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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민사집행의 집행기관> 집행기관의 관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 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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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민사집행의 집행기관> 집행기관의 관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집행기관의 관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

 

집행기관의 관할

 

1. 민사집행의 집행기관

 

집행기관이라 함은 강제집행의 실시를 직무로 하는 국가의 기관을 말한다.

호적공무원이나 등기관이 판결에 기하여 공부의 기입 변경을 하는 것은 이른바 광의의 집행으로는 볼 수 있지만 판결내용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에게 직접강제를 가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러한 공무원은 집행기관이 아니다.

 

민사집행절차는 간이신속함을 요하므로 오랜 시일에 걸쳐서 권리관계의 종국적 확정을 하는 수소법원으로 하여금 그 절차를 취급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은 독립의 원칙적인 집행기관으로서 집행관과 집행법원을 두고 예외적으로 수소법원을 집행기관으로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2. 집행기관의 관할

 

. 직무관할

 

어떠한 종류의 집행행위를 어떠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관장토록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직무관할의 문제이다.

 

예컨대 실력행사를 수반하는 사실적 행동을 요하고 또 비교적 간이한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집행관으로 하여금 취급케 하고, 관념적 재판으로서 족한 채권에 대한 집행이나 신중한 절차를 요하는 부동산에 대한 집행은 집행법원의 관할하에 두었으며, 집행할 청구권과 집행방법과의 사이에 상당한 재량판단을 요하는 작위부작위에 관한 청구에 대한 집행은 수소법원의 권한으로 함과 같다. 이 직무관할은 절대적 강행성을 가지고 이에 위반한 집행행위는 무효이다.

 

. 토지관할

 

동종의 집행기관 중에 어떤 곳의 기관으로 하여금 특정의 집행행위를 취급토록 하느냐를 정하는 표준을 말한다. 집행기관의 토지관할을 인정하는 이유는 개개의 집행행위를 신속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관할구역 내에 있는 기관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토지관할에 위반이 있더라도 추상적으로 직무관할을 가지는 이상 그 집행행위는 관계인의 불복신청에 의하여 취소될 뿐이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관할을 정하는 기준

 

집행기관의 관할은 소()의 관할과는 달리 한 개의 사건의 집행절차 전체에 관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개개의 집행행위에 관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일개의 집행절차에 있어서 이종(異種)의 또는 수 개의 집행기관이 관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어음, 수표 등과 같은 지시증권채권의 압류명령은 집행법원이 발하나 그 증권의 점유집행은 집행관이 행하며(민집 233), 그 현금화방법인 전부명령추심명령은 집행법원이 발한다(민집 229). 유체동산의 압류와 경매가 다른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서 실시되는 경우(민집 2031항 단서)에는 따로 토지관할을 가지는 집행관이 집행한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에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