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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이 압류금지채권일까? 【윤경 변호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이 압류금지채권일까?>
●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1.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이 압류금지채권이 되었으므로(법 246①vi), 압류 추심권자나 전부권자에게 지급하면 안 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절차 등을 거쳐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246조 3항, 4항, 196조 4항에 의하여 즉시항고가 가능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민사집행절차를 취소하는 취지의 결정이므로, 민사집행법 17조 1항, 2항에 따라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