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의 의의】《권리신고와의 차이, 배당요구 시 필요한 서면 등, 배당요구신청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의의 : 권리신고와의 차이, 배당요구 시 필요한 서면 등, 배당요구신청서》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Ⅰ. 배당요구의 의의
1. 의의
⑴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상의 행위로서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편승한다는 점에서 종속적인 것이다. 즉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매각절차에 참가하여 자기채권의 만족을 구하는 제도이다(민사집행법 제88조).
⑵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도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매각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배당요구는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편승하는 종속적 행위이라는 점에서 이중경매신청행위와 차이가 있다.
⑶ 민사집행법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를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다.
2. 권리신고와의 차이
⑴ 권리신고는 배당요구와 달리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신고를 하고 그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며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된다(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항).
⑵ 그러나 권리신고를 한 것만으로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신고 이외에 별도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매각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채권의 순위에 따른 교부 또는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참조, 재민 84-10 문 5항).
3. 배당요구 시 필요한 서면 등
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해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① 배당요구신청서 1통(민사집행과에 비치), ② 정부수입인지 500원, ③ 집행력 있는 정본 1통(사본도 무방함)
나.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① 배당요구신청서 1통(민사집행과에 비치), ② 정부수입인지 500원, ③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1통
다. 주택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1통(민사집행과에 비치), ② 정부수입인지 500원,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④ 주택의 경우 주민등록 1통, 상가건물의 경우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⑤ 건물의 일부일 경우 건물의 도면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