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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가압류·가처분 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말소된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촉탁등기 중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12. 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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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가압류·가처분 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말소된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촉탁등기 중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대하여는 말소청구소송이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가압류·가처분 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말소된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을까? 촉탁등기 중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대하여는 말소청구소송이 가능할까?>

 

가압류·가처분 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말소된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등기관에게 이를 신청하여 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에 의해야 하는바, 이와 같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는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이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다(대법원 1976. 3. 9. 선고 751923, 1924 판결,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1872, 1873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13951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27149 판결).

 

위 판례들은 가처분에 관한 것이지만,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41103 판결).

 

다만, 판례는 촉탁등기 중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대하여는 말소청구소송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78. 6. 27. 선고 772138 판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81, 85다카325 판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8657 판결{이에 대한 평석으로, 이동명, “가등기와 본등기의 사이에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그 압류등기의 말소방법”, 민사판례연구 14, 박영사(1992), 46-70면 참조}].

 

 

 

부동산경매<가압류·가처분 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말소된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몰수보전등기, 주택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말소,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가압류·가처분 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말소된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몰수보전등기, 주택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말소,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569-163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460-152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28-475 참조]

 

1. 가압류·가처분 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말소된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 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는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이 경우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27149 판결 등).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41103 판결).

 

 다만, 판례는 촉탁등기 중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대하여는 말소청구소송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81, 85다카325 판결, 1991. 3. 27. 선고 908657 판결 등).

 

2. 몰수보전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등이 몰수보전등기 전에 경료된 경우에는 매각으로 인한 이전등기 및 몰수보전등기의 말소를 촉탁할 수 있으나, 몰수보전등기 후에 경료된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매각이 되더라도 매각으로 인한 이전등기 및 몰수보전등기의 말소를 촉탁할 수 없다(등기예규 1375).

 

3. 주택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말소

 

주택법 제61조 제3,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 조 제2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 후 당해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를 촉탁할 수 있다(등기예규 1616 3항 라. 및 부칙 2).

 

4.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매각이 완결되면 경매개시결정등기는 필요 없게 되므로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촉탁한다(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