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집행관>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 및 관할】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 및 관할>
●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 및 관할
1. 집행관의 의의
집행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는 독립적․단독제의 사법기관이다(법원조직법 55조, 집행관법 2조). 집행관은 자기의 판단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국가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며 법원 또는 법관의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다.
기관인 집행관을 구성하는 자연인인 집행관은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 국가공무원이다. 따라서 집행관은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및 기타의 겸직제한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64조 및 법원공무원규칙 88조의 각 적용을 받는다(행정예규 270호).
2. 집행관의 임명과 감독 및 집행관사무소의 설치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등기주사보․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소속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며 지방법원에 소속된다(법원조직법 55조, 집행관법 2조, 3조, 행정예규 394호).
집행관의 정년은 61세이고,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집행관법 4조 2항, 3항).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장에 의하여 사법행정상의 감독을 받으며(집행관법 7조 1항),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집행관에 대하여는 지원장이 지방법원장의 명을 받아 감독한다(집행관법 7조 2항). 그러나 기관으로서의 집행관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자기의 판단과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한다.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 관할구역 안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 곳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집행관법 8조 1항).
3. 출장소의 설치와 집행관 직무의 대행
지방법원의 지원 소재지에 집행관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 안의 집행관에게 지원 소재지에 출장소의 설치를 명하거나 지방법원 및 지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등기사무관․법원주사․등기주사․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로 하여금 집행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집행관법 11조 1항), 이 경우 지방법원장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등기사무관․법원주사․등기주사․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집행관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집행관법 11조 2항). 집행관이 질병, 제척 등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다른 집행관이나 대행자로 지명되어 있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직무의 집행을 명할 수 있다(집행관법 16조 3항).
집행관의 직무를 행하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의 직무에 관한 한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며 상사의 지휘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사무관등이 집행관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당사자는 집행관이 직무를 행하는 경우와 동일한 수수료(집행관수수료규칙 3조)와 비용(집행관수수료규칙 20조)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는 법원직원이므로 수수료는 모두 국고수입으로 된다(집행관법 19조 3항). 또한 집행관수수료규칙 20조 소정의 비용 중 서기료는 국고수입으로 되나, 기타의 비용은 실비로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의 대상으로 되어 집행관직무대행자는 이를 예납금으로부터 수시로 지출하여 직무집행에 충당할 수 있다. 집행관직무대행자가 직무집행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에 의하여 여비, 숙박료 등을 지급 받되, 그 액이 집행관수수료규칙 22조의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이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위 집행관수수료규칙 25조 소정의 예납이 없이 직무를 집행하는 때(소송구조를 받는 경우)에는 모든 비용을 국가의 일반 세출예산에서 대납하여야 하는바, 이 비용에 상당하는 상환금에 대하여는 국고의 수입으로 된다.
4. 집행관의 제척
집행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으로부터 제척되므로(집행관법 13조) 그 사건을 취급할 수 없다.
① 자기 또는 배우자 및 자기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이 당사자 또는 피해자이거나 당사자 또는 피해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인 관계가 있는 경우
② 자기 또는 배우자 및 자기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이 당사자, 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인 경우. 인척에 있어서는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자기가 동일의 사건에 관하여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되어 신문을 받았을 경우 또는 법률상 대리인이 될 권리가 있거나 있었을 경우
집행관에 있어서는 기피, 회피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척원인이 있는 집행관이 한 압류 기타의 집행행위는 당연무효는 아니고 관계인의 집행이의신청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음에 불과하다.
5. 집행관에 대한 수수료 및 비용
(1) 집행관은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고 사인의 위임 또는 국가기관(법원, 검찰청)의 명령에 의하여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법정의 수수료를 받을 뿐이다(집행관법 19조 1항). 다만 법원 또는 검찰청의 명령에 의하여 서류와 물품의 송달, 영장의 집행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납금 외에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집행관법 20조). 집행관은 소정의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지 못하며, 법원사무관등이 집행관의 직무를 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국고수입으로 한다(집행관법 19조 2항, 3항). 집행관의 수수료는 집행관수수료규칙에 정하여져 있다.
(2) 집행관은 서기료, 통신료, 공고료, 감정인 및 참여인의 일당, 여비, 감정료, 물건의 운반․보관․감수 및 보존비용, 집행관의 여비 및 숙박료 등 법정의 제반비용을 지급받는다(집행관수수료규칙 20조). 집행관의 직무집행을 위하여 국내여행을 할 때에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중 5급공무원과 동액의 여비를 지급받는다(집행관수수료규칙 22조).
집행관이 동일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날 동일하거나 근접한 곳에서 2건 이상의 압류 등 집행행위를 한 경우의 여비는 1건분만을 받아야 하고, 채권자를 달리하는 2건 이상의 압류 등 집행행위를 같은 날 같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내에서 실시한 경우 그 장소가 근접하지 않은 때에는 사건마다 각각 여비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장소가 동일하거나 근접한 때에는 1건분만의 여비를 받아야 하고 이때 각 사건당사자가 안분하여 그 여비를 부담한다(행정예규 494호 22조).
(3) 집행관은 모든 사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수수료 기타 비용의 개산액을 위임자에게 예납시킬 수 있고 예납하지 아니하는 때는 위임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집행관수수료규칙 25조). 예납의 제도는 집행관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집행관이 예납을 받지 않고 사무를 실시하여도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집행관이 감수하는 한에 있어서는 무방하다.
예납하여야 할 액은 사건의 종국에 이르기까지에 필요한 것으로 예정되는 수수료 등의 개산액이다.
집행위임시에 예납을 받을 것이나 집행관이 사무의 착수 후에 예납금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가로 예납을 명할 수 있다. 예납명령은 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말로 예납명령을 하고 납부를 받으면 수수료 및 비용의 내역을 명기한 영수증을 납부인에게 교부한다. 예납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 집행관이 당사자로부터 직접 집행위임을 받는 경우에는 집행관 스스로 예납을 받아 이를 보관․지출하지만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할 경우, 예컨대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현황 조사, 경매의 실시나 선박의 감수보존 등의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로부터 예납을 받아 집행관의 사무실시 결과에 따라 집행관에게 지급한다. 사무가 종료한 때에는 집행관은 지체 없이 예납금의 정산을 하여야 하고, 예납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의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집행관수수료규칙 25조의2). 집행관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법원의 예납보관 지급, 예납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하여는『법원보관금취급규칙』및『집행관의 수수료 기타 비용 예납금의 관리 및 정산에 따른 잔액환급 절차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367호)에 따른다. 다만『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집행관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집행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집행관사무처리지침』(행정예규 507호)에 따른다.
집행관은 예납이 없으면 위임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신청인이 소송구조를 받는 자인 때에는 예납 없이도 위임에 응하여야 한다(집행관수수료규칙 25조 1항). 이 경우에 위임자는 소송구조를 받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예컨대 소송구조결정의 정본이나 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의 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집행관의 관할
가. 토지관할
집행관의 토지관할은 그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하여 설치한 집행관사무소 지역의 본원 또는 지원 관할구역이다(법원조직법 55조, 집행관법 8조, 집행관법시행규칙 4조 참조). 그러나 집행개시 후 법원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법원소속 집행관이 집행을 속행한다(집행관법시행규칙 4조 1항). 이 경우의 감독법원은 그 집행관이 소속한 지방법원이다. 또 집행관은 동시에 집행할 수 개의 물건이 동일 지방법원의 본원과 지원 또는 지원과 지원의 관할구역에 산재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집행관법시행규칙 2조). 관할을 위반한 집행관의 집행행위는 위법하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집 16조 1항)을 할 수 있을 뿐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집행에 관한 직무관할
집행관은 강제집행의 원칙적인 집행기관으로 되어 있으나(민집 2조), 여기에는 널리 예외가 인정되어 실제상 그 직무는 주로 사실행위를 수반하는 집행처분에 한한다. 직무관할에 위반한 집행관의 집행행위는 무효이다. 집행관의 직무관할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 독립의 집행행위
①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민집 189조)
②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민집 296조)
③ 동산인도청구의 집행(민집 257조)
④ 부동산․선박 등의 인도 청구의 집행(민집 258조)
⑤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동산의 경매(민집 272조, 274조)
⑥ 명도단행가처분 등 일정한 내용의 가처분의 집행(민집 301조, 296조, 305조)
(2) 집행법원이 행하는 집행절차에 부수된 행위
① 지시증권상의 채권의 압류에 있어서 증권의 점유(민집 233조)
② 채권압류에 있어서 채권증서의 취득(민집 234조 2항)
③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목적물의 수령 및 현금화(민집 243조 1항, 3항)
④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그 재산권의 매각 등의 방법에 의한 현금화(민집 251조 1항)
⑤ 부동산의 강제경매, 강제관리,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목적물의 현황 조사(민집 85조, 163조, 268조, 274조)
⑥ 부동산, 선박, 자동차 등의 강제경매․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매각의 실시(민집 107조, 112조, 172조, 187조, 268조, 269조, 270조, 274조)
⑦ 부동산 강제관리에 있어서 관리인의 부동산 점유시의 원조(민집 166조 2항)
⑧ 매각된 부동산의 인도명령의 집행(민집 136조 6항, 268조, 274조)
7. 집행관 대한 집행위임
채권자는 그 관내의 집행관 중 누구에게라도 집행의 위임을 할 수 있다. 이 위임은 민법상의 위임과는 다르며 집행의 개시를 구하는 신청이라고 볼 것이다.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함에 있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민집 42조 1항).
집행의 위임은 강제집행개시의 전제요건이다. 다만 집행위임이 있더라도 집행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민집 39조, 40조, 41조).
(1) 위임자의 능력
위임자는 소송능력자임을 요하며 대리인에 의한 위임에는 유효한 대리권의 수여를 필요로 하고 그 권한은 위임장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2) 집행위임의 방식
채권자의 집행위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집 4조). 신청서의 양식은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480호)” 부록 2-1에 정해져 있고, 집행관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데(집행관법시행규칙 12조, 행정예규 480호 2조), 그 양식에는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이름),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집행목적물의 소재지, 집행권원, 집행의 목적물 및 집행방법(압류, 인도, 명도 등), 청구금액 등을 적도록 되어 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에는 집행의 목적물을 지정하여 적을 필요는 없고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를 적으면 된다(민집규 131조 3호).
실무상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집행목적물의 소재지 약도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민집 42조 1항)과 집행개시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민집 39조, 40조, 41조)을 첨부하여야 하고, 신청시에는 집행관수수료규칙 25조에 의하여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수인의 연대채권 또는 불가분채권의 경우에는 각 채권자는 전부의 채권에 관하여 집행위임을 할 수 있으나 가분채권인 경우에는 자기의 채권액에 관하여서만 집행위임을 할 수 있다.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각 채무자에 대하여 전청구권의 집행위임을 할 수 있으나, 가분채권의 경우에는 각 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집행위임을 할 수 있다. 조합채권과 같은 합유채권에 관하여는 채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위임을 하여야 한다.
한편, 집행관이 집행사건을 수임할 경우 위임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행정예규 495호, 송민 77-2).
① 위임인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게 하여 채권자 본인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인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부 등 채권자 또는 경매신청인등의 이름 기재란에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그 사무원으로 하여금 집행사건을 위임케 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사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게 하여 이를 확인하고 각종 장부에 기재할 위임인의 이름란에는 변호사의 이름 다음에 사무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와 사무원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③ 압류직무부 등의 비고란에 위임인(변호사 사무원이 집행위임한 경우는 그 사무원)의 인장을 압날할 수 있다.
(3) 집행위임의 거절
집행관은 집행위임이 있으면 위임의 요건을 조사하여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한 정당한 사유(관할권의 부존재, 제척원인의 존재, 비용의 미납 등) 없이 위임을 거절할 수는 없으나(집행관법 14조), 흠결이 있는 때에는 그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이 없으면 위임을 거절할 수 있다. 거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집행관 소속의 집행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민집 16조 3항).
(4) 집행위임의 취하
집행의 실시는 채권자의 의사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집행종료 전이면 언제든지 집행위임을 취하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수임 후에 직무수행을 그만 둘 수 없다.
(5) 집행위임의 효과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집행기관으로서 독립하여 자기의 책임과 판단으로 법규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채권자의 지시를 따를 필요는 없다.
채권자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 때에는 집행관은 특별한 권한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지급이나 그 밖의 이행을 받을 권한이 있다(민집 42조 1항). 채권자는 집행관의 위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관이 그 제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집행력 있는 정본을 소지한 집행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이상 채권자는 채무자나 제3자에 대하여 그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민집 43조 1항).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사건의 처리를 다른 집행관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다만 명령 또는 위임을 한 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집행관법시행규칙 16조).
(6) 특별위임
집행관이 채권자로부터 특별한 위임을 받은 때에는 민사집행법 4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위, 특히 화해, 변제의 연기, 대물변제의 수령 등 일정한 사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은 집행의 원활화와 신속 정확한 실시를 가능케 하는 것이므로 허용하여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범위에 있어서는 집행관은 개인으로서 채권자의 임의대리인이 될 것이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에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