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것을 금하는 가처분도 등기가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10. 16:08
728x90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것을 금하는 가처분도 등기가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것을 금하는 가처분도 등기가 가능할까?>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

 

1. 등기할 수 있는 권리

 

(1) 등기되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환매권이다.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등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 권리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위에 권리질권을 설정하면 그 저당권도 권리질권의 목적으로 되고 그 저당권의 등기에 부기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민법 제348).

 

(3) 부동산 환매권(법 제64조의2)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별개의 독립한 신청서에 의하여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고, 등기방법은 부기등기로 한다.

 

(4) 가등기능력 있는 권리

 

2. 등기되는 권리변동

 

(1) 등기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에 대하여 한다.

(2) 설정

 

등기되는 권리 중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 권리의 설정에 대한 등기는 설정등기에 의한다.

지상권 또는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설정 원인은 법정지상권과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도 있다.

 

(3) 보존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최초로 등기용지에 등재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등기는 보존등기에 의한다.

보존등기는 다른 모든 등기의 출발로서, 소유권만이 보존등기할 수 있는 권리이다.

 

(4) 이전

 

이미 발생된 권리의 주체를 변경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등기는 이전등기에 의한다. 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승계취득의 경우에 하는 등기이나, 수용, 취득시효완성, 공유자 1인의 지분포기로 다른 공유자가 그 지분을 취득하게 된 경우 등은 원시취득이라도 그 부동산이 이미 타인에게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면 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여 이전한다.

 

(5) 변경

 

이미 발생한 권리에 관하여 주체를 제외한 내용을 바꾸는 것으로, 그에 대한 등기는 변경등기에 의한다. 권리의 존속기간의 신축, 지대 또는 차임의 증감, 지급시기의 변경, 전대허용 특약의 변경, 피담보채권액의 원본의 감소, 그 이율의 증감, 변제기의 변경,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6) 처분의 제한

 

공유물 분할의 금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가 가능하고,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처분의 제한은 등기가 불가능하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것을 금하는 가처분은 그 가등기에 기하여 순위보전된 권리의 '취득'에 대한 제한이지 권리 자체의 처분'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 등기할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가처분이 잘못 기입등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재사항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가처분권자는 이러한 가처분결정의 기입등기로써 부동산의 적법한 전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78. 10. 14. 78282 결정 ; 1992. 9. 25. 선고 9221258 판결)].

 

(7) 소멸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 목적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등기된 권리가 상실되는 것으로, 그에 대한 등기는 말소등기 또는 멸실등기에 의한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06158)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소개

윤경 변호사는 부동산경매, 강제집행,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형사, 기업자문, M&A, 민사, 행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전문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1988년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경제범죄 전담부)를 역임하고 퇴직하였습니다.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주석 민사소송법주석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을 역임한 바 있고, 저서로는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저작권법(2005), 육법사등이 있으며, 80여 편의 논문을 각종 학술지에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집행법지식재산권법의 전문가로 정식인증등록(등록번호 제2010-104, 105) 되어 있는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최고권위자이자 민사법 이론의 대가입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부동산투자전문로펌,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