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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종류, 형식적 경매의 종류, 유치권에 의한 경매】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 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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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종류, 형식적 경매의 종류, 유치권에 의한 경매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종류, 형식적 경매의 종류, 유치권에 의한 경매>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1.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의 의의

 

민사집행법 제3(264조 내지 275)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실행에 집행권원을 요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경매절차를 통틀어 강제경매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임의경매라고 부른다.

 

이 중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실행한다는 점에서 강제경매와 공통점을 가지므로 강제경매와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실질적 경매라고 부르고, 이에 대응하여 재산의 가격보전 또는 정리를 위한 경매를 형식적 경매라고 부른다.

 

다만 유치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으로서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할 권리를 갖지만(민법 3221), 담보물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우선변제권을 갖지 않으므로 질권이나 저당권 같은 전형적인 담보물권과는 다른 점이 있다.

 

이 때문에 구 경매법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1990년의 민사소송법 개정시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형식적 경매절차에 따라 실시하도록 변경하였고, 민사집행법도 이를 따르고 있다(민집 274조 참조). 이러한 이유에서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경매를 협의의 형식적 경매라고 하고, 이것과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합쳐서 광의의 형식적 경매라고 한다.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종류

 

민사집행법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민집 264조 내지 268),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민집 269), 자동차건설기계 및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민집 270),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민집 271, 272),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민집 273)로 구분하고 있다.

 

3. 형식적 경매의 종류

 

민사집행법이 협의의 형식적 경매와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같은 경매절차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유치권에는 민사유치권(민법 320)과 상사유치권이 있고, 상사유치권에는 대리상의 유치권(상법 91), 상인간의 유치권(상법 58), 위탁매매인의 유치권(상법 111, 91), 준위탁매매인의 유치권(상법 113, 111), 운송주선인의 유치권(상법 120), 운송인의 유치권(상법 147, 120), 선장의 유치권(상법 8002) 등이 있다. 상사유치권은 그 취지와 목적이 민사유치권과 다른 점이 많아 입법론으로는 형식적 경매의 일종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법정질권으로 파악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일종으로 취급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현행법은 그와 같은 구별을 하고 있지 않다.

 

형식적 경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현물분할이 어려운 경우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민법 2692),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공유의 경우 분할을 위한 경매(민법 278, 269), 상속재산의 분할을 위한 경매(민법 10132)가 있다.

 

자조매각특정물의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인도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물건을 금전으로 환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자조매각(自助賣却)이라고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민법 490, 민사집행법 2586, 상법 677071, 상법 109113, 상법 123, 상법 14214311492, 상법 165, 상법 777, 상법 8041항 등에 정한 경매가 있다.

 

단주의 경매상법 4431, 상법 4612, 회사정리법 2543, 2556, 2593, 2606항에 정한 경매가 이에 해당한다.

 

타인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경매어떤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것 자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그 권리에 대한 경매를 인정하는 경우로는 상법 757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451항에 정한 경매가 있다.

 

청산을 위한 경매어떤 범위의 재산을 한도로 하여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일괄하여 변제하기 위하여 청산을 목적으로 당해 재산을 환가하는 것으로서, 민법 1037, 민법 10513, 민법 10562항에 정한 경매가 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에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