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경매에서의 유치권>】<유치권의 성립 요건>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바, 더 나아가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있을까? 【윤경 변호사】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바, 더 나아가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있을까?>
● 유치권의 성립 요건
1.
(1)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이를 질권, 저당권과 함께 담보물권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320).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등의 점유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민법 320)로써, 이는 공평의 견지에서 그 목적물의 점유자의 채권을 특히 보호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2)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물건과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④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 기타 유가증권의 점유자이어야 한다.
⑤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법령상·계약상의 사유가 없어야 한다.
(3) 민법 320조 1항은 유치권을 단순한 인수거절권으로서가 아니라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독립한 물권으로 구성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든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다.
즉,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양수인이나 경매로 인한 매수인(낙찰자) 등에 대해서도 권리의 주장 및 유치가 가능한 것이다.
유치물이 제3자의 소유가 된 때에도 채권의 청구는 채무자에게 해야 한다.
(4) 민사집행법 91조 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치권의 행사에 따른 민법상 인도거절의 권능에 더하여 유치권자가 직접 매수인에 대하여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민사집행법 91조 5항의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즉, 유치물이 제3자의 소유가 된 때에도 채권의 청구는 채무자에게 해야 한다[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예컨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부동산에 대하여 전 소유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91조 5항에 의하여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인적채무까지 인수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