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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가압류채권자의 채권,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는 범위와 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4. 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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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가압류채권자의 채권,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는 범위와 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금의 공탁<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19-2064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154-212 참조]

 

1. 가압류채권자의 채권(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금의 공탁

 

가압류의 경우에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은 공탁하여야 한다.

 

 가압류권자의 배당금 출급절차

 

 가압류의 경우에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는 것은 강제집행의 일환으로서 매각대금의 관리 및 배당금의 지급을 공탁절차를 통하여 시행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집행공탁에 해당하고, 그러한 공탁금은 본집행의 요건을 구비하는 단계에 이르는 등 공탁사유가 소멸할 때 당연히 지급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 37433 판결 참조).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집행력 있는 종국판결을 취득한 때, 혹은 그에 준하는 화해조서, 그 밖의 집행권원을 취득한 때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제출하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가압류채권자의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가압류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는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가압류에 대한 관계에서 본안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522788 판결).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후 그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위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본안판결 확정 이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본안판결 확정 시에 이미 발생한 채권 소멸의 효력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가압류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에 수령하더라도 이는 본안판결 확정 시에 이미 가압류채권의 소멸에 충당된 공탁금에 관하여 단지 수령만이 본안판결 확정 이후의 별도의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가 위와 같이 수령한 공탁금은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서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227014 판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234019 판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승계하고 직접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취득한 승계인이 가압류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집행공탁된 배당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집행권원 안에 가압류결정의 당사자 및 그 피보전권리의 연관성이 나타나 있거나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별도로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37433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94090 판결).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부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가압류결정의 취소 등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때에는 위 공탁된 배당액은 아직 만족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배당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1,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75478 판결 등), 그렇지 아니하면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다.

어느 경우이든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배당법원에 보고하여, 추가배당하여야 할 경우에는 배당법원이 추가배당절차를 밟도록 하고,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배당법원이 배당표를 경정하면 경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배당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는 것은 지급위탁서의 송부, 지급증명서(공탁수령 자격증명서)의 교부 등의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므로 판결내용에 따라 다시 배당을 실시한다.

 

 가압류권자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배당금출급이 가능한지 여부(= 긍정)

 

 부동산경매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집행력 있는 종국판결을 취득한 때, 혹은 그에 준하는 화해조서, 그 밖의 집행권원을 취득한 때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제출하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 밖의 집행권원이란 모든 집행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력 있는 종국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만을 말하는 것으로, 가압류에 기한 본안소송이 반드시 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조정, 지급명령, 소제기 전 화해, 중재의 신청 등도 포함되지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 않는 문서의 작성절차의 경우에는 가압류의 본안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집행증서작성을 가압류의 본안이라고 할 수 없다는 부정설도 있다.

 

 하지만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될 수 있고, 또한 이를 가지고 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매각되는 등의 절차에 따라 공탁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위탁을 받아 그 배당금을 출급할 수 있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소송과정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증서와 같이 소송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의 실현 내지 회수의사를 가졌음이 명백하다면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의 소를 따로 제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3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집행증서 제출을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본안의 소 제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6. 3. 24. 20131412 결정의 취지를 유추적용하여 보면 집행증서를 제출한 경우도 공탁된 가압류금액을 출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긍정설)이 타당하다.

다만 이 경우 집행권원은 가압류의 본안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결국 공정증서에 구체적으로 표시된 권리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부존재가 밝혀진 경우 또는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경우 등의 처리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부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가압류결정의 취소 등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때에는 위 공탁된 배당액은 아직 만족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배당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1), 이는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금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지만(일부 승소) 공탁된 배당액을 초과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32681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75478 판결 등).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추가배당을 위해 배당금을 조정할 때에는, 가압류에 대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그 피보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는 그 나머지 원금과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도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를 가산한 금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을 넘는지 여부를 가리고, 만약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초로 배당액을 조정하되, 다른 배당채권자들의 채권액은 종전의 배당기일에서의 채권원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가압류채권자의 경우에도 종전의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채권원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한 후 공탁금 중에서 그 감액 조정된 금액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공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배당기일에서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75478 판결).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그 가압류 청구금액인 2억 원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그 후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진행 중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으로써 그 잔존 채권액이 위 가압류 청구금액인 2억 원에 미달하게 된 이상, 원고는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는 피고(가압류채권자)의 잔존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표를 경정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27427 판결).

 

 가압류가 취소되었으나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등에게 지급한다.

 

 어느 경우이든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배당법원에 보고하여, 추가배당하여야 할 경우에는 배당법원이 추가배당절차를 밟도록 하고,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배당법원이 배당표를 경정하면 경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채무자등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배당액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는 것은 지급위탁서의 송부, 지급증명서(공탁수령자격증명서)의 교부 등의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므로 판결내용에 따라 다시 배당을 실시한다.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제3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압류한 경우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그 공탁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채권압류를 하였다면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그 채권압류에 대한 당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그 채권압류가 취소(소멸)된 후가 아니면 가압류채권자에게 출급할 수 없다(행정예규 제42).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일부 승소한 경우 공탁된 미확정채권액에 대한 배당액의 처리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일부승소, 일부패소한 경우 공탁금의 처리 방법

 

 배당재단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 전액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하여 가압류채권액 중 일부금만이 배당되어 공탁되었는데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일부 승소한 경우 공탁된 미확정채권액에 대한 배당액의 처리가 문제된다.

 

예컨대 병이 피보전채권 600만 원에 기하여 가압류를 하여 놓은 토지에 대하여 갑이 4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을이 200만 원의 일반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 토지의 매각대금 600만 원으로 집행법원은 갑에게 200만 원, 을에게 100만 원, 병에게 300만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후 배당이의가 없자 갑, 을에게는 각 배당액을 교부하고 병에 대한 배당액 30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그 후 병이 본안소송에서 그 피보전권리 600만 원 중 200만 원에 관하여만 승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기각판결을 받은 경우, 본안소송에서 인용된 금액만 당초부터 피보전권리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아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한 모든 동순위 채권자에 대한 배당비율과 배당액을 다시 계산한 후 그 다시 계산된 금액(위의 예에서 150만 원)만을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채권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150만 원)은 추가배당 할 것인지, 아니면 당초 공탁된 배당액이 승소금액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추가배당할 필요 없이 가압류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본안판결에서 인용된 금액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한 모든 동순위의 채권자에 대한 배당비율과 배당액을 다시 계산하여 공탁금 중 다시 계산된 금액만을 가압류채권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는 추가배당할 것이라는 견해(1)  그 승소금액 범위내의 금액은 추가배당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2)의 대립이 있었다.

 

1설에 의하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공탁)금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으로서, 가사 그에 대한 배당이의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래 가압류의 귀추가 결정된 시점에 있어서 확정된 권리관계에 따라 다시 조정을 받아야 할 배당액이고, 2설에 의할 경우 가압류의 청구채권을 무조건 고액으로 한 자가 유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와의 배당률과의 균형을 상실함으로써 형평의 원리, 채권자 평등주의에 반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당초부터 본안판결에서 인용된 금액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배당액을 다시 조정하여 공탁액 중 그 조정된 금액만을 가압류채권자(위의 예에 있어서는 병에게 150만 원)에게 교부함이 상당하다고 한다.

 

반면 제2설은 당초의 배당표에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300만 원의 배당액이 기재되고 그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신청이 없는 이상 가압류채권자에게 300만 원까지는 배당하여야 한다는 점이 확정되었고, 추가배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실무상의 복잡한 문제들을 피할 수 있어 간명하기 때문에 가압류채권자의 일부 승소 판결에서의 인용금액이 공탁금을 넘을 때에는 공탁액 전부를 부족할 때에는 공탁금 중 인용한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례(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32681 판결)는 가압류권자 갑의 가압류채권액 457,285,878원에 대하여 101,341,285원을 배당받아 그 금액이 공탁되었는데 갑이 본안소송에서 150,000,000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미확정채권에 대하여 배당기일에 아무런 이의 없이 배당절차가 종료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고 하더라도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매제도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채권자의 만족을 얻게 하는 데 근본 목적으로 두고 있는 만큼 만족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는 데도 이를 제쳐둔 채 채무자에게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경매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추가배당하여야 하고, 이는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금액이 공탁된 배당액을 초과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제1설을 취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가압류권자 은 가압류채권액 457,285,878원에 대하여 101,341,285원을 배당받아 그 금액이 공탁되었는데, 이 본안소송에서 일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자(가압류채권액 중 억1 5,000만 원만 인용), 집행법원은 그 승소확정된 금액이 공탁된 배당액을 초과한다 하여 에게 공탁된 금원을 추가배당 없이 전액 지급하였는바, 대법원은 의 승소확정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액을 재차 조정하여 공탁된 배당액 중 그 조정된 금액만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채권자들인 원고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의 추가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일부 승소한 경우 지연손해금의 종기

 

일부 승소한 경우에는 지연손해금도 포함하여 승소금액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경우 지연손해금의 가산 종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와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배당 시까지라는 견해(1),  배당에는 변제의 효과가 있는 것인데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은 배당 즉시 배당금을 출급할 수 없어 배당 시에 바로 실질적인 변제의 효과가 생긴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인 판결 확정 시까지라는 견해(2)가 있다.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추가배당 시 부대채권의 계산의 종기 (= 원배당표의 배당기일까지)

 

 배당표 변경의 성질을 공탁금에 관한 독립한 새로운 배당절차라고 보는 견해(1)에 의하면 추가배당기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의 청구가 가능하고,  배당표의 변경절차는 공탁금에 관한 독립한 배당절차는 아니고 종전 배당표를 본래의 형태로 변경, 정정하는 절차라고 보는 견해(2)에 따르면, 종전 배당 시에 존재했던 채권에 관하여 후에 추가적으로 배당을 행하는 것이 되므로, 당초 기준이 된 각 채권자의 채권액은 종전 배당시의 채권액이 되어 그 후에 생긴 부대채권에 관한 배당은 인정하지 않게 된다.

 

1설은 이자, 지연손해금의 발생은 배당절차를 이유로 정지될 이유가 없으므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즉 현실적으로 채권자 등에게 교부될 때까지의 이자등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공탁금액도 당초의 배당기일에 당해 채권자가 받아야 할 수액을 가지고 결정된 것으로서 그 공탁금을 가지고 당초의 배당기일부터 추가배당기일까지 사이에 생긴 부대채권에 충당하는 것은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설의 견해에 따르면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 채권자가 오랫동안 다투면 다툴수록 채무자가 승소하더라도 공탁금의 대부분은 다른 채권자의 추가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에 충당되고 말게 되는데 이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제2설이 타당하다.

 

판례는  다른 배당채권자들의 채권액은 종전의 배당기일에서의 채권원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가압류채권자의 경우에도 종전의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채권원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한 후 공탁금 중에서 그 감액 조정된 금액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공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배당기일에서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6. 13.선고 201175478 판결).”고 판시하여 제2설의 견해를 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무는 원배당표의 배당기일까지를 부대채권(지연손해금 등)의 가산종기로 종기로 하고 있다. 추가배당받을 채권자의 경우 추가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인정하지 않고 있고, 원배당표상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추가배당을 하고 있다.

 

2.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는 범위와 시기

 

. 문제의 제기

 

가압류채권자의 미확정채권에 대한 배당금의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채권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언제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인지, 변제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는 어떤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 견해의 대립

 

 배당유보공탁시설

 

집행법원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 공탁이 이루어진 때로 보는 견해이다.

위 견해는 아래에서 보는 배당표 확정 시설과 그 취지 및 내용이 대동소이하지만, 그 채권소멸 시기가 배당금 공탁 이전에 배당표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배당표 확정 시설보다 그 시점이 늦을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배당표 확정 시설보다 그 시점이 앞설 것이다.

위 견해에 따르면 집행법원이 배당금 공탁을 하는 시기가 법정되어 있는 관계로(배당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시점이 확정될 것임) 그 채권소멸의 시점이 신속하고 명확해질 것으로는 보이기는 하나 집행법원이 금전을 임치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배당유보공탁에 가압류채권 소멸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그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인다.

 

 배당표 확정시설

 

배당표가 확정된 시기에 그 채권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 배당이의가 있었으나 배당이의 소가 취하·취하간주되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때 등에 그 채권소멸의 효력이 있다고 본다.

이 견해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집행권원 취득 시설과 공탁금 수령 시설의 부당한 점 : 다른 견해에 따를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그 채권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달라지므로 채무자로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과다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다. 배당에는 변제효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압류와 달리 유독 가압류의 경우에만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의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등으로 집행요건을 구비한 때, 또는 현실적으로 공탁된 배당금을 수령한 때에 채권소멸의 효력이 있다고 보는 등으로 가압류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배당유보공탁 시설의 부당한 점 : 채권소멸 효력의 발생 시점을 가압류채권자의 의사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집행법원의 배당금 공탁은 배당표에 기재된 금원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성질에 지나지 않으므로 통상의 집행공탁이나 변제공탁과 달리 위 공탁에 특별한 법률적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집행법원이 실제로 배당금을 공탁

한 날까지 심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고,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법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해당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아 채권자가 배당액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채권소멸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배당표 확정시설의 타당한 점 : 배당표가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채권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바, 그 이전에 채권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고, 위 견해에 의할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압류채권자를 그 채권소멸의 효력 발생에 있어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이점에 있다. 또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것(, 본집행의 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비하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배당표 확정 시점에 채권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수액이 불확정적이라는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23885 판결은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즉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권원 취득시설 (= 판례의 입장)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의 집행요건을 구비한 때로부터 보는 견해이다. 다만 가집행으로 인한 채권소멸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서의 집행권원이란 확정판결 및 확정판결에 준하는 조정조서, 화해조서, 강제조정결정, 화해권고결정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95953, 95960 판결).

 

이 견해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기에 채권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한 즉시 즉 판결확정 시, 임의조정, 화해 성립 시, 강제조정 이의신청기간 도과 시에 채권소멸의 효력이 생긴다는 견해,  집행권원을 법원사무관에게 제출할 수 있게 현실로 취득한 때(교부 또는 송달받은 때)에 생긴다는 견해,  가압류채권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취득한 후 이를 배당법원에 제출하여 배당유보공탁금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때 생긴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 견해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아무리 빨라도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생긴 때를 채권소멸의 시기로 보아야 함 : 일반 경매참가채권자의 경우 배당표 확정 시에 그 채권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배당표 확정과 동시에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 채권을 회수할 법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가압류채권자는 배당표가 확정되더라도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전에는 공탁된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바, 자신의 채권 만족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소멸을 의제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아무리 빨라도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생긴 때 즉 공탁금의 출급을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때에 채권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집행권원의 취득 시에 채권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더라도 다른 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배당표 확정 시설에 대한 반론) : 가압류채권자와 다른 압류채권자와 사이의 형평은 최초 배당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족하다. 즉 최초 배당 시에 각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았다면 채권자 평등은 달성된 것이고, 그 이후의 사정변경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가압류채권자의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추가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집행권원 확정 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종전 배당기일까지의 채권원리금을 기준으로 하여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을 조정한 다음 그 감액된 조정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공탁금은 추가배당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가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동 순위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75478 판결).

설령 다른 채권자와 다른 취급을 받는 사정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채권을 회수하지도 않았고 회수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 집행권원의 구비 시점이 가압류채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어 채무자가 과다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될 우려에 대한 대응책은 채무자의 제소명령 등을 상정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공탁금을 수령한 때까지 기다릴 것은 아니고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생긴 때에 채권소멸의 효력이 있다고 보면 족한 점(공탁금 수령 시설에 대한 반론) :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만으로 채권소멸의 효과를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신의칙의 관점에서도 수긍할 수 있다.

 

 공탁금 수령시설

 

가압류채권자가 현실적으로 공탁된 배당금을 수령한 때에 변제효가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실시되면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한도 내에서 채권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배당유보공탁이 되어 있는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한 후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기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집행권원을 취득한 시점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한다고 의제할 수 없다.

또한 민법에서 규정한 지참채무의 원칙상 집행권원의 취득 후 배당금의 현실 수령 시까지의 불이익을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가 현실적으로 공탁된 배당금을 수령한 때에 변제효가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 판례 (= 집행권원을 취득한 즉시에 변제효가 발생한다는 견해)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65874 판결은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하여 본안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상 화해·조정이 성립되거나 또는 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 161조 제1항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 등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고 판시하여 집행권원 취득시설 중 집행권원을 취득한 즉시에 변제효가 발생한다는 견해를 취하면서 그 변제효가 발생하는 범위는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배당액으로 실제 충당되는 범위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