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우선변제권의 효력】《배당순위, 매각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 임금채권의 배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의 효력 : 배당순위, 매각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 임금채권의 배당>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95-99 참조]
1. 배당순위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선원법 152조의2 2항에 규정된 선원의 최종 4개월분의 임금, 최종 4년분의 퇴직금,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도 같다)은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이하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일반채권보다는 선순위이나(근로기준법 38조 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2조 2항, 선원법 152조의2 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4조에 의한 소액보증금채권과 동순위이다(재민 91-2)
② 임금·퇴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위에 적은 것을 제외한 것(이하 ‘근로관계채권’)은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는 후순위이고,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공과금 및 일반채권보다는 선순위이다(근로기준법 38조 1항 본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2조 1항 본문, 선원법 152조의2 1항, 국세기 35조 1항 5호, 지방세기 71조 1항 5호).
다만 조세·공과금이 저당권등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조세·공과금,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근로관계채권의 순이다(근로기준법 38조 1항 단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2조 l항 단서).
따라서 저당권등과 조세 등 채권의 우열을 따져 저당권이 우선하는 경우에는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근로관계채권, 조세 등 채권의 순위가 되고, 조세 등 채권이 저당권등에 우선하는 때에는 조세 등 채권,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근로관계채권의 순위로 우선 변제된다.
그런데 조세채권 중 당해세가 있는 경우에 당해세는 원칙적으로 저당권등에 우선하므로, 근로관계채권과 당해세 등 조세채권 및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동시에 배당할 때는 근로기준법 38조 1항 단서에 의하여 당해세가 근로관계채권보다 선순위가 된다.
따라서 당해세,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근로관계채권, 그 밖의 조세 등 채권의 순위가 되거나, 당해세, 그 밖의 조세 등 채권,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근로관계채권의 순위가 될 것이다.
한편 배당에 참가한 채권 중 조세 등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채권은 항상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는 후순위이고,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채권은 향상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 등 채권에 우선하게 된다.
③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임금채권자들이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써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 원금만을 우선배당하고, 지연손해금은 일반채권자와 안분배당한다(대결 2000. 2. 12. 99마5143).
④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대신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시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그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대판 1996. 2. 23. 94다21160 참조).
다만 근로자인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기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대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임금채권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함으로써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대판 2007. 9. 7. 2005다70816).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법 7조 1항, 2항에 따라 일정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를 ‘체당금’이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급한 체당금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며, 근로기준법 38조 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2조 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위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임금채권보장법 8조).
한편 이러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당금 지급권한과 청구권 대위에 관한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있다(같은 법 27조, 같은 법 시행령 24조 2항 1호, 2호).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할 때에 임금채권보장법 7조 2항 단서에 따라 상한액을 제한하여 일부만 대신 지급한 경우,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38조 2항 1호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2조 2항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근로복지공단이 상한액을 제한하여 일부만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임금우선변제권과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에 대한 대위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이 병존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이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에 우선한다(대판 2011. 1. 27. 2008다13623, 대판 201l. 2. 24. 2009다47937).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배당절차에서 대위행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과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은 같은 순위(동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대판 2015. 1l. 27. 2014다208378).
따라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을 전부 지급한 후 대위행사하는 근로복지공단과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다른 근로자가 있는 경우 동순위로 안분비례에 따른 배당을 하고,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후 대위행사하는 근로복지공단, 잔여부분에 대한 당해 근로자,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다른 근로자가 있는 경우 먼저 1차로 안분비례에 따른 배당을 한 후 2차로 잔여부분에 대한 당해 근로자가 1차 배당에서 만족받지 못한 금액을 한도로 근로복지공단의 배당금을 흡수하는 배당(안분 후 흡수배당)을 하게 된다.
재해보상금은 최우선변제권의 대상이지만(근로기준법 38조 2항 2호),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의 대상은 아니다(임금채권보장법 7조 2항 참조).
반면 휴업수당(근로기준법 46조)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의 대상이지만, 최우선변제권의 대상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근로기준법 38조 2항에서 최우선변제권의 대상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과 다른 휴업수당에까지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강제집행절차의 명확성을 해하고 명문을 벗어난 해석이라는 부정설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538조 1항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청구하였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임금과 달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에 대하여도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긍정설이 있다.
2. 매각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 임금채권의 배당
①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 등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대판 2000. 9. 29. 2000다32475, 대판 2009. 1l. 12. 2009다53017, 53024 등), 사용자의 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에는 마치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사용자 소유의 여러 건의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되어 그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한다.
② 나아가 사용자 소유의 여러 건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 되어 그 매각대금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받은 결과 그 매각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368조 1항에 의하여 위 여러 건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2 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위 여러 건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대판 2000. 9. 29. 2000다32475, 대판 2007. 9. 7. 2005다708 16, 대판 2009. 11. 12. 2009다53017, 53024 등).
③ 이때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는, 임금채권자가 경매개시결정이전에 경매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거나 스스로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견지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개별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함에 따라 어느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받은 경우, 저당권자가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한 해당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다시 대위하여 다른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 또는 그를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저당권자 스스로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위할 임금채권에 대하여 자신을 위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대판 2014. 6. 26. 2014다204857 등).
④ 근로자가 후순위저당권자가 존재하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민법 485조를 유추적용하여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한 기대를 침해한 한도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민법 485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출연에 의한 변제에 따른 구상권 및 대위에 대한 기대권을 두텁 게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이므로 구상권의 발생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함부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와 달리 유추적용을 인정하게 되면 후순위저당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별개로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해당 재산의 책임분담액에 맞추어 개별 경매절차마다 일일이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한도에서 우선변제권이 배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는 근로자에게 지나친 비용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임금채권을 강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대판 2006. 12. 7. 2005다77558).
⑥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권리자 등과 공모하여 오로지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한 정당한 기대를 해하려는 의도 아래 후순위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닌 사용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손쉽게 행사할 수 있었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행사를 포기해 버린 경우처럼, 근로자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사용자의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을 만큼 부당하여 권리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한 정당한 기대를 침해한 한도에서 입금채권 우선변제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대판 2006. 12. 7. 2005다77558).
【부동산경매<근로자의 우선변제권에 대한 배당>】《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여부 판단기준,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채권,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 선원법상 근로자의 경우, 대위변제한 경우 우선변제권의 효력,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받은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과 가압류, 임금우선변제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의 의미,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소극), 사용자가 사용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적극),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소극),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임금직접지급의 원칙과 배당,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임금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채권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에 대한 배당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여부 판단기준,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채권,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 선원법상 근로자의 경우, 대위변제한 경우 우선변제권의 효력,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받은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과 가압류, 임금우선변제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의 의미,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소극), 사용자가 사용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적극),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소극),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임금직접지급의 원칙과 배당,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임금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채권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효력》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833-2018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I.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에 대한 배당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두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10754 판결 등).
⑵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⑶ 채무자가 법인이고 등기증명사항서상 대표이사가 임금채권자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따라서 등기증명사항서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임금이 아니므로 최우선변제대상이 될 수 없다.
⑷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⑸ 따라서 임금채권으로 배당요구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므로 해당 채권자에게 보정명령 등을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가 소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보정명령 예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02다64681, 98720 판결 등
참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의 임금 및 퇴직금은 배당요구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⑹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앞에서 본 판례가 판시한 여러 기준들을 참고하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임원으로 등재된 기간 동안은 우선변제대상인 임금채권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 근거 법령
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⑴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2조 2항).
여기서 ‘퇴직급여등’이란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말한다(같은 조 1항).
⑵ 다만 같은 법 부칙 제9조는 퇴직금의 우선변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 12. 24.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 3. 29.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같은 법 부칙 9조 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 12. 24. 전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1997. 12. 24.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 3. 29. 이후부터 1997. 12. 23.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1997. 12. 24. 이후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같은 법 부칙 9조 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같은 법 부칙 9조 3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9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250일분의 평균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법 부칙 9조 4항).
다. 선원법
⑴ 2016. 12. 27. 개정된 선원법은 선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52조의 2를 신설하였다.
같은 조 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2조에 따른 임금, 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 3.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 4. 그 밖에 선원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4개월분, 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4년분, 3.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⑵ 한편 신설된 선원법 152조의2는 2017. 1. 18.부터 시행되었는데 부칙 4조는 “152조의2 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 채권과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권리 간의 변제는 ‘근로기준법’ 38조 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2조 2항에 따른다. 1. 질권·저당권. 2.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3.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 채권
⑴ ㈎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폐지 시로부터 소급하여 월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650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1930 판결).
㈏ 즉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채권 전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채권을 말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설날, 추석, 연말의 3회에 걸쳐 각 기본급의 일정 비율씩 상여금을 지급받고 그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경우, 근로기준법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상여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 사이에 있는 연말과 설날의 각 상여금 전액이 아니라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한 판례)].
㈐ 해당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배당요구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면 그 종료 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74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1930 판결).
예를 들어, 2021. 12. 1. 퇴직한 근로자가 11월 급여는 받고 10월, 9월, 8월분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면 10월, 9월분 급여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한편, 배당요구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 따라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현재 및 장래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근저당권 설정 없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함으로써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배당요구의 종기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하는 것이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임금채권자로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피담보채권이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임을 소명하기는 하였으나 배당요구 종기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채권은 이미 소멸하였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로서 피고들의 각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분의 임금채권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위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일에는 주식회사 ○○과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 퇴직하여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일에는 피고들의 퇴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퇴직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한 배당은 위법하다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임)].
㈓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배당요구종기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인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최우선배당 한다.
② 배당요구종기 당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인 배당요구종기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만 최우선배당하고 퇴직금은 배당하지 않는다.
⑵ ㈎ 배당요구서의 청구금액이 최우선변제대상(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과 우선변제대상(위의 임금 외의 근로관계채권)으로 구분하지 않은 경우 일단 보정명령을 하여 구분하도록 하고 최우선변제대상과 우선변제대상을 정확하게 구분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보정명령 예시]
임금채권 청구금액을 최우선변제대상(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과 우선변제대상(위의 임금 외의 근로관계채권)으로 구분하여 이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 간혹 최우선변제대상(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아닌 부분을 잘못 계산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우선변제대상 임금채권도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이 가능함에도 이를 배당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상의 최우선 임금채권액과 확인통지서 및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체당금) 지급내역의 최우선 임금채권액이 서로 다른 경우가 간혹 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결과이고 이를 바탕으로 확인통지서(작성 노무사 작성) 및 대지급금(체당금)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자료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최대한 확인한 후 그래도 서로 금액이 다른 경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 확인되는 경우에 이를 기준으로 하고 해당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체당금) 지급내역 등을 기준으로 배당하면 된다.
⑶ 임금 자체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 28.자 99마5143 결정).
따라서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임금채권자들이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써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 원금만을 우선배당하고, 지연손해금은 일반채권자와 안분배당한다.
⑷ 파견근로자의 경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1조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입법 목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4조 제2항은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전문), 그러한 경우 임금 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후문)고 규정하고 있다.
파견법 시행령 제5조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1호)’와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2호)’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가장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법령 내용에 의하면,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용사업주가 파견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파견법의 입법취지와 더불어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임금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로 본다는 파견법 제34조 제2항 후문 및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이 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한편,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을 인정하는 파견법 제34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파견이 파견법 제5조의 파견 사유가 있고 제7조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파견법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근로자파견’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2조 1호), 제5조에 정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등 파견사유가 있을 것 또는 제7조에 정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것을 ‘근로자파견’의 요건으로 들고 있지 않고,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만,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파견법 제34조 제2항의 취지이며, 적법하지 않은 파견의 경우 파견법 제3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파견법이 규정한 제한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사업주는 오히려 임금지급책임을 지지 않는 결과가 되어 법적 형평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8다300586 판결).
4.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
⑴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우선변제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퇴직금의 우선변제에 관하여는 그 부칙 제9조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있다.
우선변제받는 퇴직금은 250일분의 평균임금을 넘을 수 없다(같은 법 부칙 9조 4항).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⑵ 따라서 배당요구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해야 한다.
[보정명령 예시]
2018. 1. 29.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와 관련하여 ○○○는 퇴직한 임금채권자로서 퇴직금까지 청구하고 있으나 첨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퇴직하여 자격상실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퇴직한 사실이 소명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⑶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국내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36509 판결).
5. 선원법상 근로자의 경우
⑴ 선원법 제152조의2 제1항 각 호의 임금채권등에 관하여는 선원법이 적용된다.
반면 같은 법 제152조의2 제2항 각 호의 임금채권등에 관하여는 질권·저당권,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이 2017. 1. 18. 전에 발생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17. 1. 18. 이후에 발생한 때에는 선원법이 적용되게 된다.
⑵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152조의2 제2항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퇴직금)이 최종 3개월분(최종 3년분)이 아닌 최종 4개월분(최종 4년분)이라는 것의 차이가 있을 뿐, 임금채권의 배당순위, 적용대상 등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내용과 같다.
6. 대위변제한 경우 우선변제권의 효력
⑴ ㈎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대신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그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참조).
㈁ 이때 변제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이러한 대항요건을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날보다 늦게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대위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다),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위의 통지나 승낙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 제3자란 대위변제의 목적인 임금채권 자체에 관하여 대위변제자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에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참조).
예를 들어, 임금채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사용자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자에 지나지 않는 자는 대위권행사에 있어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할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1항, 제2항,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일정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를 ‘대지급금’이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급한 대지급금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 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위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한편, 이러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대지급금 지급 권한과 청구권 대위에 관한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있다(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제2호).
㈏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할 때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단서,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한액을 제한하여 일부만 대신 지급한 경우,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근로복지공단이 상한액을 제한하여 일부만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한 해당 근로자의 임금우선변제권과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에 대한 대위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이 병존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이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에 우선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13623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7937 판결).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대지급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배당절차에서 대위행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과 대지급금을 지급받지 않은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은 같은 순위(동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208378 판결).
㈐ 따라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을 전부 지급한 후 대위행사하는 근로복지공단과 대지급금을 지급받지 않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다른 근로자가 있는 경우 동순위로 안분비례에 따른 배당을 하고,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후 대위행사하는 근로복지공단, 잔여부분에 대한 해당 근로자, 대지급금을 지급받지 않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다른 근로자가 있는 경우 먼저 1차로 안분비례에 따른 배당을 한 후 2차로 잔여부분에 대한 해당 근로자가 1차 배당에서 만족받지 못한 금액을 한도로 근로복지공단의 배당금을 흡수하는 배당(안분 후 흡수배당)을 하게 된다.
㈑ 한편, 재해보상금은 최우선변제권의 대상이지만(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2호),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의 대상은 아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7조의2 제2항 참조).
반면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의 대상이지만, 최우선변제권의 대상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서 최우선변제권의 대상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과 다른 휴업수당에까지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강제집행절차의 명확성을 해하고 명문을 벗어난 해석이라는 부정설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청구하였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임금과 달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에 대하여도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긍정설이 있다.
⑶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은 자 또는 추심을 위임받은 자는 직접 사용자의 집행 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 정한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결과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러한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았거나 그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 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다6918 판결].
7.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받은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 등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9352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475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017, 53024 판결 등), 사용자의 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에는 마치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사용자 소유의 여러 건의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되어 그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한다.
⑵ ㈎ 사용자 소유의 여러 건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매각대금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받은 결과 그 매각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여러 건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위 여러 건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475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0816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017, 53024 판결 등).
㈏ 그러나 이러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은 임금채권에 붙어 있는 법정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진 우선변제권을 공동저당과 유사한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에 대위하여 행사하도록 허용하여 후순위 저당권자나 다른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임금채권 자체를 대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부 부동산에 대해 먼저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실행되어 그 경매대가가 배당되고 나서 사용자에 대해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사용자의 나머지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었다고 하여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후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이 임금채권과 마찬가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재단채권으로 취급되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사용자의 모든 재산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아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017, 53024 판결).
㈐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는, 임금채권자가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경매 목적부동산을 가압류하였거나 스스로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견지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개별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함에 따라 어느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받은 경우, 저당권자가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한 해당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다시 대위하여 다른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 또는 그를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저당권자 스스로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위할 임금채권에 대하여 자신을 위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204857 판결 등).
㈑ 민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란 매각대금에서 해당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⑶ ㈎ 위와 같이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유추적용됨에 따라 후순위저당권자가 사용자 소유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대위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에서 더 나아가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담보가 상실·감소된 경우 그 한도에서 면책을 인정함으로써 변제자의 법정대위에 관한 기대권을 보호하고 있는 민법 제485조까지 이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민법 제485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출연에 의한 변제에 따른 구상권 및 대위에 대한 기대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이므로 구상권의 발생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함부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와 달리 유추적용을 인정하게 되면 후순위저당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별개로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해당 재산의 책임분담액에 맞추어 개별 경매절차마다 일일이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한도에서 우선변제권이 배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바, 이는 근로자에게 지나친 비용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임금채권을 강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후순위저당권자가 존재하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바로 민법 제485조를 유추적용하여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한 기대를 침해한 한도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권리자 등과 공모하여 오로지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한 정당한 기대를 해하려는 의도 아래 후순위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닌 사용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손쉽게 행사할 수 있었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행사를 포기해 버린 경우처럼, 근로자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사용자의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만큼 부당하여 권리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한 정당한 기대가 침해된 한도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77558 판결).
⑷ 조세채권자와 소액임차인에 유추적용
㈎ 위와 같은 법리는 조세채권자나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우선변제권이 행사된 경우에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18 판결).
㈐ 주택임차인이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대지와 건물 모두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4587 판결).
⑸ 최우선변제대상 임금채권과 소액보증금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주택임차대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소액보증금과 근로기준법 제38조 등에 규정된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채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두 채권은 모두 우선채권으로서 각 법에서 상호간의 우열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양쪽의 입법취지를 모두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호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아 안분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재민 91-2).
8.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과 가압류
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각부동산에 관하여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경우에는 가압류권자로서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취급되게 되는데, 이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의 소명을 배당표 확정시까지 하면 된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870 판결).
⑵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⑶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없이도 등기기록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현재 및 장래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⑷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임금채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가 임금채권자가 가압류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받는 경우에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우선특권 있는 임금채권으로서 그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34391 판결 등).
⑸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압류권자의 임금을 대지급금(체당금)으로 배당요구한 경우 전액 대지급금(체당금)으로 지급되었으면 가압류권자의 임금에 대해 별도 배당할 필요가 없으나 대지급금(체당금)으로 일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권자에게 미지급 금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정명령 예시]
가압류권자인 ○○○은 임금채권자로 보이는데, 임금채권자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체당금 외에 지급받지 못한 최우선 변제대상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이 있다면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들과 미지급된 최우선 변제대상 임금채권 금액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배당기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⑹ 이와 같이 가압류채권의 피보전권리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임금채권으로 보이는 경우 임금채권인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임금채권인 경우 우선변제권의 내용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되, 최우선임금인지, 우선임금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임금으로 배당한다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가 임금채권자로 보이는 경우 우선 보정명령을 해서 가압류결정문과 임금채권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직권조사하여 임금채권자임이 확인이 된다면 우선임금으로 배당한다.
9. 임금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 및 적용 범위
가. 임금우선변제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의 의미
⑴ 임금우선변제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5064 판결 등).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
영 담당자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매각대상이 법인의 대표자 개인 소유의 부동산인데 법인의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법인 소유 재산에 대해서만 임금채권자로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일단 보정명령을 한 후 소명을 하지 못하면 배당에서 제외한다.
[보정명령 예시] : 이 사건의 채무자는 ○○○로서 신청인은 ○○○의 임금채권자가 아닌 주식회사 ○○○의 임금채권자로 보여 이 사건에서 임금채권자로 우선배당 받을 자격은 없는 것으로 보이니 위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에게 임금채권자로 배당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소명하거나 소명이 어려운 경우 권리신고 철회를 검토 바랍니다.
⑵ 다만 개인병원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을 의료법인 형태로 전환하면서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등 물적 시설을 의료법인에 출자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법인에 단절 없이 승계된 경우와 같이 사업의 인적 조직·물적 시설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어 형식적으로 경영 주체의 변경이 있을 뿐 개인병원과 의료법인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된 재산만이 특정승계된 경우와는 달라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는 물론 법인 전환 후에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들도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9729 판결).
⑶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직상수급인이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짐으로써 도급인과 수급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함),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56798 판결,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나.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소극), 사용자가 사용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적극)
⑴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임금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지만(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사용자가 사용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임금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⑵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관한 채권을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각 채권의 성립의 선후나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임금, 퇴직금 등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이며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서까지 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것은 아닌 반면(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8777 판결).
다.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 소극)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위 우선권은 그 재산에 대해 더 이상 추급할 수 없어 양수인의 양수재산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1다31141 판결 등).
라.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사용자에 대한 판결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 28.자 99마5143 결정).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의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고 있는 점, 민법 제334조, 제360조 등에 의하면 공시방법이 있는 민법상의 담보물권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이자 등 부대채권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 원본채권만을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0. 1. 28.자 99마5143 결정).
10. 임금직접지급의 원칙과 배당
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를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이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정한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결과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았거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
⑵ 그러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자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아닌 대위변제자에게 임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 직접 지급된 점에 비추어 이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지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⑶ 또한 직접지급의 원칙은 임금채권 중 압류가 금지되지 않은 부분(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참조)이 근로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임금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에 따라 우선 지급할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 금지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었을 경우에는 추심권자나 전부명령을 얻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⑷ 한편, 압류의 범위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의 범위로 제한하지 않고 임금채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압류는 전부무효가 아니고, 같은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의 압류금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가 무효이나(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압류가 유효하다고 봄이 통설이다.
11.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⑴ 상법 제777조 제1항에서 정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 사이에서는 임금우선특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우선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26799 판결).
⑵ 한편, 복수의 선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선박우선특권(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들을 고용한 선박소유자가 소유한 복수의 선박 등에 대한 경매신청을 한 경우,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당연히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그 선원이 승선한 해당 선박과 그 속구 등의 매각대금에 한정되는 것이고 해당 선박이 아닌 다른 선박에 대한 매각대금에 대하여서까지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선원이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임금우선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박우선특권과 달리 임금우선특권만으로는 경매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그에 기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임금우선특권에 의한 우선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42188 판결).
12. 임금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채권(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효력
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 甲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甲의 채권자 乙이 甲의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국가를 제3채무자로 배당금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① 위 배당금채권(배당금지급청구권)을 임금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② 임금채권으로 본다면 위 배당금채권을 어느 범위에서 압류할 수 있는지(무조건 2분의 1에 대해서만 압류의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배당금이 미지급임금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만 압류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③ 채권배당절차에서 위 배당금채권 전액을 압류한 채권자와 그 중 2분의 1만을 압류한 채권자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가압류 또는 압류단계에서는 배당금채권으로만 기재하고 임금채권으로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금채권 전액에 대해 가압류 또는 압류결정이 내려지고 있다)가 문제된다.
⑵ ㈎ 경매절차에서 甲에게 임금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배당된 채권은 임금채권이 그 형태만 변경된 것이고 임금채권과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갖는다[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309 판결(퇴직금은 후불적 노임의 성질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579조 소정의 노무로 인하여 받는 보수임이 분명하여 압류제한의 대상이 되고, 무효한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니 그에 대한 변제는 유효한 변제가 되는바 위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퇴직금채권의 변형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
임금채권자가 배당받은 배당금채권은 임금채권으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민사집행
법 제246조 제4호에 의하여 배당금채권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 이처럼 배당금채권을 임금채권으로 본다면 비록 위 배당금이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한 미지급임금채권의 전액에 미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금의 2분의 1만 압류가 가능하다.
압류가 가능한 임금채권의 2분의 1이라고 함은 임금채권자가 실제로 배당받게 될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를 신청한 미지급임금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 임금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에 관하여 전액을 압류한 채권자이든 아니면 그 2분의 1만 압류한 채권자이든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임금채권의 변형물인 배당금에 대한 압류는 배당금의 2분의 1에 한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설령 배당금 전액에 대한 압류신청이 있더라도 그 압류의 법적 효력은 배당금의 2분의 1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러한 기재상의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하게 배당하여야 하므로, 궁극적으로 청구금액의 비율로 안분배당을 받게 된다.
㈑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라 그 제한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2분의 1범위 내로 제한하였는데, 위 규정의 신설[2005. 1. 27. 개정(2005. 7. 28. 시행)]로 인하여 임금의 액수 등에 따라 제한의 범위가 달라졌다.
임금채권자의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할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2분 1의 범위 내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라 제한하여야 한다.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시 그 표시방법의 예시]
1.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료(본봉 및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의 제급여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이,
가. 185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나.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월급여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
다. 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 {(급여 ÷ 2) - 300만 원} ÷ 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2. 단 채무자가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않은 사이에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 정산 시에는 채무자가 수령할 퇴직금 또는 중간 정산금과 채무자에게 퇴직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