 재산의 책임분담액에 맞추어 개별 경매절차마다 일일이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한도에서 우선변제권이 배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는 근로자에게 지나친 비용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임금채권을 강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대판 2006. 12. 7. 2005다77558).
⑥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권리자 등과 공모하여 오로지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한 정당한 기대를 해하려는 의도 아래 후순위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닌 사용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손쉽게 행사할 수 있었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행사를 포기해 버린 경우처럼, 근로자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사용자의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을 만큼 부당하여 권리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한 정당한 기대를 침해한 한도에서 입금채권 우선변제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대판 2006. 12. 7. 2005다77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