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하는 산업기술의 범위(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2105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전 취득한 기술을 사용ㆍ공개한 것이 위 법 제14조 제1호에 따른 사용·공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 원칙 /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처벌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 기술은 취득 당시에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여야만 하는지 여부(적극)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기술로서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되지 않은 기술도 취득 당시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호는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의해 처벌되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14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이와 같이 구 산업기술보호법이 산업기술의 부정취득행위와 별도로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를 처벌하면서도, 그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에 대해 ‘그 취득한 산업기술’이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구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가리킴이 문언상 분명하다. 따라서 구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 기술은 취득 당시에도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6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호는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하는 기술’로서 위 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기술로서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되지 않은 기술은 취득 당시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44호, 손호영 P.669-682]
가.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⑴ 피고인 A, B, C
㈎ 2015. 8. 11. 범행 관련
피고인 B, C는 주식회사 D에서 중국의 X반도체에 핫존을 포함한 단결정 성장 장비를 납품할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에게 핫존 설계를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5. 8. 11.경 주식회사 D 직원 K 등에게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인 핫존 설계도면 28부를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CAD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K 등은 그 무렵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설계도면 28부를 이용해 CAD 도면 작업을 완성하였다.
㈏ 2015. 11. 23.~11. 24. 범행 관련
피고인 B, C는 주식회사 D에서 위 X반도체에 핫존을 포함한 단결정 성장 장비를 납품할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에게 핫존 설계를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5. 11. 23.경부터 2015. 11. 24.경 사이에 위 K 및 주식회사 D 직원 P 등에게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인 핫존 설계도면 23부를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CAD 작업과 어셈블리 도면 작도를 지시하였고, 위 K 등은 그 무렵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설계도면 23부를 이용해 CAD 도면 작업을 완성하는 등 2015. 8. 11.경 CAD 작업을 한 28부를 포함하여 총 51부의 핫존 부품 CAD 도면 및 어셈블리 도면을 작도하여 ‘12 hot zone 부품도(151124).dwg’, ‘12 hot zone 부품도(151124).편집본.dwg’파일을 완성하였다.
㈐ 2015. 11. 25.~26. 범행 관련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에게 피해회사의 핫존 부품 도면으로 완성한 위 CAD 도면 및 어셈블리 도면을 가지고 중국 X반도체에 방문하여 리뷰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K의 노트북에 ‘12 hot zone 부품도(151124).dwg’, ‘12 hot zone 부품도(151124).편집본.dwg’를 저장하고 2015. 11. 25.경 K와 함께 중국 상해로 출국하였다. 피고인 A는 K와 함께 2015. 11. 25.경부터 2015. 11. 26.경 사이에 중국 상해에 있는 X반도체 사무실에서 X반도체의 장비 구매 실무자인 피해회사의 엔 지니어 출신인 J 등 X반도체 관계자들을 만나 K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12 hot zone 부품도(151124).편집본.dwg’ 파일을 빔 프로젝트에 연결한 후 스크린에 전시하여 위 J 등 X반도체 관계자에게 피해회사의 핫존 부품 설계도면 및 어셈블리 도면을 리뷰한 다음 X반도체 관계자들과 협의하였다.
㈑ 2015. 12.~2016. 1. 범행 관련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에게 중국 상해 출장 시 위 J 등 X반도체 관계자들과 피해회사의 핫존 설계도면을 가지고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핫존 부품 도면을 PDF로 변환하여 X반도체에 제공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2015. 12. 11.경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핫존 부품 도면을 기본 구조로 하여 일부 수 정․변경한 PDF 도면 18부, 2015. 12. 1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재와 같이 PDF도면 3부, 2016. 1. 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PDF 도면 12부 등 합계 33부의 핫존 부품 도면을 위 J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인 핫존 부품 설계도면을, 주위적으로 위 ㈎, ㈏, ㈑항 행위와 같이 각각 사용하고 위 3)항 행위와 같이 공개하였고, 예비적으로, 위 ㈎, ㈏, ㈑항 행위와 같이 각각 공개하고 위 ㈐항 행위와 같이 사용하였다.
⑵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쟁점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
⑴ 원심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핫존 도면을 취득할 당시(퇴사 당시인 2006. 11.경)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이 제정(2006. 10. 27.), 시행(2007. 4. 28.)되기 전이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핫존 도면 취득행위에 대하여는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 취득행위 당시에는 이 사건 핫존 도면이 첨단기술로 지정, 고시되기도 전이었으므로, 피고인 A의 취득행위 당시 이 사건 도면은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이 아니므로,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러한 이상 이를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가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다만 쟁점 공소사실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아니다).
⑵ 대법원의 판단: 상고기각판결
다.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⑴ 위 판결의 쟁점은, 구「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금지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 기술은 취득 당시에도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여야만 하는지 여부(적극) 및「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기술로서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ㆍ공고되지 않은 기술이 취득 당시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이다.
⑵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712 판결 등 참조).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호는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의해 처벌되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14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이와 같이 구 산업기술보호법이 산업기술의 부정취득행위와 별도로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를 처벌하면서도, 그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에 대해 ‘그 취득한 산업기술’이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구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은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가리킴이 문언상 분명하다. 따라서 구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 기술은 취득 당시에도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6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호는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ㆍ공고하는 기술’로서 위 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기술로서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ㆍ공고되지 않은 기술은 취득 당시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⑶ 피고인 1, 2, 3이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부품 설계도면을 사용ㆍ공개하였다는 구 산업기술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⑷ 원심은,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 기술은 취득 당시에도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여야만 하는데, 피고인 1이 피해 회사의 부품 설계도면을 취득한 시기는 구 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으로서 당시 부품 설계도면은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산업기술로 지정ㆍ고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⑸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하는 산업기술의 범위(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21051 판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44호, 손호영 P.669-682]
가. 쟁점 및 검토방향
⑴ 이 사건의 쟁점은 산업기술보호법 제정 전 취득한 기술이 위 법 제정으로 ‘산업기술’에 해당하게 된 후, 이를 사용, 공개한 경우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에 따른 사용, 공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⑵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는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에 대해 ‘그 취득한 산업기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문제 되는 것이다.
나. 산업기술보호법의 제정, 개정 경위 및 내역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시기를 4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⑴ 1시기: 피고인 A가 이 사건 핫존 설계도면 취득한 시기(2006. 11.경)
취득 당시에는 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산업기술에 관한 정의규정 은 물론 사용, 공개에 관한 처벌규정도 없었다.
⑵ 2시기: 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 및 시행된 시기(2006. 10. 27. 제정, 2007. 4. 28. 시행)
① 2시기에 이르러 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산업기술에 관한 정의규정과 사용, 공개에 관한 처벌규정이 생겼다.
② 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된 이유는 ‘산업기술의 불법 해외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있으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민간 기업비밀 누설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각종 법률에 산재하여 있는 관련 규정으로는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근절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법을 제정하여 국내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국가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며, 국가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처벌대상의 확대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보호범위 확대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는 비공지성이나 비밀관리성 등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기 어려운 국공립연구소나 민간연구소, 공공기관, 대학 등 비영리 기관의 기술보호가 미흡하였던 적용상의 한계를 고려한 것이다.
③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보호대상으로 삼은 산업기술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법령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한 기술’로 정의되어 그 정의 방식으로 형식적 요건이 도입되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인 영업비밀과 다른 점이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은 정의 개념으로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정보성 등의 요소를 담고 있을 뿐, 형식적 요건을 정의 개념에 도입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정의조항은 기존 민사법으로 보호하던 영업비밀에 대해 그 개념을 명시하고 입법화함으로써 그 보호요건을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정의조항은 확인적 성격의 것이라면, 산업기술보호법의 산업기술 정의조항은 형성적 성격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⑶ 3시기: 구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된 시기(2011. 7. 25.)
구 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을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한 기술’로 규정하면서 그 해당 법률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정의조항이 개정되었다(2011. 7. 25. 법률 제10962호로 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즉, 구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말하는 ‘법률 또는 해당 법률’이란, 산업기술보호법 및 산업발전법, 조세특례제한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전력기술관리법,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말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⑷ 4시기: 이 사건 핫존 도면 사용 또는 공개 시기(2015. 8. 11.~2016. 1.)
이 시기 적용되는 구 산업기술보호법(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종래 규정에 비하여 법정형 상향 및 사소한 개정이 있으나, 종래의 취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 부정경쟁방지법의 참고선례: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⑴ 쟁점
㈎ 2004. 1. 20. 개정 구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전에 취득한 영업비밀을 동법 시행 후에 사용하는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2004. 1. 20. 개정 전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기업의 전․현직 임원 또는 직원의 영업비밀 누설행위만을 처벌하고 기타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 및 부정사용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이 없었고, 2004. 1. 20. 개정 이후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제18조 제2항). 이때 부칙 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⑵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구 부정경쟁방지법의 2004. 1. 20.) 그 입법 취 지는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처벌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고, 그 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개정법 시행 전에 취득한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개정법 시행 후에 이를 부정사용하는 행위는 개정법 제18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피고인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술자료를 부정사용한 행위를 영업비밀 부정사용죄의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것은 정당하다.”
⑶ 이 사건에의 시사점
이 사건의 경우 위 부정경쟁방지법 선례의 사안과 마찬가지로 산업기술보호법에 ‘구법 시행 당시 취득한 기술을 신법 시행 후 부정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불가벌로 하는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위 부정경쟁방지법 선례 취지에 따라 유죄로 보아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문이 들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부정경쟁방지법의 선례와 이 사건이 차별됨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라. 대상판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21051 판결) 사건의 검토
⑴ 견해대립 및 근거의 상정
이에 대해서는 ① 취득 당시에도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규정된) 산업기술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견해와 ② 취득 당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규정된) 산업기술로 평가받을 필요는 없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⑵ 검토
취득 당시에도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규정된) 산업기술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마. 대상판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21051 판결)의 결론
⑴ 대상판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21051 판결)은, 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2006. 10. 27.), 시행(2007. 4. 28.)되기 전 이 사건 핫존 도면이 취득되었는데 산업기술보호법 제정 이후 이를 사용 또는 공개된 사안에 대하여, 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기술로서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되지 않은 기술은 취득 당시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다.
⑵ 대상판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21051 판결)은 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기술로서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되지 않은 기술은 취득 당시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